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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어떤 기한과 절차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2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통지서의 발신기관과 제목부터 보십시오. 경찰의 불송치라면 2026년 9월 12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검토하고, 현행 조문에는 일반적인 신청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지체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신설되는 3개월 기한은 부칙 제7조에 따라 시행 이후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검사의 불기소에는 고소인·고발인의 서면 항고 30일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 항고 뒤 재기수사 후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때, 항고 후 3개월간 처분이 없을 때에는 각각 정해진 출발점부터 10일이지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고소인·피해자가 경찰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고소인·고발인이 검사 명의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 불기소 이유를 확인한 뒤 항고 또는 재정신청 자료를 준비하려는 경우
  • 우편·전자통지 수령일과 공소시효를 기준으로 긴급도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는 경우
  • 피의자가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자체를 다투려는 헌법소원 등 별도 절차
  •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불송치 통지를 받아 제245조의7 이의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현재법 상황
  • 군사·선거·공수처·특별법 사건처럼 별도 관할과 불복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1. 발신기관·문서 제목·결정일·수령일부터 적습니다

경찰서장 또는 사법경찰관 명의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불송치’라고 적혀 있는지, 검사 또는 검찰청 명의 문서에 ‘불기소처분’이라고 적혀 있는지 구분합니다. 사건번호, 죄명, 결정 종류, 결정일, 실제 수령일을 한 표에 옮기고 우편봉투·배달조회·전자통지 열람기록을 보존합니다.

결정 이유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 이름만 보고 자료를 늘리기보다, 어떤 사실 또는 법률요건이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문서 문구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 경찰 불송치인지 검찰 불기소인지 확인
  • 사건번호·죄명·결정 종류·결정일 기록
  • 수령일 증거와 봉투·전자열람 기록 보존

공식 근거: N9 N2

2. 경찰 불송치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2026년 9월 12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조문에는 일반 불송치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제245조의7은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을 두며, 부칙 제7조에 따라 시행 이후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행 전 통지 사건이 단지 10월 2일 이후 신청된다는 이유만으로 새 기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시효와 자료 소실을 고려해 지체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제출처: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
  • 현재법상 고발인은 제245조의7 제1항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5호서식의 항목을 참고하되 사건 이유를 구체화

공식 근거: N1 N3 N9 N7

3. 검찰 불기소는 이유고지와 30일 항고를 함께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 등의 처분을 한 때 그 취지를 서면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259조에 따라 고소인·고발인이 불기소 이유를 청구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와 이유서가 이미 함께 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르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처분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원칙적인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별도 규정이 있으나, 단순 부주의까지 당연히 구제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 불기소처분 통지서와 불기소 이유서 구분
  • 항고는 원 처분 검찰청·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 원칙적 30일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검토

공식 근거: N4 N10 N5

4. 재정신청은 일반 10일과 공소시효 예외를 나눕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입니다. 다만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는 고발한 사람도 포함되고, 형법 제126조 사건은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상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재정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처분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입니다. 다만 신청서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 법정 경로로 송부되게 합니다. 항고가 기각됐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항고 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지만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항고를 냈는데 3개월 동안 아무 처분이 없었다면 그 3개월이 지난 때부터 10일을 각각 검토합니다. 반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항고인은 검찰청법 제10조제3항의 재항고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항고는 이 글의 상세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항고기각 통지서의 안내와 적용 조문을 즉시 확인하십시오.

  • 항고기각: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 항고 후 재기수사 뒤 다시 불기소 통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 항고 후 3개월 동안 처분 없음: 3개월이 지난 때부터 10일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 판단기관: 처분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 접수 경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공식 근거: N6

5. 불복서는 ‘결론 불만’이 아니라 빠진 사실·증거·법리를 적습니다

통지서의 각 판단 이유를 번호로 나누고, 해당 판단이 어떤 기록을 누락했는지 또는 어느 사실과 맞지 않는지 대응시킵니다. 새 증거가 있다면 생성일·취득경위·원본 상태·입증취지를 적고, 이미 제출한 자료라면 제출일과 증거번호를 특정합니다.

단순히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엄벌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라면 지급 전 설명 중 어느 문구, 당시 객관상황, 지급 결정과의 연결이 빠졌는지를 적는 식으로 결정 이유에 맞춰 씁니다. 기록 열람·등사 가능 범위와 절차는 사건 단계·신청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 결정 이유 문구를 그대로 옮기기
  • 누락 사실·기존 증거·새 증거를 각각 분리
  • 요건별 반박과 추가 조사 필요성을 연결
  • 원본과 제출사본, 접수증을 보관

공식 근거: N3 N6

6. 2026년 10월 2일 예정 개정과 업무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8월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중 개정 제245조의7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조문은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의 연장 가능성을 두지만, 부칙 제7조는 시행 이후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통지일·통지의 법적 근거·부칙 적용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가 정한 법원·검찰청 제출서류와 관련 서류의 작성,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 및 부수 상담을 법정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참여, 사건 전반의 형사변호, 신병 대응, 재정신청 심문 등에서 대리·변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료 초기안내와 구분합니다.

