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이혼
이혼재판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안·조정이 계속 중이면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부부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는 법적 근거와 산정 요소가 같지 않으므로 청구기간·금액·수취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소득뿐 아니라 자녀의 나이·필요, 실제 양육과 재산상황 등을 종합하고 기준표는 참고자료이지 자동 계산식이 아닙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다는 법정 한계가 있으며,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져 집행력이 있는 양육비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 등 별도 수단을 검토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 판결·심판도 집행력이 있으면 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가집행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이혼 본안 중 자녀 생활비가 즉시 부족한 경우
- 판결·조정 등으로 정해져 집행력이 있는 양육비가 미지급된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면접교섭을 막아 지급을 압박하려는 경우
- 기존 결정 없이 곧바로 이행명령만 신청하려는 경우
1. 비용을 사람과 기간별로 나눈다
월세·공과금 중 자녀 몫, 보육·학교·의료비와 부모 개인지출을 구분합니다. 현금 지출은 재발급 영수증, 계좌인출, 기관 납부확인으로 보완합니다.
혼인 중 배우자 자신의 생활비는 민법 제826조·제833조에 따른 부양료 또는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자녀 양육비와 청구 대상·기간·금액을 구분하고, 별거 경위와 기존 약정 등도 확인해야 하므로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여부나 금액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과거·현재·장래 구분
- 정기비·특별비 분리
2. 부모 소득과 실제 양육을 확인한다
급여명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료 등으로 양쪽 소득을 비교합니다. 소득이 불명확하면 막연한 추정 대신 사실조회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출발자료지만 자녀 수·나이·재산·특별한 의료비 등을 반영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 세전·세후 기준 표시
- 특별비용 증빙
3. 본안 중 사전처분을 신청한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소·심판·조정이 계속 중 특히 필요할 때 감호·양육 등 처분을 허용합니다. 사건번호, 급박한 부족액, 요구 월액과 지급일을 구체화합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위반 시 제67조 제재 가능성과 실제 이행을 구분합니다.
- 본안 계속증명
- 월별 부족액 계산
공식 근거: S3
4. 집행력이 있는 양육비 의무의 미이행은 다른 단계다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지급의무가 정해져 집행력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제64조 이행명령을 검토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 판결·심판도 집행력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정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문과 가집행선고를 확인합니다. 이행명령은 기존 의무를 새로 늘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급여 직접지급, 담보제공, 강제집행 등은 요건과 관할을 별도 확인합니다.
- 집행권원 주문 확인
- 미지급월·입금액 대조
5. 관할·비용·기간과 사건조회
본안 중 신청은 계속 법원에 연결하고 이혼 후 별도 청구는 가사비송 관할을 확인합니다. 인지·송달료와 사실조회 비용은 신청 종류와 상대방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은 송달·심문·소득조회에 따라 변동하므로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제출대행 범위이며 기일 진술 대리가 아닙니다.
- 본안·사전처분 사건번호 구분
- 송달불능 즉시 보정
처리순서
1. 월별 비용표
자녀별 정기·특별비를 적습니다.
2. 소득자료 확보
양쪽 부모 소득을 확인합니다.
3. 부족액 계산
현재 지급 필요액을 구체화합니다.
4. 사전처분 검토
본안 중 긴급성을 소명합니다.
5. 결정 후 기록
지급·미지급 내역을 계속 적습니다.
6. 이행확보
집행력이 있는 의무라면 이행명령 등을 검토합니다.
단계별 수단
| 상태 | 수단 | 한계 |
|---|---|---|
| 본안 중 | 사전처분 | 집행력 없음 |
| 집행력 있는 의무 미이행 | 이행명령 | 기존 의무 범위 |
| 집행권원 보유 | 강제집행 등 | 대상재산 특정 |
| 사정 변경 | 변경심판 | 자동 증감 아님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자녀 가족관계자료 |
| 02 | 본안 사건자료 |
| 03 | 월세·공과금 |
| 04 | 보육·학교비 |
| 05 | 의료비 |
| 06 | 부모 소득자료 |
| 07 | 양육일지 |
| 08 | 지급요청 대화 |
| 09 | 기존 판결·조정조서 |
| 10 | 미지급 통장내역 |
양육비 월별표 예시
※ 빈칸 예시이며 완성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대상월·자녀: ______
보육·교육: ____ / 의료: ____
주거·식비 배분근거: ______
상대방 지급액: ______
청구액·지급일: ______
자주 묻는 질문
재판 끝날 때까지 못 받나요?
본안 중 특히 필요하면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 금액이 그대로 나오나요?
참고자료이며 소득·자녀 필요·재산 등 개별 사정을 봅니다.
안 주면 바로 처벌되나요?
자동 처벌이 아니며 기존 의무와 이행명령·집행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