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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고소장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고소장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1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단체방의 모욕 표현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표현 전체 맥락이 경멸적 평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표현을 발견한 날과 작성자를 안 날을 분리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대화와 참여자·작성자 정보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고소장에는 실제 문구와 증거번호를 연결해 적으십시오. 수사·처벌·배상 결과는 개별 증거와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여러 참여자가 있는 단체방에서 경멸 표현과 피해자 식별 단서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
  • 작성자 계정·작성 시각·앞뒤 대화가 원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전파 가능성이 없는 1대1 비공개 대화이거나 표현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정당한 비판에 그치는 경우
  • 일부 캡처만으로 참여자 범위·피해자 특정·표현 맥락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1. 무엇을 먼저 구분하나요?

모욕죄 검토에서는 구체적 사실 적시와 구별되는 경멸적 표현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대화방인지, 표현 대상이 피해자로 특정되는지를 사실별로 적습니다. 법률용어만 나열하지 말고 발언자, 작성 시각, 대화방 인원과 실제 문구를 증거와 연결합니다.

단체방 인원수만으로 곧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초대·참여 기록, 읽음 표시, 공개 범위, 별명·직책·실명 등 피해자 식별 단서와 앞뒤 대화를 함께 보존합니다.

  • 표현 원문과 앞뒤 대화
  • 참여자·공개 범위·피해자 식별 단서

공식 근거: S1

2. 대화 원본을 어떻게 보존하나요?

대화방 이름, 참여자 목록, 작성자 프로필·계정, 날짜·시각, 문제 표현 전후 대화를 한 화면 흐름으로 저장합니다. 편집한 이미지와 별도로 원본 기기·내보내기 파일을 보관하고 취득일과 취득경위를 메모합니다.

상대방 계정이나 다른 참여자의 기기에 임의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삭제 가능성이 있으면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서 즉시 보존하고, 이미 사라진 자료는 존재·삭제 경위와 확보 가능한 대체자료를 구분해 적습니다.

  • 원본 파일과 제출용 사본 분리
  • 작성자 특정일을 별도 기록

공식 근거: S6

3. 고소장에는 무엇을 쓰나요?

발생 일시, 대화방 명칭·참여 범위, 문제 표현의 정확한 문구, 피해자 식별 단서, 작성자 계정과 특정 경위를 시간순으로 씁니다. 각 사실 뒤에는 캡처·대화내보내기·참여자 목록 등 증거번호를 붙입니다.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모르면 확인된 계정·전화번호 등 단서와 수사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고, 추정은 추정으로 표시합니다.

  • 실제 문구를 임의로 순화·요약하지 않기
  • 증거번호와 파일명 연결

공식 근거: S3

4. 접수 뒤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접수증, 제출목록, 사건번호를 보관하고 출석 요청이 오면 기억에 따른 진술과 원본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새 대화나 삭제 정황이 있으면 원본과 취득경위를 붙여 보충자료로 냅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검찰청 제출용 고소장·의견서·증거목록 등 서류 작성, 제출대행 및 그에 딸린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 조사 동석 변호나 형사절차 일반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 제출 파일의 사본과 파일명 보관
  • 합의·삭제·사과 등 후속 사정도 사실대로 정리

공식 근거: S5 S6

5. 6개월 기간·비용·민사 목적을 분리하세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문제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2026년 4월 13일이 작성자를 안 날이라면 그 날짜와 계정 확인자료를 먼저 기록하되, 실제 기산일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합의서·취소서 작성 전 금액, 이행기한, 사과·삭제 범위와 실제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와 친고죄 고소기간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고소장 접수 자체에는 통상 법원 인지대와 같은 수수료가 붙지 않지만, 대화 출력·복사·우편·자료 발급 비용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삭제·사과·손해배상을 자동으로 만들지는 않으므로 손해배상 등 민사 목적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 표현 발견일·작성자 인지일·고소 접수일을 분리
  • 형사절차 비용과 민사절차 비용을 분리

공식 근거: S2 S4 S7

처리순서

  1. 1. 추가 확산을 멈추고 안전을 확인

    위협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112 등 긴급 도움을 먼저 요청하고, 대화방에서 추가 대응을 하기 전 현재 화면을 보존합니다.

  2. 2. 전체 대화와 참여자 정보를 보존

    문제 표현만 자르지 말고 전후 대화, 방 이름, 참여자 수·목록, 작성자 프로필과 시각이 이어진 원본을 저장합니다.

  3. 3. 날짜별 사실표를 만듭니다

    표현 게시일, 발견일, 작성자 계정을 안 날, 삭제·사과·재게시 여부를 날짜별로 쓰고 해당 파일명을 붙입니다.

  4. 4. 공연성·특정성·표현 맥락별로 분류

    참여자·읽음·공개범위 자료, 이름·직책·별명 등 특정 단서, 실제 표현과 앞뒤 맥락을 각각 증거번호로 분류합니다.

  5. 5. 고소장과 증거목록을 작성·제출

    실제 문구와 시간·방 정보·작성자 단서를 적고, 증거목록에 원본 파일명·취득경위·증거번호를 연결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합니다.

  6. 6. 출석·보충자료 요청에 대비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보관하고, 출석 요청에는 기억과 자료를 구분해 답하며 새 자료는 원본과 취득경위를 붙여 보충합니다.

  7. 7. 기간·비용·민사 목표를 점검

    작성자를 안 날부터의 친고죄 고소기간을 우선 계산하고, 자료발급비와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삭제청구 목적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단체방 모욕 고소 검토를 위한 사실 구분

단체방 모욕 고소 검토를 위한 사실 구분
구분확인할 자료별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공연성참여자 수·목록·읽음·공개 범위1대1 비공개 대화 또는 전파 가능성 불명확
특정성·표현 맥락실명·별명·직책, 실제 문구와 전후 대화대상이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비판·의견인지 다툼
기간·후속절차작성자 인지일·접수일·접수증고소만으로 손해배상·삭제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님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대화방 이름·참여자 목록·공개 범위
02문제 표현 전후 전체 대화
03작성자 계정·프로필·특정 경위
04표현 게시일·발견일·작성자 인지일 표
05피해자 식별 단서
06원본 기기·대화 내보내기 파일
07캡처별 취득일·취득경위
08증거번호·파일명 목록
09고소기간 계산 메모
10접수증·사건번호·자료 발급 영수증

단체방 모욕 고소장 구성 예시(빈칸을 채우는 구조이며 완성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고소인: ______ / 피고소인 계정·특정 단서: ______

대화방 이름·참여 범위: ______

표현 게시 일시 및 실제 문구: ______

피해자 식별 단서와 전후 맥락: ______

작성자를 안 일시·경위: ______

증거목록 1. 전체 대화 원본 ______ 2. 참여자 목록 ______

자주 묻는 질문

캡처 한 장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나요?

접수 가능성과 혐의 인정은 다릅니다. 가능한 한 전후 대화·참여자·작성자 정보가 이어진 원본을 함께 보존하고, 없는 자료는 없다고 구분해 적으십시오.

표현을 본 날과 작성자를 안 날이 다르면 어느 날을 기록하나요?

둘 다 기록하십시오. 모욕죄의 친고죄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이 핵심이므로 계정 확인 경위도 보존하되, 개별 기산은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하면 삭제나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삭제·손해배상 등 민사상 목적과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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