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상속인이 유언 대상 집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에는 집행자의 권한 범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물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 판례는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이 제한된다고 봅니다. 모든 상속인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 유언에 부동산 유증·처분 조항이 있고 유언집행자가 지정·취임한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유언 대상이 아닌 재산, 유언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
유언과 집행자 지위부터 확인
유언장 원본, 집행자 지정 문구, 집행자의 취임 여부와 목적물 목록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1101조는 유증 목적물 관리 및 유언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집행자의 권리·의무로 정합니다.
상속인의 처분은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
대법원 2000다26920은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사건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이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집행 대상 집의 매매·등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유언의 내용과 매수인·등기 상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자 여러 명이면 내부 결정 방식도 확인
민법 제1103조와 대법원 2009다8345의 다수 집행자 판단을 대조해 누가 서명·신청할지 확인합니다. 임의의 상속인 한 명이 집행자를 대신하여 처분서류에 서명하도록 진행하지 마세요.
준비할 자료
- 유언장 원본·검인/공정증서 관련 자료
- 유언집행자 지정·취임 자료
- 부동산 등기와 매매·유증 관련 서류
다음 단계
- 유언 효력과 집행자 지위 확인
- 대상 집과 집행 범위 확인
- 처분·등기 서명주체와 절차 검토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유언집행자의 처분권을 확인한 뒤 유증등기 절차 보기
확인한 근거
- [C1101] 민법 제1101조
- [C1103] 민법 제1103조
- [SC2000]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 [SC2009]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 [JUDSCR2]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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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