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상간남 손해배상
상간남 위자료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취득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적법한 자료부터 보존하십시오. 공개 게시물, 본인이 수신한 메시지, 본인 명의 결제자료와 목격자 정보는 원본성과 전체 맥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정 무단접속, 위치추적기, 사적 공간 침입이나 불법 촬영은 별도 형사·민사책임 위험이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는 재판상 사실조회·문서제출 등 적법한 절차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법리는 당사자의 성별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공개 게시물이나 본인이 받은 메시지 등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정리하려는 경우
- 자료의 진정성·취득 경위가 다투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거나 소실 위험이 있는 자료를 특정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부정행위 전에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했던 경우
- 상간남이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 증거 목표를 네 가지로 나누기
자료는 혼인 존재와 유지, 상간남의 혼인 인식, 부정행위의 내용·기간, 정신적 손해라는 네 칸으로 분류합니다. 숙박 영수증 하나가 모든 요건을 증명하지 않으므로 각 자료의 증명 목적을 한 줄로 씁니다.
합법적으로 얻었더라도 관련 없는 사생활 자료를 과도하게 제출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날짜·행위·인식에 좁혀 개인정보 노출을 줄입니다.
원고는 혼인관계·침해행위·상간남의 고의 또는 과실·손해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미 회복 불가능한 선행 파탄이었다는 항변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남이 증명하며 공동생활 자료는 그 항변에 대한 대응자료로 구별합니다.
2. 전자자료의 원본성과 맥락
SNS는 화면만 캡처하지 말고 URL, 계정명, 공개 범위, 게시시각, 댓글 맥락을 함께 남깁니다. 메시지는 앞뒤 대화와 첨부파일 메타정보를 보존하고 원본 기기를 임의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파일명을 바꾸는 작업은 사본에서 하고 원본 해시나 백업일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전달받은 자료는 누가 어떤 경위로 취득해 전달했는지 적습니다.
공식 근거: S1
3. 하지 말아야 할 수집 방법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했더라도 참여 사실만으로 모든 녹음 방법과 이용·공개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경위·방법·목적과 제출범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 범위를 넘어 타인의 계정·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추적기 등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위치정보법 제15조상 동의 원칙과 법정 예외를 개별 확인해야 하므로 임의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촬영은 여기서 범죄 성립을 단정하지 않고 위법 위험이 있는 방법으로서 중단하고 상담하도록 안내합니다.
소 제기 전 증거를 쓰기 곤란해질 사정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증거보전을 검토할 수 있고, 소송 중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제294조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성과 요건을 판단하므로 채택·회신·자료 확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4. 자료 부족 사건의 관할·기간·비용
소실 위험 자료마다 보유자, 증명할 사실, 대상 문서·영상, 예상 삭제일과 소실 위험을 표로 만듭니다. 이 표를 토대로 증거보전이나 사실조회 등 어떤 신청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증거 소실의 긴급성과 민법 제766조의 청구시효는 별개입니다. 보전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3년·10년의 진행이 당연히 멈춘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3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라는 기산점을 각각 확인합니다.
증거보전·사실조회 신청서 제출비용, 송달료와 증거조사 비용은 신청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민사소송 비용 안내와 접수법원에서 신청 종류·당사자 수에 따른 금액 및 납부확인서 제출방법을 확인합니다.
- 상간남 단독 피고라도 청구원인이 이혼 원인 손해배상이면 가정법원 전속관할
- 인지일·행위일·관할 근거를 각각 기록
5. 증거목록과 제출대행 범위
증거목록에는 번호, 명칭, 작성·취득일, 작성자, 입증취지를 적습니다. 캡처 수십 장을 중복 제출하기보다 대표자료와 전체 원본의 위치를 분명히 합니다.
법무사는 소장·증거목록·사실조회 신청 등 법원서류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상담 범위에서 도울 수 있으나 증거를 대신 불법 수집하거나 법정에서 일반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법무사는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상담 범위
- 법정 변론·일반 소송대리 및 결과 보장은 별개
공식 근거: S4
처리순서
1. 증명목표표 만들기
혼인 유지·인식·행위·손해 네 칸을 만듭니다.
2. 원본 즉시 백업
공개 URL과 전체 대화, 파일 원본을 읽기전용 매체에도 보존합니다.
3. 취득경위 기록
각 파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지 작성합니다.
4. 위법수집 중단선 설정
무단접속·위치추적·침입·불법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5. 자료 보유자·대상·소실 위험 특정
누가 어떤 자료를 보유하고 무엇을 증명하며 언제 소실될 수 있는지 적은 뒤 증거보전·사실조회 신청을 구별합니다.
6. 증거목록 제출
중복을 제거하고 입증취지를 붙여 소장과 함께 제출합니다.
증거 목표를 네 가지로 나누기 비교표
| 구분 | 확인 내용 | 주의점 |
|---|---|---|
| 공개 SNS | URL·시각·공개범위 보존 | 계정 침입 금지 |
| 본인 수신 메시지 | 전체 맥락·원본 보존 | 일부 문구 편집 금지 |
| 위치 정보 | 적법한 본인 자료만 | 추적기 설치 금지 |
| 상간남 보유 문서 | 재판상 신청 검토 | 사칭·기망 취득 금지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공개 SNS URL·공개범위 |
| 02 | 전체 메시지 원본 |
| 03 | 숙박·여행 확인서 취득경위 |
| 04 | 본인 명의 결제내역 |
| 05 | 목격자 연락처·목격내용 |
| 06 | 혼인 유지 자료 |
| 07 | 상간남의 인식 자료 |
| 08 | 발견일 기록 |
| 09 | 원본 백업·해시 기록 |
증거목록 구성 예시 — 완성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증거번호: 갑 제__호증
자료명과 작성자·발신자: ______
작성일과 적법한 취득 경위: ______
증명목표: 침해행위·고의/과실·손해 ______ / 선행 파탄 항변 대응자료 ______
해당 본문 문단과 날짜: ______
원본 보관 위치와 제출 사본: ______
자주 묻는 질문
아내 휴대전화를 몰래 봐도 부부니까 괜찮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단접속 등 별도 책임 위험이 있으므로 실행하지 말고 적법한 자료를 우선하십시오.
캡처만 있으면 원본 휴대전화는 필요 없나요?
진정성립과 맥락이 다투어질 수 있어 원본 기기와 전체 대화를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탐정에게 위치추적을 맡겨도 되나요?
의뢰했다고 위법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치추적·침입·불법촬영 방식은 거절하십시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0
- S1 · 민법 제750·751·760·766조, 시행 2026.3.17 ↗
- S3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시행 2026.1.1 ↗
- S4 · 법무사법 제2조, 시행 2024.12.27 ↗
- S6 · 대법원 2024.6.27. 선고 2022므13504·13511(선행 파탄 증명책임) ↗
- S11 ·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 시행 2025.7.12 ↗
- S12 ·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시행 2025.7.12 ↗
- S14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 금지), 시행 2025.8.1 ↗
- S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사소송 비용(소가 기준 인지액·사건종류/당사자수/예납횟수 기준 송달료·납부확인서) ↗
- S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행 2026.7.7 ↗
- S16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