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법무사사무소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대여금·제3자 명의 계좌

빌린 사람 말고 가족 계좌로 송금했다면, 대여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2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입금계좌 명의자와 대여금 반환의무자가 반드시 같은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먼저 누가 돈을 빌려 달라고 했고 누가 반환을 약속했는지, 제3자 계좌 송금이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로 계약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 차용인의 지시에 따라 제3자 계좌로 지급한 사정이 확인되면 계좌주에게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좌주를 차용인이나 부당이득 반환의무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메신저 원본, 계좌 지정 경위, 송금 후 자금 흐름과 각자의 답변을 보존한 뒤 청구 상대와 예비적 청구 필요성을 검토하십시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차용인이 가족·직원·거래처 명의 계좌를 지정해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 차용인과 계좌주가 서로 상대방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 계약상 청구와 계좌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가능성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보이스피싱·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피해환급이 우선인 경우
  • 계좌주가 공동차용인·연대보증인으로 명시된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 단순 착오송금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여부가 중심인 경우
  • 이미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 제3자 명의재산 추적보다 집행이 중심인 경우

1. 계좌주보다 계약 상대방을 먼저 찾습니다

대여금 청구에서는 돈이 들어간 계좌만이 아니라 누가 금전을 빌리고 갚기로 합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송금 전 대화에서 금액·용도·변제일·이자를 누가 제안했고, 독촉 뒤 누가 자신의 채무로 답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차용인이 제3자 계좌를 직접 지정했다면 그 지시 원문과 계좌번호 전달 경위를 보존합니다.

대법원 2025.5.15. 선고 2024다288045 판결은 계약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급부한 이른바 단축급부에서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수령 제3자가 아니라 계약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안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이어서 개인 대여금에 결과를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입금계좌 명의만으로 반환 상대를 정하지 않는다는 판단 틀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약정했다면 이자제한법 제2조와 별도 최고이자율 규정을 현재 계약 시점에 맞춰 확인합니다.

  • 차용 요청자와 반환 약속자
  • 제3자 계좌 지정 메시지
  • 계좌주의 계약 참여 여부
  • 송금 후 독촉·승인 답변

공식 근거: T1 T2 T6 T7

2. 계좌주가 공동채무자인지 단순 수령자인지 구분합니다

계좌주가 대화에 참여해 ‘함께 갚겠다’고 했는지, 차용증이나 정산서에 공동차용인·보증인으로 서명했는지, 돈을 자기 사업이나 생활비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과 대여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계좌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은 민법 제741조의 이익, 손해, 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 부재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주가 누구의 어떤 채무 이행으로 돈을 지급받았는지,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있었는지와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계약관계 전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주가 돈을 다시 이체하거나 소비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책임이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공동차용·보증 문구와 서명
  • 계좌주와의 직접 대화
  • 송금 후 자금 이동 자료
  • 계좌주가 얻은 구체적 이익

공식 근거: T2 T3

3. 청구 상대가 불명확하면 소송 구조를 먼저 설계합니다

차용인과 계좌주에 대한 청구원인이 서로 양립하지 않거나 어느 쪽 책임인지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의 피고들을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으로 삼을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으나, 요건과 청구취지를 정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무조건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대여금을 청구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서면심리로 시작하므로 계약 당사자와 계좌주의 이득 귀속을 크게 다툴 가능성이 있으면 소송이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이 관련되면 정확한 계약 명의, 대표권, 법인등기와 송금 요청자의 지위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사실관계
  • 차용인·계좌주의 주소와 식별자료
  • 법인등기·사업자 정보
  • 각 피고별 증거번호

공식 근거: T2 T4 T5

4. 변제기·시효·비용과 다음 집행을 따로 관리합니다

대여계약 상대가 누구인지와 변제기·시효 계산은 별도입니다. 변제기를 정했다면 그 날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03조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도달을 확인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원칙만 믿지 말고 상행위 관련 채권인지, 승인·일부 변제·재판상 청구가 있었는지 사건별로 계산합니다.

인지액·송달료는 청구액과 피고 수에 따라 달라지고, 처리기간은 두 사람에 대한 송달, 답변과 금융거래자료 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을 받아도 차용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계좌주 명의 재산을 차용인의 재산처럼 압류해서도 안 됩니다.

  • 변제기·최고 도달일
  • 채권 성격과 시효표
  • 피고 수별 인지·송달료
  • 차용인 소유의 적법한 재산 단서

공식 근거: T1 T5

처리순서

  1. 1. 계약 당사자 표시

    차용 요청·반환 약속·변제기 합의를 한 사람을 대화 원본에서 표시합니다.

  2. 2. 계좌 지정 경위 확인

    누가 어떤 이유로 제3자 계좌를 지정했는지 날짜와 원문을 보존합니다.

  3. 3. 계좌주의 역할 구분

    공동차용·보증·단순수령·자금전달 중 어떤 역할인지 자료별로 나눕니다.

  4. 4. 자금 흐름 정리

    본인 송금 뒤 확인 가능한 후속 이체와 사용 정황을 합법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5. 5. 피고와 청구원인 설계

    계약청구와 부당이득청구, 주위적·예비적 구조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6. 6. 소송·집행 준비

    주소·비용·시효를 확인하고 판결 뒤 실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집행을 준비합니다.

기간과 처리 시점

기간과 처리 시점
확인할 항목기간·시점 안내
변제기 미정민법 제603조에 따른 상당한 기간의 반환 최고와 도달을 확인합니다.
소멸시효대여 주체와 거래 성격, 변제기, 승인·재판상 청구를 기준으로 개별 계산합니다.
처리기간복수 피고 송달과 계약 당사자·자금 귀속 다툼에 따라 달라져 고정 기간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차용 요청 전체 대화
02제3자 계좌번호 지정 메시지
03이체확인증·계좌내역
04차용인의 반환 약속·독촉 답변
05계좌주와의 직접 대화
06공동차용·보증 문서
07합법적으로 확보한 후속 자금 흐름
08차용인·계좌주 주소와 식별자료
09변제기·최고·시효 계산표

자주 묻는 질문

돈이 들어간 계좌주를 바로 상대로 하면 되나요?

계좌 입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여계약 상대방, 계좌 지정 경위, 누구의 어떤 채무 이행인지와 법률상 원인·이익 귀속을 먼저 구분해야 하며, 단순 재이체나 소비만으로 면책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좌주가 가족이면 함께 책임지나요?

가족관계만으로 공동차용이나 보증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별도 합의·서명·채무인수 등 책임 근거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을 모두 피고로 적을 수 있나요?

청구가 법률상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이 검토될 수 있지만, 각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과 요건을 달리 특정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2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