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담부유증의 약속이 받은 재산보다 크면 전부 이행해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88조 제1항은 부담부유증 수증자의 이행 책임을 유증 목적물의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합니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그 목적물의 가액이 감소했다면 제2항에 따라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을 면합니다. 유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비용 전액을 무제한 부담한다고 보지 말고 목적물 가액·실제 감소 원인·부담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유언이 특정 재산을 주면서 금전 지급·관리 등 부담을 수증자에게 지운 경우
  • 목적물의 가액보다 부담이 크거나 한정승인·재산분리로 가액이 줄어든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수증자가 부담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민법 제1111조의 취소 청구가 문제인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 채무 전체를 부담하는 포괄유증의 일반 채무범위만 판단하는 경우
  • 유언의 부담인지 생전 증여계약의 부담인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유언의 부담과 목적물 가액을 분리합니다

제1088조 제1항은 부담있는 유증의 수증자가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유언에서 정한 부담이 금전 지급인지 다른 행위인지, 수증자가 받을 재산의 범위와 가액이 무엇인지 유언 원문과 평가자료를 따로 정리하세요.

가액 감소 원인을 확인합니다

제1088조 제2항은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유증 목적의 가액이 감소된 때 수증자가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을 면하도록 합니다. 단순 시세 변동이나 수증자의 개인 비용 증가를 같은 조항의 가액 감소로 단정하지 말고 상속재산 처리 기록을 확인하세요.

불이행 취소와 책임 한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받은 재산에 비해 부담이 큰지의 한도 문제는 제1088조이고,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유증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단계는 별도 문제입니다. 이 글은 부담액·가액 대조에 집중하며 취소 청구의 요건과 절차를 자동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유언증서 전체와 부담의 내용·수혜자 자료
  • 유증 목적물 평가·감정·등기 자료
  •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 결정 및 재산 감소내역
  • 이미 이행한 부담의 영수증·계약서

다음 단계

  1. 유언의 부담과 목적물 범위 분리
  2. 유증 목적물 가액과 이행 요구액 비교
  3. 한정승인·재산분리로 감소한 가액 및 이미 이행한 금액 검토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유증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별도로 확인할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유언증서·분할합의서와 재산·채무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적용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법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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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