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연계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등기 전,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 신고 일정을 어떻게 맞출까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에서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의 예정신고는 일반 부동산 양도의 월말부터 2개월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같은 “3개월”이라도 세목별 기준일과 신고 주체를 구별하세요. [S1]

서로 다른 신고자료 묶음과 일정 카드를 함께 정리하는 손의 실사풍 이미지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신고서·납부서가 아니며, 세목별 담당자와 일정을 나누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신고를 나눕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부모가 대출을 자녀에게 인수시키며 집을 증여합니다.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준비한다고 해서 부모의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의 예정신고를 양도월 말일부터 3개월로 정합니다. [S1]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등기 대상 부동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시행령 제24조의 등기접수일 원칙과 예외를 검토합니다. 모든 세목의 기준일이 계약일 또는 등기일로 같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S2] [S5]

취득세는 등기 일정이 먼저 오는지 봅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취득을 명시해 취득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유상 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취득의 60일 규정을 기계적으로 대입하지 마세요. [S3]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정기한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신청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목별 취득·양도 시기는 계약과 채무인수·등기자료를 놓고 확인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구체적 취득시기까지 계약일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세무사와 확인한 뒤 일정을 잡습니다. [S3]

세무사와 신고 담당자·완료 확인까지 맞춥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의뢰인과 협의해 세무사와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계약 예정일·채무인수 내용·등기접수 계획을 정리합니다. 세무사는 세목별 과세 여부와 기준일·신고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총세부담을 비교합니다. 계산 결과에 따라 계약과 접수 일정을 조율하며, 확인되지 않은 절세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증여자·수증자별로 누가 어떤 신고를 맡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전달할지와 접수·납부 완료를 어떻게 확인할지 정합니다. 법무사는 등기서류와 취득세 납부자료를 맞추고 세무사는 위임받은 세무 업무를 담당합니다. 양도세 확정신고·지방소득세와 휴일·연장 여부 등도 별도로 확인하며, 등기 완료를 세금 신고 완료로 보지 않습니다. [S4]

준비할 자료

  • 증여계약·채무인수 자료와 등기접수 예정일
  • 세목별 기준일·신고주체·담당자·기한을 나눈 일정표
  • 세무사 검토자료와 실제 신고 접수·납부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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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에서 부담부증여의 등기자료와 세무사 검토에 필요한 항목을 정리해 보세요. 등기신청 대리·관련 서류 업무와 세무사의 계산·신고 업무에는 각각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채무인수 승인·등기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대출·세무자료와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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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