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고소장
공사업자가 계약금만 받고 착공하지 않았다면 사기 고소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미착공만으로 사기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허위 실적·사업자정보·자재 발주·착공 약속처럼 구체적 거짓 설명이 있었는지와 그 설명 때문에 450만원을 지급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지연이나 불이행은 민사상 해제·반환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형사 고소와 별도로 검토하십시오. 증거와 적용 법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처벌·반환 결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계약 당시 허위 시공실적·사업자정보·발주 사실과 송금 경위가 연결되는 경우
- 계약상대방·입금명의·실제 설명자가 다르거나 같은 설명의 반복 정황이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계약 당시 허위 설명이나 편취 의도 자료 없이 지연·하자·대금 다툼만 있는 경우
- 실제 착공·자재 수급 과정의 분쟁으로 계약 이행 또는 반환 협의가 핵심인 경우
1. 계약 당시 설명과 지급의 연결
사기 고소 검토에서는 ‘공사를 못 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계약 때 어떤 설명이 있었고 그 설명이 계약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씁니다. 허위 실적, 타인 명의 사업자정보, 실제 없는 자재 발주, 확정된 것처럼 말한 착공일은 각각 원자료로 확인합니다.
계약일, 설명, 450만원 이체, 착공 약속일, 이후 현장 상태와 답변을 한 표에 배열합니다. 실제 발주·이행능력을 모르는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계좌·사업장·발주처 등 확인 단서로 적어 수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시 말과 사후 불이행을 날짜표에서 분리
- 입금명의·계약서상 상대방·설명자를 각각 기재
공식 근거: S1
2. 공사 자료 원본 보존
계약서·견적서·사업자정보 화면, 전체 대화, 통화·음성 원본, 이체확인증, 현장 사진을 보관합니다. 캡처에는 계정·날짜·시각과 앞뒤 맥락이 보이게 하고 취득일과 방법을 메모합니다.
자재 발주 설명이 있었다면 발주서·납품예정 안내와 실제 반입·시공 상태를 구분합니다. 계약금과 추가대금의 지급일·금액·수취계좌, 공사범위와 착공일을 한 목록에 정리합니다.
- 원본과 제출용 사본 분리
- 전달받은 말은 전달자·일시 표시
공식 근거: S2
3. 고소장 사실관계 구성
계약일, 설명, 송금, 약속된 착공일, 실제 현장 상태와 후속 답변을 증거번호와 함께 적습니다. 허위라고 보는 근거는 실적·사업자·발주·계좌 자료로 구체화하고 미확인 부분은 추정이라고 표시합니다.
성명을 모르면 계약서, 전화번호, 계정, 입금계좌, 명함, 현장 안내 장소 같은 특정 단서를 적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완비돼야 접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없는 자료와 수사로 확인할 사항을 구별해야 합니다.
- 사실마다 증거번호 부여
- 실제 말·문서·행동 중심 작성
4. 접수와 자료 보충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송금·공사 예정 장소, 피고소인 주소지나 사업장 등 관할 단서를 내되 접수기관은 사건별로 확인하십시오.
접수 뒤에는 사건번호·제출목록·추가 요청 자료를 보관합니다. 합의·변제·계약 해제 통지가 있으면 빠뜨리지 않고 보충합니다.
- 접수증 보관
- 원본 제출·반환 여부 확인
공식 근거: S3
5. 계약 해제·반환과 형사 고소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추가 손해는 민사상 쟁점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반환이나 공사 이행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비친족 간 일반 사기를 전제로 한 안내입니다. 친족관계 또는 다른 죄명이 문제되면 별도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 반환 요구와 형사 자료를 분리
- 합의서 전 효과 확인
공식 근거: S1
6. 기간·비용과 법무사 업무범위
행위일·당사자 관계·적용 죄명을 특정한 뒤 공소시효의 기간과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사기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이 설명으로 모든 당사자 관계나 죄명의 효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 접수, 증거 발급·복사·우편, 별도 민사절차 비용을 구분합니다. 수사기간은 피고소인 특정·자료량·관할에 따라 달라 완료 시점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검찰청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및 관련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동석 변호, 합의 교섭 대리, 형사절차 전반 대리와는 구분됩니다.
- 행위일·관계·죄명 기록
- 사건번호로 진행 확인
처리순서
1. 추가 송금 중단
추가 대금 요구는 계약서와 약정을 확인하기 전 지급하지 말고, 위해가 있으면 112와 안전조치를 우선합니다.
2. 계약·송금 원본 보존
계약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전체 대화와 음성 원본을 저장하고 취득일을 기록합니다.
3. 날짜별 사실표
계약일, 설명, 지급, 착공 약속일, 현장 상태와 답변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4. 설명별 자료 분류
실적·사업자정보·발주·착공 약속마다 뒷받침 자료, 반대 자료, 미확인 수사 단서를 나눕니다.
5. 고소장·증거목록 제출
확인 사실에는 증거번호를 붙이고 피고소인 특정 단서와 수사 요청사항을 구분합니다.
6. 접수 후 보충
접수증·사건번호·제출목록을 보관하고 추가 요청에는 최신 현장 상태와 원본·사본 구분을 확인합니다.
7. 반환·비용 별도 관리
해제·반환 요구와 형사 자료를 분리하고 행위일·비용 영수증·민사 비용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공사계약 분쟁에서 구분할 사실
| 구분 | 형사 고소 검토 자료 | 별도 판단 |
|---|---|---|
| 계약 당시 설명 | 실적·사업자정보·발주·착공 약속과 송금 연결 | 사후 자재수급·공정 지연 |
| 계약 이행 | 현장 상태·자재 반입·시공 여부 | 하자·지연·정산 분쟁 |
| 후속 절차 | 고소장·증거목록·수사 단서 | 해제·반환·손해배상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계약서·견적서·공사범위 |
| 02 | 실적·사업자·발주 설명 자료 |
| 03 | 계약금·추가대금 이체확인증 |
| 04 | 계정·전화번호·입금명의 |
| 05 | 전체 대화·통화 원본 |
| 06 | 착공일·현장 사진 |
| 07 | 자재 반입·시공 자료 |
| 08 | 해제·반환 요구와 답변 |
| 09 | 증거번호 목록 |
| 10 | 접수증·사건번호·영수증 |
공사계약 고소장 사실관계 예시(빈칸 구조이며 완성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고소인: ______ / 피고소인 또는 특정 단서: ______
계약일·공사장소·공사범위: ______
계약 당시 설명(실적·사업자·발주·착공): ______
계약금·추가대금 지급일·금액·계좌: ______
약속된 착공일과 실제 현장 상태: ______
반환 요구·답변 / 증거목록 1. ______ 2. ______
자주 묻는 질문
착공하지 않으면 바로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계약 당시 설명과 지급 경위, 이후 이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민사 분쟁일 수 있습니다.
명의가 다르면 고소할 수 있나요?
알고 있는 명의와 실제 설명자를 적고 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수사 단서로 구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 계약금이 자동 반환되나요?
아닙니다. 반환·해제·손해배상은 별도 민사 쟁점입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