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계약 내용에 맞는 물건을 약정된 시기·장소에서 실제로 제공했는데 구매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았다면 채권자지체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403조는 그 지체로 증가한 목적물 보관·변제 비용을 구매자 부담으로 정합니다. 다만 원래 들 비용이나 판매자 임의의 과다 비용을 자동 청구하는 것은 아니며, 인수 거절만으로 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상 수령·협력 의무와 특별한 사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약정에 맞는 특정 물건을 인도할 준비를 하고 이행제공을 했는데 구매자가 인수를 거절하거나 미루는 경우
- 그 뒤 창고료·재배송 등 보관·변제 비용이 늘었다고 다투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목적물이 계약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어 구매자의 정당한 수령 거절이 문제되는 경우
- 인수 전에 쌍방 무과실로 특정 목적물이 멸실해 애초 이행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임대차 퇴거·열쇠 인도 또는 법원 판결의 집행 문제
적합한 이행제공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는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필요한 수령·협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9다293036 판결도 단순히 구매자가 마음을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에 맞는 제공과 그 후의 수령 거절을 구별합니다. 물건이 계약과 다른 경우에는 이 전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늘어난 보관·변제 비용만 따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403조는 채권자지체로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 비용이 증가하면 그 증가액을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원래 예정된 보관료 전체가 아니라 인수 지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인지 영수증·기간·보관 필요성을 구분하세요.
판매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져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제401조는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고의·중과실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 방지를 위한 보관 상태와 상대방에게 다시 수령 기회를 준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인수 거절만으로 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지체의 일반 효과만으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바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계약상 수령·협력 의무가 있거나 구체적 사안에서 신의칙상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고, 그 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계약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는 별도 해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계약 문구와 물건의 성질·거래 경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 계약서의 품목·수량·인도일·인도장소
- 적합한 물건의 완성·준비 사진 및 검수기록
- 인도 제공 통지와 구매자의 수령거절·연기 답변
- 보관료·재배송 비용의 전후 영수증
- 수령·협력 의무 및 해제 특약
다음 단계
- 물건이 계약과 일치했고 약정 방식으로 제공됐는지 먼저 확인한다.
- 구매자의 수령 거절·불능 시점과 그 후 증가한 보관·변제 비용만 분리한다.
- 비용 청구와 계약 해제는 구별하고, 해제는 수령·협력 의무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따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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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C2019]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소유권이전등기
- [M401] 민법 제401조
- [M403] 민법 제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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