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지적재조사 토지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바뀌었을 때 확인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사업완료 뒤 지적소관청이 새 지적공부를 만들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일, 고인 명의 소유권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하는 일입니다. 지적재조사법 제21조 제8항은 사업지구 지정 후 권리가 변동되면 승계자가 조정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하도록 합니다. 고인 앞으로 나온 통지서와 현재 등기명의만 보고 상대방을 단정하지 말고 사망·상속관계, 조정금조서, 새 지적공부와 등기 완료를 대조하세요.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뒤 고인 명의 토지를 상속받는 사람
- 지적재조사 완료 통지 또는 조정금 수령·납부 고지를 받은 가족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도시개발법 환지처분의 종전 토지·환지 등기
-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전 경계결정 이의 절차
- 조정금 산정액·공탁금 압류 다툼
- 상속포기·한정승인 결과에 따른 개인별 채무액 확정
토지표시 변경, 소유권 상속, 조정금을 서로 다른 칸에 적으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를 소유하다 사망했고, 자녀에게 면적이 달라진 새 토지대장과 아버지 앞으로 발송된 조정금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새 면적이 등기부에 반영되는 절차와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또 조정금 수령·납부는 돈에 관한 별도 문제입니다. 지적재조사법 제20조는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하면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합니다. 먼저 고인 명의의 종전 등기기록과 새 토지대장, 조정금조서를 각각 확보하세요. [C20] [C24] [C25]
- 토지표시: 새 지번·지목·면적이 공부에 어떻게 적혔는가
- 소유권: 등기부의 명의가 고인인지 상속인인지
- 조정금: 누가 받을지 낼지, 금액·통지·납부 상태
사업완료 뒤 토지표시의 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촉탁합니다
지적재조사법 제24조는 사업완료 공고가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 지적공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제25조 제1항은 새 지적공부를 만들면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도록 합니다. 이 촉탁은 면적·지번 등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기록 정리이지, 고인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상속등기 자체가 아닙니다. 촉탁이 지연되면 제25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먼저 촉탁·완료 상태를 확인하세요. [C24] [C25]
- 사업완료 공고일과 새 지적공부 작성 확인
-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 접수·완료 확인
- 지연 시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직접신청 요건 확인
고인 명의가 남았다면 소유권 상속등기를 별도로 준비하세요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사망으로 고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새 지적공부가 작성되거나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촉탁한 것만으로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토지 표시와 소유권 명의를 함께 확인하고, 고인의 사망·가족관계, 상속포기·분할협의 등의 자료와 현재 토지 표시를 맞춰 상속등기를 준비하세요. 면적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새 토지를 별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것처럼 적지 마세요. [M1005] [C24] [C25]
- 현재 등기부의 지번·면적과 갑구 소유자 확인
- 고인 사망·상속인·분할 방식 증명자료 확인
- 토지표시 촉탁 완료와 소유권 상속등기 접수 구별
조정금은 '통지서에 적힌 고인'과 실제 승계자를 대조하세요
지적재조사법 제21조 제8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뒤 권리의 변동이 있으면 그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조정금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상속관계와 권리승계 범위를 지적소관청에 제시해 수령·납부 상대와 통지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21조는 조정금액을 통지하고 별도로 수령통지·납부고지하는 절차, 지급·납부 기간 및 미납 때 징수 절차를 둡니다. 조정금이 이미 지급됐는지, 공탁됐는지, 미납 상태인지에 따라 필요한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 상속인, 포기·한정승인, 선행 압류가 있으면 개인별 귀속·책임을 통지서 한 장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M1005] [C21]
- 지구 지정일·사망일·권리승계와 조정금조서 대조
- 수령통지/납부고지/공탁 여부 확인
- 지적소관청에 상속관계 자료와 실제 승계자 알려 정정·수령/납부 절차 확인
서류를 두 기관에 맞게 준비하세요
등기소에는 현재 등기기록과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고, 지적소관청에는 새 지적공부·조정금조서·승계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지적소관청에서 사업완료 공고, 촉탁, 조정금의 상태를 확인한 뒤 등기부와 새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를 맞추세요. 이미 고인 명의로 조정금 통지가 갔다면 실제 권리승계 자료를 제출해 누가 받을지 낼지 확인하고, 소유권 상속등기는 별도 접수 경로로 진행합니다. [M1005] [C21] [C24] [C25]
- 지적소관청: 사업완료·조정금·촉탁 확인
- 등기소: 토지표시와 소유권 명의 확인
- 상속인: 사망·가족관계·권리승계·분할 자료 준비
자주 묻는 질문
새 토지대장이 나왔으면 상속등기도 끝났나요?
새 지적공부 작성과 그에 따른 등기촉탁은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상속등기와 다릅니다. 최신 등기부의 갑구 명의를 확인하세요.
고인 앞으로 조정금 납부고지가 왔으면 상속인은 안 내도 되나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뒤 권리를 승계한 사람은 현행 제21조 제8항상 조정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관계·포기·한정승인과 실제 조정금 상태를 갖고 지적소관청에 확인하세요.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미루면요?
법 제25조 제2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으로 직접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길을 둡니다. 그 신청과 소유권 상속등기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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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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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사업완료 공고와 새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조정금 통지, 사망·상속관계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서류 작성·대리 등은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깁니다. 조정금액이나 등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정보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