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이혼
혼자 이혼소송을 시작하려면 어느 법원에 무엇부터 제출하나요?
혼자 이혼소송을 시작하려면 먼저 제22조의 재판상 이혼 전속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있으면 그 법원,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공동주소지와 현재 한쪽 보통재판적의 관계, 그마저 아니면 상대방 보통재판적 법원 순서로 봅니다.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전치 대상이므로, 조정신청 없이 바로 소를 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접수 전에는 관할·서류·비용을 준비하고,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로 송달·보정·기일을 확인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배우자와 주소지가 달라 어느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등 부수청구를 준비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로 끝내려는 경우
- 상대방 주소·송달 장소를 전혀 알 수 없어 공시송달 등 별도 송달 문제가 먼저인 경우
1. 제22조 관할 순서부터 확인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전속관할을 따릅니다. 먼저 부부 두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공동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구역 안에 한쪽 보통재판적이 남아 있는지 보고, 그것도 아니면 상대방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법원을 임의로 고를 수는 없습니다.
- 현재 각자의 주소와 마지막 공동주소를 분리
- 같은 주소가 아니라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인지 확인
공식 근거: S1
2. 조정전치와 법정 예외를 구분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거친 뒤 본안 심리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조정신청 없이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예외는 공시송달 외에는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조정에 회부해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폭력 피해나 긴급 보호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곧바로 조정전치 면제를 뜻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조정신청 또는 소 제기 후 원칙적 조정회부 확인
- 법정 예외는 제50조 문언에 맞춰 검토
공식 근거: S2
3. 조정 관할은 소송 관할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사조정은 상응하는 가사사건의 관할법원뿐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임의로 편한 법원을 고르는 것과 양쪽이 합의해 조정 관할을 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혼소송 관할은 제22조, 조정 관할은 제51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송: 제22조 전속관할
- 조정: 상응 관할 또는 쌍방 합의 관할
공식 근거: S3
4. 접수 전 준비서류를 실제 문서명으로 정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증거목록,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관련 가족관계 자료와 양육계획 자료를 준비합니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면 각 항목별 금액, 산정 근거, 증거가 필요합니다. 접수 전에는 관할·서류·비용을 확인하고, 접수 후에 사건번호로 보정·송달·기일을 추적합니다.
- 소장/조정신청서와 첨부자료 분리
- 접수 전 준비, 접수 후 사건조회 순서 유지
공식 근거: S4
5. 비용은 인지·송달료·예납비용을 나눠 봅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인지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청구 종류와 접수 방식에 따라 법원 공식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 사실조회·감정·문서송부촉탁 등 예납비용은 인지와 다른 항목입니다. 어느 항목이 왜 필요한지 나눠 적어야 예상 비용과 실제 보정명령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인지액은 법원 공식 산정 기준 확인
- 송달료·조회·감정 예납비용은 별도 항목
6. 조정성립일과 판결확정일의 신고기한을 분리합니다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립한 이혼조정은 별도 이혼판결을 기다리는 단계가 아니라 혼인을 해소하는 효력이 있는 절차입니다.
판결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가 기준입니다. 금전 지급, 재산 이전, 양육비 이행일은 조정조서나 판결 주문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관리합니다.
- 조정성립: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공식 근거: S4
처리순서
1. 주소 기준 정리
본인·상대방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2. 관할 판단
제22조 순서로 어느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인지 확인합니다.
3. 조정 여부 확인
조정신청, 소 제기 후 조정회부, 제50조 예외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4. 청구 항목 정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양육비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5. 서류·비용 점검
기본 가족관계서류와 증거, 인지·송달료·예납비용을 확인합니다.
6. 접수 후 추적
접수 후 사건번호로 보정, 송달, 조정·기일을 확인합니다.
7. 신고기한 관리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갈림길
| 구분 | 확인할 점 | 주의 |
|---|---|---|
|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 자체와 주요 사항에 합의 | 소송 관할 글과 절차가 다름 |
| 재판상 이혼 | 제22조 전속관할과 청구취지 | 원하는 법원을 임의 선택하지 않음 |
| 가사조정 | 상응 관할 또는 쌍방 합의 관할 | 합의관할과 일방 선택 구분 |
| 긴급 안전 | 폭력·위협 등 즉시 보호 필요 | 이혼소송과 별도 안전절차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본인·상대방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주소 자료 |
| 02 | 혼인관계증명서 |
| 03 | 가족관계증명서 |
| 04 | 주민등록등본 |
| 05 | 이혼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초안 |
| 06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정리표 |
| 07 | 위자료·재산분할·양육 관련 증거 |
| 08 | 인지·송달료·예납비용 확인자료 |
| 09 | 접수 후 사건번호와 보정명령 기록 |
이혼소장·조정신청서 구성 예시
※ 빈칸 예시이며 완성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관할 법원: ______
원고/피고 또는 신청인/상대방: ______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 ______
청구원인 또는 신청이유: ______
위자료·재산분할·양육 관련 청구: ______
첨부서류와 증거목록: ______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사는 곳 법원에 바로 내면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22조 순서에 따라 두 사람의 보통재판적, 마지막 공동주소지, 상대방 보통재판적을 차례로 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성립한 이혼조정은 혼인을 해소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 이혼판결을 기다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이혼신고는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비용을 지금 정확히 말할 수 있나요?
청구 종류, 접수 방식, 송달 대상, 조회·감정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와 송달료, 예납비용을 나눠 법원 공식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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