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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고소장

문자로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1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현재 위해가 예상되면 증거 정리보다 먼저 잠금 가능한 장소로 이동하고 112에 신고하십시오. 협박 판단에서는 해악을 알린 구체적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인식된 사실, 전후 관계와 맥락,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메시지는 발신정보·수신시각·앞뒤 대화가 보이게 원본 보존하고, 현관 사진·이전 접근·112 요청사항도 별도로 기록하십시오. 수사·처벌·배상 결과는 개별 증거와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구체적 위해 문구와 발신자·수신시각이 원본 메시지로 확인되는 경우
  • 현관 사진, 반복 접근, 과거 갈등 등 문구의 의미를 판단할 전후 맥락이 확인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려운 막연한 불쾌 표현이나 정당한 권리행사 통지인 경우
  • 문구·도달 사실·전후 맥락 자료 없이 결과만으로 협박죄를 단정하는 경우

1. 긴급 위험과 협박 판단을 분리합니다

현재 위해 가능성은 협박죄 성립과 별개로 112 신고와 안전조치를 우선할 이유입니다. 위험을 느끼면 잠금 가능한 장소로 이동하고, 상대의 현재 위치·접근 여부·흉기 언급 등 즉시 위험 정보를 신고 때 구체적으로 알리십시오.

형법 제283조의 협박 판단은 해악을 알린 내용, 그 말이 상대방에게 도달·인식된 사실, 행위 전후 관계와 맥락,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등을 함께 봅니다. 실제로 공포심이 생겼는지만으로 결론 내리거나, 긴급성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 긴급성은 신고·안전계획의 우선순위
  • 문구·도달·맥락을 각각 보존

공식 근거: S1 S2

2. 문자와 주변 정황을 원본으로 남깁니다

문자·메신저의 원본, 발신 전화번호·계정, 수신 날짜·시각, 앞뒤 대화를 보존합니다. 한 장짜리 캡처만 남기지 말고 대화 흐름과 상대 식별정보가 보이게 저장하고, 기기·파일의 원본과 제출용 사본을 분리합니다.

현관 사진을 받았다면 사진 파일과 수신 화면, 실제 현관의 현재 상태·접근 흔적을 확인한 시각을 기록합니다. 이전 접근·연락, 112 신고번호·요청 사항, 목격자 연락처도 별도 메모로 남기되 타인 계정·기기에 무단 접근하지 않습니다.

  • 문자 정확 문구를 수정 없이 보존
  • 사진·접근 정황의 취득 시각을 기록

공식 근거: S2

3. 고소장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씁니다

고소장에는 ‘9월 8일 __시 __분, __계정에서 “______” 수신(증1) → 현관 사진 수신(증2) → 112 신고·요청 내용(증3)’처럼 실제 문구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모르면 전화번호·계정·사진 정보 등 확인된 특정 단서와 수사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협박했다’는 평가만 반복하기보다 문구의 대상·방법·시점, 전 연인 관계·직전 다툼·이전 접근 등 맥락을 증거번호와 연결합니다. 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은 분리하고, 추정은 추정이라고 표시합니다.

  • 문구를 요약하지 말고 정확히 옮기기
  • 도달·인식 사실을 증거와 연결

공식 근거: S2

4. 제출 뒤 안전계획을 이어갑니다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제출목록·사건번호를 보관하고, 이후 새 메시지·접근이나 변제·합의 관련 연락이 있으면 원본과 발생 시각을 보충합니다.

조사 출석 요청이 오면 기억과 자료를 구분해 설명하고, 즉시 위험은 수사 진행을 기다리지 말고 다시 112에 알리십시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검찰청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및 그 업무에 딸린 상담을 할 수 있으며, 경찰·검찰 조사 동석 변호나 형사절차 일반 대리와는 구분됩니다.