  • 2026년 10월 2일 전후 시행법을 분리 확인
  • 법무사: 법정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
  • 변호사 검토: 형사변호·수사 참여·신병 대응·법정 대리 활동

공식 근거: N7 N8

처리순서

  1. 1. 통지 종류 판별

    발신기관과 제목으로 경찰 불송치인지 검찰 불기소인지 나누고 사건번호·죄명을 적습니다.

  2. 2. 수령일 고정

    통지서를 실제 받은 날짜와 방법을 봉투, 배달조회, 전자열람 기록으로 보존합니다.

  3. 3. 신청 자격 확인

    고소인·고발인·피해자 중 자신의 지위와 적용 범죄, 특별법 여부를 확인합니다.

  4. 4. 이유와 기록 대조

    결정 이유를 항목별로 나누고 빠진 사실, 이미 낸 증거, 새 증거를 대응시킵니다.

  5. 5. 절차·기한 계산

    불송치 이의신청과 불기소 항고 30일을 먼저 구분합니다. 재정신청이라면 항고기각 통지, 재기수사 뒤 다시 불기소 통지, 항고 후 3개월 미처분의 출발점별 10일인지,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가능한 예외인지 나눠 계산합니다.

  6. 6. 정확한 기관에 접수

    법정 경유기관과 제출처를 확인해 서면을 내고 접수증·사본·제출파일을 보관합니다.

  7. 7. 변호사 조력 필요성 판단

    기간이 임박했거나 기록·법리·신병 문제가 복잡하면 즉시 형사변호 조력을 검토합니다.

불송치·불기소 뒤 주요 절차 비교(2026년 9월 12일 현행법 및 공포된 적용례 기준)

불송치·불기소 뒤 주요 절차 비교(2026년 9월 12일 현행법 및 공포된 적용례 기준)
받은 통지주요 다음 절차현재 핵심 기한·제출처
경찰 불송치 통지(2026.10.2. 전 통지)제245조의7 이의신청현행 일반 법정기간 명시 없음;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
경찰 불송치 통지(2026.10.2. 이후 제245조의6 통지)개정 제245조의7 이의신청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정당한 사유 시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 연장 가능
검찰 불기소검찰청법상 항고통지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원 처분 지방검찰청·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항고가 기각된 경우재정신청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항고 후 재기수사 뒤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재정신청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항고 후 3개월 동안 처분이 없는 경우재정신청3개월이 지난 때부터 10일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재정신청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항고인검찰청법상 재항고 가능성 확인항고기각 통지와 제10조제3항·기간 규정을 별도 확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또는 검찰 불기소처분 통지서
02우편봉투·배달조회·전자통지 열람기록
03불송치 결정 이유 또는 불기소 이유서
04최초 고소장·고발장과 접수증
05기존 증거목록과 각 제출일·증거번호
06새로 확보한 증거 원본과 취득경위
07결정 이유별 반박표
08공소시효와 관련 행위일 정리표
09이의신청서·항고장·재정신청서 초안과 접수증
10사건 단계별 경찰·검찰 사건번호

불복 검토표와 신청서 구성 예시

※ 아래는 빈칸이 있는 검토용 구성 예시이며, 그대로 제출하는 완성 서식이 아닙니다.

사건 표시: [기관 / 사건번호 / 죄명]

신청인 지위: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 기타]

받은 통지: [불송치 / 불기소 / 항고기각]

결정일·수령일·증거: [년 월 일 / 봉투·전자기록]

적용 절차와 제출처: [이의신청 / 항고 / 재정신청 / 기관]

결정 이유 1: [통지서 원문 요약]

누락 또는 이견: [사실 / 법리 / 조사 필요성]

기존 증거: [제출일 / 증거번호 / 관련 쪽]

새 증거: [자료명 / 취득경위 / 입증취지]

기한 계산: [기산일 / 말일 / 공소시효 / 적용 시행법]

요청사항: [구체적으로 요청할 처리]

작성일·서명: [년 월 일 / 성명]

자주 묻는 질문

경찰 불송치도 30일 안에 항고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12일 현재 경찰 불송치에는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문제되고 현행 조문에는 일반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개정 3개월 기한은 부칙 제7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항고 30일과 섞지 마십시오.

고발인도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현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통지받은 사람 중 고발인을 제외합니다. 수사심의신청, 민원, 특별법상 절차 등 다른 방법의 가능성은 사건과 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이를 이의신청과 같은 효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기소 이유를 모른 채 항고장부터 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이유의 서면 설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청구가 항고 30일 기간을 자동으로 멈춘다고 전제해서는 안 되므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항고 준비도 함께 진행하십시오.

항고가 기각되면 바로 재정신청할 수 있나요?

재정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항고 후 재기수사 뒤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일부터 10일, 항고 후 3개월 동안 처분이 없으면 3개월이 지난 때부터 10일을 각각 검토합니다. 다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내고 관할 고등법원이 당부를 판단합니다.

기간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간 계산에는 송달 방식, 법정기간의 성격과 휴일 규정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지받은 날과 봉투를 가지고 담당기관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말일을 확인하고, 마지막 날 접수를 계획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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