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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폭행 합의·형사서류

폭행 합의 뒤 처벌불원서만 내면 되나요? 고소장·진단서·고소취소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2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고소장은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의사와 범죄사실을 적는 문서이고, 상해진단서는 진료 당시 의학적 소견을 보여 주는 자료이지 가해자나 범죄를 단독으로 확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합의서는 지급액·지급일·민형사상 약정 범위를 기록하는 계약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문서입니다. 단순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와 특수폭행은 비친고죄이므로, 고소취소장이나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가 막히지는 않고 합의·양형자료 등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시기 제한과 되돌릴 수 없는 효과는 친고죄의 유효한 고소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유효한 처벌희망 의사 철회에 적용되므로, 문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의사표시 내용·죄명·제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단순폭행 고소 뒤 합의를 논의하며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를 정하려는 경우
  • 진단서가 있지만 단순폭행인지 상해인지 아직 수사 중인 경우
  • 고소취소장과 처벌불원서, 합의서의 차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흉기·위험한 물건, 다수 가담, 중한 상해 또는 가정폭력 등 별도 법률 검토가 긴급한 경우
  • 피해자와 직접 합의 교섭하거나 수사·재판 변호를 법무사에게 맡기려는 경우
  • 강요·협박·기망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려는 경우

1. 다섯 문서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고소장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처벌을 원하는지와 증거가 무엇인지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출발 문서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상처·통증·치료 필요성에 관한 의료자료이므로 당시 사진, CCTV, 목격자, 112 신고와 함께 행위와 결과를 연결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돈의 지급과 민사상 청구, 사과·비밀유지 등 당사자 약정을 기록합니다. 처벌불원서와 고소취소장은 형사절차상 의사표시를 담지만 효력은 죄명과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서에 한 문장으로 뭉개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고소장: 범죄사실·처벌의사·증거
  • 진단서: 의학적 소견
  • 합의서: 지급과 약정
  • 처벌불원·고소취소: 형사절차상 의사표시

공식 근거: A1 A2 A3

2. 단순폭행인지 상해·특수폭행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제2항의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와 제261조의 특수폭행에는 제260조 제3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단 기간 숫자만으로 죄명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체 기능의 훼손, 치료 경과, 행위 방법과 도구, 가담자, 영상과 진술 등을 종합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므로 현재 적용 죄명과 변경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단순폭행의 반의사불벌 효과 확인
  • 상해·특수폭행과 구분
  • 진단 주수만으로 죄명 단정 금지

공식 근거: A1

3. 합의금과 형사 의사표시의 순서를 적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사건 일시, 지급 총액과 항목, 지급일·계좌, 미지급 때의 처리, 민사상 추가 청구 범위, 처벌불원서 제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일부 선지급과 잔금이 있다면 각 금액과 기한을 나누고 실제 입금증을 보존합니다.

처벌불원서 제출을 지급보다 앞세울지는 죄명과 의사표시의 효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제1심 판결 선고 전 제한과 되돌릴 수 없는 효과는 친고죄의 유효한 고소취소,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의 유효한 처벌희망 의사 철회에 적용됩니다. 상해·특수폭행 같은 비친고죄에서는 고소취소·처벌불원이 공소제기를 막지 않고 합의·양형자료 등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지급과 서류 제출의 선후관계
  • 취소·철회 후 되돌릴 수 없다는 점
  • 공범·사건번호·제출처 확인

공식 근거: A2 A5

4. 경찰·검찰·법원 중 현재 제출처를 확인합니다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건이 접수됐다면 담당 경찰관·검사·재판부, 사건번호와 현재 단계를 확인하고, 의사표시가 수사기록 또는 공판기록에 편철됐는지 접수증이나 제출 확인으로 남깁니다.

상대방에게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건넨 것만으로 담당 기관에 유효하게 제출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본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필요한 범위만 공유하고 원본·제출본·접수증을 따로 보관합니다.

  • 담당기관·사건번호 확인
  • 제출본과 접수증 보관
  • 상대방 전달과 기관 제출을 구분

공식 근거: A2 A3

5. 법무사 서류업무와 변호사 업무를 나눕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가 정한 법원·검찰청 제출서류 및 관련 서류 작성, 그 작성 서류의 제출대행과 부수 상담 범위에서 문서의 사실관계·증거목록·제출 형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직접 제출하는 문서까지 일률적으로 법무사의 제출대행 업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실제 제출처와 법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참여, 형사재판 변호, 상대방과의 합의 교섭 대리, 구속 대응이나 사건 전체의 방어 전략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무사는 결과나 수사 종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법원·검찰청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 경찰 조사 참여·합의교섭·형사변호는 안내 제외
  • 결과 보장 금지

공식 근거: A4

처리순서

  1. 1. 사건 단계 확인

    경찰·검찰·법원 담당자와 사건번호, 적용 또는 검토 중 죄명을 확인합니다.

  2. 2. 증거와 진료자료 보존

    CCTV·사진·112 기록·목격자료와 진단서·진료기록·영수증을 원본 기준으로 나눕니다.

  3. 3. 문서 목적 분류

    고소장, 합의서, 처벌불원서, 고소취소장마다 바꾸려는 법률관계와 제출처를 적습니다.

  4. 4. 지급 조건 확정

    총액·지급일·일부 지급·미지급 처리와 서류 제출 시점을 합의서에 명확히 적습니다.

  5. 5. 죄명별 의사표시 효과 확인

    친고죄의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 비친고죄의 합의·처벌불원을 구분하고 문서 제목이 아닌 실제 내용을 확인합니다.

  6. 6. 제출·접수 보관

    담당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사본·접수증·입금증을 함께 보관합니다.

폭행 사건 문서의 역할 비교

폭행 사건 문서의 역할 비교
문서주된 역할주의점
고소장범죄사실과 처벌의사·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시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구분
상해진단서진료 당시 의학적 소견과 치료 필요성 자료가해자·죄명을 단독 확정하지 않음
합의서지급과 민사·형사 관련 약정 기록지급 조건과 권리 포기 범위를 명확히
처벌불원서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 철회죄명·제출시기·철회 제한 확인
고소취소장친고죄의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 또는 사건별 의사표시를 기록비친고죄에는 같은 소추장애가 없고 단순폭행은 제목보다 실제 처벌의사 철회 내용 확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고소장과 접수증
02사건번호·담당기관·현재 단계
03진단서·진료기록·영수증
04CCTV·사진·112 신고·목격자료
05적용 또는 검토 중 죄명
06합의금 항목·지급일·입금증
07합의서 원본
08처벌불원서 또는 고소취소장 제출본·접수 확인
09공범과 피해자별 의사표시 범위

합의·형사서류 점검표 예시

사건번호·담당기관·현재 단계 [ ]

사건 일시·장소·당사자 [ ]

검토 중 죄명 [ ]

합의금 총액·항목·지급일 [ ]

실제 입금 확인일 [ ]

민사상 추가 청구 범위 [ ]

처벌불원 또는 고소취소 문구 [ ]

제출처·제출일·접수 확인 [ ]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인가요?

아닙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의료자료지만 진단 기간 숫자만으로 죄명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신체 기능 훼손·치료 경과와 다른 증거를 함께 봅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가 자동 취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전 지급 약정과 고소 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구분되므로 합의 문구와 실제 기관 제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냈다가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단순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유효하게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상해·특수폭행 같은 비친고죄의 처벌불원은 같은 소추장애 효과가 없으므로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 사건도 처벌불원서로 끝나나요?

상해죄는 단순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수사·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종결이 당연히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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