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증받은 임대 부동산의 월세, 사망일부터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79조의 기준은 등기일이나 실제 청구일로 자동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유언에 표시했다면 그 의사가 우선합니다. 조건부 유언이라면 제1073조의 효력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사망일부터 모든 월세가 당연히 수증자 몫이라고 계산하지 마세요.

해당하는 경우

  • 특정 임대 부동산을 유증받고 사망 전후의 차임 귀속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
  • 상속인·유언집행자가 차임을 받았지만 수증자가 그 과실의 귀속과 수취 비용을 따져야 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상속인 사이 공유 부동산의 임대수익 분배만 다투는 경우
  • 유증이 아닌 매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유언의 성립·유효 자체가 미확인인 경우

먼저 청구 가능시점과 유언 문구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1079조는 수증자가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를 따릅니다. 유언자 사망일, 조건 성취일, 유언 문구를 나란히 확인하세요. 정지조건이 사망 후 성취한 경우에는 민법 제1073조 제2항의 효력 시점도 검토해야 합니다.

차임 입금일만 보지 말고 귀속 기간을 나눕니다

차임이 어느 사용 기간의 대가인지 계약서·입금내역으로 표시하고, 그 기간 중 제1079조의 기준 시점 전후를 나눠 보세요. 미지급 차임, 선불·후불, 보증금 정산이 섞이면 단순 입금일 합계만으로 수증자 몫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과실을 받기 위해 쓴 필요비도 함께 확인합니다

민법 제1080조는 유증의무자가 사망 후 목적물의 과실 수취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과실 가액 한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급 영수증과 실제 과실 수취 내역을 함께 대조하세요. 모든 관리비를 곧바로 공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유언증서 전체와 사망일·조건 성취 자료
  • 임대차계약서, 월세 장부와 계좌 거래내역
  • 차임 수취를 위해 지급한 비용의 영수증
  • 등기사항증명서와 유언집행자·상속인 연락 기록

다음 단계

  1. 유증 이행청구 가능시점과 유언의 다른 의사 확인
  2. 차임의 대상 사용기간과 실제 수령자를 표로 정리
  3. 과실 수취 필요비의 성격·증빙을 분리하여 정산 범위 검토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유증받은 부동산의 이전등기 절차(월세 귀속 시점과 별개)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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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