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9조의 기준은 등기일이나 실제 청구일로 자동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유언에 표시했다면 그 의사가 우선합니다. 조건부 유언이라면 제1073조의 효력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사망일부터 모든 월세가 당연히 수증자 몫이라고 계산하지 마세요.
해당하는 경우
- 특정 임대 부동산을 유증받고 사망 전후의 차임 귀속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
- 상속인·유언집행자가 차임을 받았지만 수증자가 그 과실의 귀속과 수취 비용을 따져야 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상속인 사이 공유 부동산의 임대수익 분배만 다투는 경우
- 유증이 아닌 매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유언의 성립·유효 자체가 미확인인 경우
먼저 청구 가능시점과 유언 문구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1079조는 수증자가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를 따릅니다. 유언자 사망일, 조건 성취일, 유언 문구를 나란히 확인하세요. 정지조건이 사망 후 성취한 경우에는 민법 제1073조 제2항의 효력 시점도 검토해야 합니다.
차임 입금일만 보지 말고 귀속 기간을 나눕니다
차임이 어느 사용 기간의 대가인지 계약서·입금내역으로 표시하고, 그 기간 중 제1079조의 기준 시점 전후를 나눠 보세요. 미지급 차임, 선불·후불, 보증금 정산이 섞이면 단순 입금일 합계만으로 수증자 몫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과실을 받기 위해 쓴 필요비도 함께 확인합니다
민법 제1080조는 유증의무자가 사망 후 목적물의 과실 수취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과실 가액 한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급 영수증과 실제 과실 수취 내역을 함께 대조하세요. 모든 관리비를 곧바로 공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유언증서 전체와 사망일·조건 성취 자료
- 임대차계약서, 월세 장부와 계좌 거래내역
- 차임 수취를 위해 지급한 비용의 영수증
- 등기사항증명서와 유언집행자·상속인 연락 기록
다음 단계
- 유증 이행청구 가능시점과 유언의 다른 의사 확인
- 차임의 대상 사용기간과 실제 수령자를 표로 정리
- 과실 수취 필요비의 성격·증빙을 분리하여 정산 범위 검토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유증받은 부동산의 이전등기 절차(월세 귀속 시점과 별개)
확인한 근거
- [M1073]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M1079] 민법 제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
- [M1080] 민법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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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