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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이혼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답변서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1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거나 무작정 반대만 적어 제출할 문제는 아닙니다.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30일 답변서 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기일은 답변서 제출기한을 대체하지 않으며, 이혼청구는 무답변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요건을 판단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이혼소장 부본을 받은 뒤 30일 내 기본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
  • 이혼 자체는 반대하지만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부 청구에 대해 조건부로 다투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소장 부본이 아니라 조정신청서만 받은 경우
  •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송달보완 문제가 먼저인 경우

1. 송달일이 기한의 기준점이다

이혼·가사 사건에서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소명되지 않은 문자 알림보다 소송서면의 ‘송달일 표시’와 법원 명령을 우선합니다.

다만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30일 답변서 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법원의 명령이나 불복 대응이 필요한지는 사건기록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장 부본 봉투·송달일·명령문 저장
  • 공시송달이면 30일 단서와 후속 절차 별도 확인

공식 근거: S1 S2

2. 조정통지와 답변기한은 별개로 관리한다

조정기일 통지와 답변서 제출기한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조정기일을 기다리느라 30일 기준을 놓치지 않도록 송달일과 법원 명령을 따로 적어 둡니다.

이혼 사건은 무답변만으로 자동 이혼이 되는 구조가 아니지만,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쟁점 정리와 방어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조정일정과 답변기한을 별도 캘린더로 관리
  • 조정 일정 때문에 답변기한을 놓치지 않기

공식 근거: S1 S3

3. 청구 항목별로 입장을 분리한다

이혼, 위자료,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각각에 대해 ‘인정/부인/모름’과 이유를 분리해 작성합니다. 단일 의견만 적으면 쟁점 정리가 흐려집니다.

특히 재산분할 대상재산 누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혼인기간·기여·재산 형성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 항목별 입장표(이혼·위자료·양육·재산) 작성
  • 근거 자료를 항목별로 붙임

공식 근거: S1

4. 방어와 적극 청구를 구분한다

상대방 청구를 다투는 ‘방어형 답변’은 부인·항변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반소(반심판)로 금전·재산분할을 추가로 구하는 경우, 적절한 청구 형식이 필요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본인 앞으로 재산분할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기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다투며 대상재산을 방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으므로,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예외라고 일반화하지 않고 방어인지 새 청구인지 구분합니다.

  • 방어 쟁점과 새로운 청구(반소) 구분
  • 적극 청구의 형식과 2년 기준 사전 점검

공식 근거: S1 S5

5. 제출 후 송달문서와 사건기록을 확인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뒤에는 법원에서 송달되는 문서와 사건기록의 보완명령·조정일정을 계속 확인합니다. 조정이 있다면 답변서에서 정리한 쟁점표를 바탕으로 합의 가능 항목과 다툴 항목을 구분합니다.

불법 계정접속, 몰래 녹음·촬영의 위법성 문제, 자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는 방식은 피하고, 기존 자료와 실제 생활기록 중심으로 증거를 정리합니다.

  • 제출 직후 송달문서·사건기록으로 접수·기한 확인
  • 보완요구 대응용 증거 추가 정리

공식 근거: S6 S7

처리순서

  1. 1. 송달일 확인

    소장 부본 봉투와 송달일 기재를 기준으로 30일 답변기한을 계산합니다.

  2. 2. 법원 명령 확인

    개별 사건의 보완·제출 관련 명령이 있으면 송달문으로 통합 반영합니다.

  3. 3. 청구별 항목 분리

    이혼·위자료·양육·재산분할을 항목별로 부인·인정·사실을 정리합니다.

  4. 4. 증거와 상황 정렬

    증거목록 번호와 답변 항목을 1:1 대응해 정리합니다.

  5. 5. 방어/반소 구분

    상대방 청구를 다투는 방어인지, 본인 앞으로 지급을 구하는 적극 청구인지 구분합니다.

  6. 6. 작성·체크

    원고 청구별로 이유가 반복되거나 모순되지 않게 구성합니다.

  7. 7. 제출 및 추적

    송달문서와 사건기록에서 접수·보완·기일 변동을 확인하고 대응합니다.

이혼 답변 구성 분기

이혼 답변 구성 분기
구분방어형적극형(반소 포함)
기본 목적청구별 다툼 정리청구 취지 추가로 주장
최초 서류답변서 중심답변 + 반소 구조 검토
재산분할상대방 청구에 대한 방어적 대상재산 주장본인 앞으로 지급을 구하면 별도 청구 형식 검토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소장 부본과 송달문
02공시송달 관련 사건기록(해당 시)
03조정신청서·출석통지서
04항목별 입장표(이혼·위자료·양육·재산)
05증거목록·원본·사본
06재산자료 및 자녀 관련 자료
07자녀 복리 관련 생활자료
08사건조회 기록

답변서 구성 예시

※ 빈칸 예시이며 완성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사건번호·재판부: ______

청구취지별 답변(인정/부인): ______

반박사유: ______

재산분할 대상재산 기재: ______

첨부증거: ______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안 내면 바로 인정되는 건가요?

이혼청구는 무답변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요건을 판단합니다. 그래도 항변·청구별 쟁점 정리가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정기일만 가면 답변서는 생략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생략하기 어렵습니다. 법정 기한과 조정기일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30일 답변서 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재판절차와 필요한 불복·보완 대응은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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