  • 접수 이후 새 연락도 원본 보존
  • 안전 문제와 형사 서류 업무를 분리

공식 근거: S3 S5

5. 처벌불원 의사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기본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사건 단계와 정확한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협박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 공소제기 전에는 담당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효하게 표시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부터 제3항). 상대방에게 합의서만 작성해 준 경우에는 문구와 제출·의사표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협박 등은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 처벌불원서의 서명·제출 전 죄명·단계·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 여부를 확인
  • 합의와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분리

공식 근거: S1 S6 S7

6. 기간·비용·법무사 업무범위

기본협박의 적용 여부와 공소시효는 적용 조항, 행위 종료시점, 반복 행위의 관계에 따라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는 공소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규정하므로, 메시지를 받은 날만으로 기간을 단정하지 말고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고소장 접수에는 통상 법원 인지대가 붙지 않지만, 진단서·등본·녹취·복사·우편·증거발급 비용과 별도 민사절차 비용은 구분합니다. 수사기간은 증거량, 발신자 특정·출석, 디지털 자료, 관할 등에 따라 달라져 사건번호로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검찰청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과 그 업무에 딸린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사 동석 변호, 합의 교섭 대리, 형사절차 전반 대리를 제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수신일·접근일·신고일을 각각 기록
  • 형사 기간과 안전조치의 긴급성을 혼동하지 않기

공식 근거: S1 S4 S5

처리순서

  1. 1.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112 신고

    현재 위치·상대 접근 여부·현관 사진·흉기 언급 등 즉시 위험 정보를 112에 알리고, 혼자 상대를 만나지 않습니다.

  2. 2. 메시지 원본과 발신정보 보존

    문자·메신저 원본, 전화번호·계정, 수신시각과 앞뒤 대화를 저장하고 원본 기기와 제출용 사본을 분리합니다.

  3. 3. 접근·신고 사실표 작성

    메시지 수신, 현관 사진 확인, 이전 접근, 112 신고와 요청 사항을 날짜·시각·장소별로 배열합니다.

  4. 4. 협박 판단 자료 분류

    정확한 해악 문구, 도달 사실, 발신자 특정 단서, 전후 관계와 객관적 맥락 자료를 증거번호별로 정리합니다.

  5. 5. 고소장·증거목록 제출

    확인된 사실과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한 고소장·증거목록을 작성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6. 6. 새 연락과 출석 요청에 보충

    추가 문자·접근은 원본과 시각을 보존해 보충하고, 조사에서는 기억과 자료를 구분해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7. 7. 처벌불원·기간·안전계획 점검

    처벌불원서의 되돌릴 수 없는 효과를 확인하고, 위험이 계속되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112 등 안전조치를 이어갑니다.

협박성 메시지에서 나누어 볼 사실

협박성 메시지에서 나누어 볼 사실
구분확인할 자료별도 판단할 점
해악 고지와 도달정확 문구·발신정보·수신시각·전체 대화막연한 불쾌 표현·정당한 권리행사 통지인지
맥락과 안전 위험현관 사진·이전 접근·관계·112 기록긴급성은 구성요건이 아니라 안전조치 우선순위
처벌불원과 후속절차합의 내용·의사표시 시점·사건 단계고소만으로 안전·배상이 자동 해결된다고 보는 경우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문자·메신저 원본과 전체 대화
02발신 전화번호·계정·프로필 단서
03수신 날짜·시각·기기 정보
04현관 사진 원본과 확인 시각
05실제 현관 상태·접근 흔적 사진
06이전 접근·연락 사실표
07112 신고번호와 요청사항
08목격자·보호자 연락처
09첨부증거 번호 목록
10접수증·사건번호·비용 영수증

협박성 메시지 고소장 사실관계 메모 예시(빈칸 구조이며 완성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고소인: ______ / 피고소인 또는 특정 단서: ______

수신 일시·매체·발신정보: ______

정확한 메시지 문구: ______ (증__)

현관 사진·접근 정황과 확인 시각: ______ (증__)

전후 관계·이전 연락: ______ (증__)

112 신고번호·요청사항: ______

증거목록 1. ______ 2. ______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무섭지 않았어도 협박 고소를 검토할 수 있나요?

실제 공포심 발생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문구, 도달 사실, 전후 맥락과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를 함께 봅니다.

문자를 삭제·차단해도 되나요?

위험한 연락을 계속할 필요는 없지만, 먼저 원본·발신정보·수신시각·앞뒤 맥락을 보존하고 안전이 급하면 112에 신고하십시오.

합의하며 처벌불원서를 써도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기본협박에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유효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서명·제출 전 죄명과 효과를 확인하십시오.

공식 근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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