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한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뒤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합의만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확인과 이혼신고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이혼이나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되지 않는 경우 조정 또는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와 혼인 파탄 경위, 재산형성 과정, 자녀의 양육환경 등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문제
- 재산분할 대상과 형성 과정
- 위자료 청구 여부
- 친권자·양육자 지정
- 양육비와 면접교섭
- 재산 보전이나 사전처분 필요성
준비 자료
- 혼인·가족관계 관련 서류
- 혼인 생활의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
- 부동산·예금·대출·보험 등 재산 자료
- 자녀의 양육과 지출 자료
- 상대방 또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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