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고려 세무사 연계 등기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에서 집 전체 취득가액을 빼도 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을 양도로 계산하면서 집 전체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빼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는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안분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사에게 현재 대출뿐 아니라 증여자가 집을 처음 취득한 계약·비용 자료도 함께 전달하세요. [S1] [S2]

이전 주택 취득자료와 새 채무인수 자료를 비교하는 손의 실사풍 이미지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계약서·세무계산서가 아니며, 취득가액과 인수채무의 자료를 함께 대조하는 상황입니다.

양도로 보는 범위에 맞춰 취득가액도 나눕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부모가 대출을 자녀에게 넘기며 집을 증여하려 합니다. 가족은 채무액에서 부모가 예전에 집을 산 금액 전부를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집 전체를 유상양도한 것처럼 취득가액을 전부 차감하는 계산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와 시행령 제151조는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 부분을 정합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인수채무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등기상 담보액이 모두 그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취득 자료와 증여 평가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59조 제1항의 취득가액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채무액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양도가액도 법정 상속·증여재산 평가액에 해당 비율을 적용합니다. 채무액과 집 전체 취득가액을 바로 맞빼지 마세요. [S2] [S3]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2·5항과 제66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비대상 자산을 함께 증여하면 제159조 제2항의 채무 안분도 확인합니다. 취득 자료가 없다고 임의의 공시가격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S2] [S3]

세무사 계산의 전제와 등기자료를 맞춥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의뢰인과 협의해 세무사와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등기 대상 지분, 계약상 인수채무와 실제 채무자료를 정리합니다. 세무사는 원취득 계약·취득비용 증빙, 증여 시 평가액과 인수채무를 같은 기준으로 대조해 안분과 세금 계산을 검토합니다.

그 결과로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 및 비용을 비교한 뒤 계약·은행 절차·등기서류를 맞춥니다. 법무사의 등기 업무와 세무사의 위임 세무 업무는 구분하며, 특정 취득가액·절세액·등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S4]

준비할 자료

  • 증여자의 원취득 계약서와 취득·보유 비용 증빙
  • 증여 대상 등기사항·지분과 증여 시 평가자료
  • 대출잔액·인수 약정·은행 확인 및 다른 증여자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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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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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에서 부담부증여 등기와 세무사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등기신청 대리·관련 서류와 세무사의 계산·신고 업무에는 각각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절세·등기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원본 서류나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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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