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유언집행 비용 정산
유언집행자가 쓴 돈, 상속인이 개인 돈으로 먼저 내야 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지정·선임 유언집행자가 집행 관련 지출이나 보수를 정산하자고 한 경우
- 상속재산에서 이미 지급됐는지와 상속인 개인에게 별도 지급을 요구하는지 확인할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유언집행과 무관한 집행자 개인 소비를 당연히 상속재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 상속재산 부족만으로 상속인의 개인 부담이나 면제를 일률 확정하는 경우
- 유증 부동산 차임의 과실수취 필요비를 모든 유언집행비용과 같은 항목으로 보는 경우
짧은 답: 집행 비용의 지급재원은 상속재산입니다
민법 제1107조는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유언집행자가 돈을 썼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이 개인 돈을 곧바로 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먼저 실제 유언집행에 관한 지출인지와 상속재산에서 이미 지급됐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조문 하나로 상속재산이 부족할 때의 모든 개인 계약·선지급 관계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비용 청구 항목·금액·지급 상대를 먼저 나누기
- 유언집행 업무와 연결되는 지출인지 확인
- 상속재산 계좌에서 이미 지급됐는지 대조
영수증만으로 집행 실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영수증이라도 지출 목적이 유증등기·재산관리 등 실제 유언집행 업무인지, 집행자 개인의 생활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유언증서와 집행자 지정·선임 내용, 업무일지, 계약서·영수증·송금내역을 항목별로 맞춰 보세요. 지정·선임 집행자에게 재산목록 작성·교부 의무가 있고 민법 제1103조가 수임인의 보고의무 등을 준용하므로, 업무 경위와 지급내역 설명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법률이 모든 사건에 동일한 정산표 양식을 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언제·무엇을 위해·누구에게 지급했는지
- 업무기록과 영수증·계좌이체가 서로 맞는지
- 상속재산 목록·이미 지급된 항목과 중복되는지
집행자 보수는 실비와 별도로 확인합니다
집행자에게 지급할 보수는 지출한 실비와 다릅니다. 유언자가 보수를 유언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1104조에 따라 법원이 상속재산 상황과 다른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된 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 제2항·제3항의 보수 청구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영수증 합계만으로 보수액이 자동 확정된다고 보지 말고 유언 내용과 법원 결정 여부·업무 진행 단계를 따로 확인하세요.
- 유언에 보수 지정이 있는지
- 보수를 정한 법원 결정이 있는지
- 실비 영수증과 보수 청구액을 분리했는지
상속재산이 부족하거나 개인이 먼저 냈다면 별도 관계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1107조는 집행비용의 지급재원을 정하지만, 상속재산 잔액이 부족하거나 누군가 먼저 개인 돈으로 지출한 경우의 모든 정산 관계를 한 문장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집행 관련 지출의 실제 지급자, 개인에게 별도로 요구하는 계약이나 약정, 상속재산에서 이미 상환된 금액을 확인하세요. 부족액을 상속인에게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거나 개인 부담이 절대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유증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한 필요비는 제1080조의 상대방·가액 한도 문제가 따로 있으므로 일반 집행비용과 섞지 마세요.
- 상속재산 목록·현재 잔액·선지급 내역
- 개인 지급 요청의 별도 약정·계약 근거
- 유증 재산 차임의 과실수취비용과 구별
자료를 항목별로 묶어 다음 정산 질문을 정합니다
유언증서, 집행자 지정·선임 자료, 상속재산 목록, 지출 영수증과 지급일·계좌, 집행 업무 기록을 한 표에 놓고 각 항목의 목적·금액·지급자·이미 상환된 금액을 표시하세요. 이는 법정 정형서식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비교하기 위한 준비 방법입니다. 무료 초기상담에서 필요한 서류와 후속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 추가 업무는 사안별 비용과 다른 법률의 제한을 따로 안내합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집행 실비·보수·개인 지출을 별도 행으로 정리
- 항목마다 유언집행 관련성·증빙·기지급 여부 확인
- 개인에게 따로 청구하는 근거가 있으면 별도 표시
자주 묻는 질문
유언집행자가 낸 돈을 상속인이 반드시 개인 돈으로 갚아야 하나요?
제1107조는 유언집행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청구 항목의 집행 관련성·실제 지급·이미 정산된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 계약이나 선지급 등 별도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개인 부담 또는 절대 면제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모두 유언집행비용인가요?
아닙니다. 영수증의 목적이 실제 유언집행 업무에 관한 지출인지 유언·업무기록·지급내역과 맞춰 봐야 합니다. 개인 소비나 중복 지급 항목까지 제1107조 비용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집행자가 자신의 보수도 지출비용에 합쳐 청구할 수 있나요?
실비와 보수는 구별하세요. 유언에 보수가 정해졌는지, 그렇지 않다면 제1104조에 따른 법원의 보수 결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를 받는 경우의 청구 시기 등에 제686조 제2·3항이 준용됩니다.
상속재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속재산 목록과 계좌 잔액, 이미 지급된 항목, 개인이 먼저 지급한 자료 및 별도 약정을 대조하세요. 제1107조만으로 부족액의 개인 부담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집행자에게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좋나요?
유언집행 업무 경위, 재산목록, 항목별 지출일·목적·금액·수령인과 영수증·송금내역, 보수의 근거를 요청해 대조하세요. 법정 정형 정산표가 있다는 뜻은 아니며, 지정·선임 집행자의 목록·보고 관련 규정과 실제 사건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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