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 ·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로 지정됐는데 맡기 어렵다면, 통지만 하면 되나요?

먼저 취임 전인지 이미 취임했는지 확인하세요. 취임 전 의사는 지정 집행자는 상속인에게, 법원 선임 집행자는 법원에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이미 취임했다면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사퇴를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07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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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의 취임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취임 전에는 지정 집행자가 상속인, 법원 선임 집행자가 법원에 승낙 또는 사퇴를 통지하고, 이미 취임한 뒤에는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를 함께 확인하는 두 갈래 도해. 상당기간 최고 후 무응답은 승낙 간주 가능성을 별도 경고한다.
취임 전 통지와 취임 후 허가 사퇴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지정·선임의 통지 상대가 다르고, 최고 뒤 무응답의 효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유언에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뒤, 유언자 사망 후 일을 맡을지 답해야 하는 사람
  • 법원이 유언집행자로 선임했다는 통지를 받은 뒤 승낙·사퇴를 결정해야 하는 사람
  • 지정 또는 선임에 따라 이미 취임한 뒤 정당한 사유로 임무에서 물러나려는 사람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 집행자를 해임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 집행자가 사망·결격되어 새 집행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를 다루지 않습니다.
  • 업무를 일부 시작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취임 여부를 자동 확정하거나, 통지만으로 허가 사퇴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짧은 답: 취임 전과 후의 절차가 다릅니다

가상 사례: 유언에서 집행자로 지정된 김 씨가 유언자 사망 뒤 일을 맡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아직 취임 여부를 답하기 전이라면 민법 제1097조의 통지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취임한 뒤라면 제110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를 검토해야 하므로 상속인에게 말하는 것만으로 임무 종료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를 일부 시작했다는 한 사실만으로 취임을 자동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 유언에 의한 지정인지 법원 선임인지
  • 승낙·사퇴 의사와 취임 경위
  • 상속인·법원에 보낸 통지의 도달 여부

취임 전이라면 통지할 상대부터 구별합니다

유언에 지정된 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집행자는 선임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두 경우의 출발 시점과 통지 상대가 다릅니다. 유언증서·선임 통지, 실제 발송 내용과 도달 자료를 나란히 놓고 확인하세요.

  • 지정: 유언자 사망 후 → 상속인에게 통지
  • 선임: 선임 통지 수령 후 → 법원에 통지
  • 각 통지의 문구·발송일·도달 자료

확답 최고를 받았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정·선임 집행자에게 승낙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면 민법 제1097조 제3항은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모든 사건에 공통인 며칠의 숫자를 임의로 대입하지 말고, 최고 문구와 기간, 도달일, 그 안에 보낸 답변이 실제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최고한 사람과 최고 문구
  • 정해진 상당한 기간과 실제 도달
  • 기간 안에 확답을 받았는지

이미 취임했다면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를 봅니다

지정 또는 법원 선임으로 이미 취임한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그만둘 때는 민법 제1105조가 정당한 사유와 법원의 허가를 함께 요구합니다. 취임 뒤의 사퇴를 취임 전 의사표시와 섞어 상속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실제 사유, 처리한 집행 업무와 남은 재산·자료, 허가 절차에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하되 법원 허가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취임을 인정하거나 다투게 되는 자료
  • 사퇴하려는 정당한 사유
  • 진행 업무와 남은 자료의 인계 상황

내 상황에서 먼저 모을 자료

유언증서의 집행자 지정 문구 또는 법원의 선임결정·통지를 확인하세요. 유언자 사망일, 선임 통지 도달일, 승낙·사퇴 통지와 확답 최고·도달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업무를 수행했다면 어떤 일을 언제 했는지와 재산목록·관리 자료를 따로 모으세요. 상속개시와 선임 시점에 적용될 법 및 개별 부칙은 현재 조문만으로 과거 사건에 일괄 적용할 수 없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정 문구 또는 법원 선임 자료
  • 사망·선임통지·최고·확답의 날짜와 도달
  • 실제 집행업무·관리·인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유언에 집행자로 적혀 있으면 무조건 맡아야 하나요?

유언에 지정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미 취임했는지와 확답 최고의 경과도 먼저 확인하세요.

법원이 선임했을 때도 상속인에게만 말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선임한 집행자는 선임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승낙 또는 사퇴를 법원에 통지하도록 민법 제1097조 제2항이 정합니다.

확답을 요구받고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취임 승낙으로 봅니다. 기간·도달·답변 기록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집행 업무를 맡았다면 문자로 사퇴해도 되나요?

이미 취임했다면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에 따른 임무 사퇴를 검토해야 합니다. 문자 통지만으로 허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업무 일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취임 여부를 자동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유언증서의 지정 문구나 법원 선임 자료, 사망·선임 통지의 시점, 승낙·사퇴 통지와 최고·도달 기록, 이미 진행한 집행 업무 및 사퇴 사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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