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COMPLAINT PREPARATION

고소장 작성 전, 추측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세요

고소장은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서면입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고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두 모르더라도 확인된 단서를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6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게시일: 2026-09-06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1. 고소가 필요한 상황과 한계를 구분합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처벌이 확정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약속 불이행이나 금전 문제처럼 민사상 다툼과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계약 경위, 당시 의사, 기망행위와 자료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2. 사건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합니다

2. 사건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합니다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처음 알게 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02약속·계약·대화가 있었던 날짜와 장소
03송금·물품 인도·서비스 제공 등 실제 이행 내역
04문제가 드러난 시점과 상대방의 후속 설명·행동
05피해가 발생한 내용과 현재 남아 있는 손해
06이미 신고·상담·내용증명·민사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날짜와 사건번호

3.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모읍니다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를 모두 알지 못해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성명, 별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메신저·판매계정, 차량번호, 근무지, 거래 장소처럼 동일인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알지 못하는 내용을 추정해 채우기보다 ‘확인하지 못함’으로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 씁니다

고소장에는 ‘사기꾼이다’ 같은 평가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 얼마를 송금했는지, 이후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 상대방이 말한 내용, 제3자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날짜·금액은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5. 증거는 종류·작성자·확보 경위를 함께 표시합니다

5. 증거는 종류·작성자·확보 경위를 함께 표시합니다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계약서·차용증·영수증·거래명세서
02계좌이체 내역, 결제 내역, 세금계산서
03문자·메신저·이메일 등 원본 대화와 캡처
04사진·영상·녹음과 촬영·녹음 시점
05진단서·수리비 내역·감정자료 등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
06목격자 또는 관련자의 성명·연락 가능 여부
07이미 받은 경찰·검찰·법원 문서와 사건번호

6. 죄명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우선입니다

고소장은 정해진 한 가지 양식에만 맞춰야 하는 서류는 아니며, 처벌을 원하는 의사와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죄명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억지로 단정하기보다 일시·장소·행위·피해 내용을 분명하게 적고, 적용 법률과 수사 방향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7. 기간과 접수기관은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문제될 수 있지만, 모든 범죄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 친고죄 해당 여부, 고소권자와 접수기관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6개월 안에만 내면 된다’거나 ‘언제든 가능하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8. 법무사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이 정한 범위에서 사실관계와 보유 자료를 정리해 고소장 등 수사기관 제출서류의 작성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을 돕습니다. 수사 과정의 대리, 피의자신문 동행, 법정 변론, 결과 보장이나 상대방과의 임의 협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는 반드시 고소장으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사실관계와 보유 자료를 구조화하면 수사기관에 전달할 내용을 빠뜨리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면 고소할 수 없나요?

모든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알고 있는 성명, 계좌번호, 연락처, 메신저 계정, 차량번호, 근무지 등 단서를 사실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죄명을 정확히 모르면 접수되지 않나요?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우선입니다. 적용될 죄명은 수사기관이 법률요건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확신할 수 없는 죄명을 단정하거나 과장하기보다 일시·장소·행위와 피해 내용을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하면 상대방이 바로 처벌되거나 돈을 돌려주나요?

아닙니다. 고소는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며, 유죄·기소·처벌이나 피해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해회복은 합의, 민사절차 또는 법률이 정한 별도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소는 6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사건마다 적용 법률과 기간 문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6개월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탭을 닫거나, 브라우저의 이안법무사사무소 탭을 선택하면 홈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FREE CONSULTATION · SECURE UPLOAD · CASE QUOTE

내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무료상담을 보낸 뒤 필요한 경우 보안자료를 제출하고, 수임 가능한 사건에 한해 업무범위·보수·실비를 안내합니다.무료상담 → 보안자료 제출 → 사건별 견적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이안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