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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일부 변제와 소멸시효

채무자가 일부만 갚았다면, 남은 돈의 소멸시효도 다시 계산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2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일부 변제가 시효완성 전에 이루어지고 그 금액과 대상 채무에 다툼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남은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평가되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승인이면 그 전 경과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승인 시점부터 원래 그 채권에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새로 진행하며, 승인 때문에 모든 채권이 10년 채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대가라면 민법상 3년 단기시효, 상행위 채권이면 상법상 원칙적 5년과 더 짧은 단기시효의 적용 여부를 먼저 정한 뒤 입금메모·정산서·문자로 승인 대상과 날짜를 특정해야 합니다.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의 일부 변제는 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일부 입금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재판상 청구나 보전조치를 신속히 검토하십시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대여금·물품대금·용역대금 중 일부만 받고 장기간 나머지를 받지 못한 경우
  • 채무자가 분할상환표, 정산서, 문자 또는 상계로 잔액을 인정한 경우
  • 여러 거래가 계속되어 어느 입금이 어느 채무에 충당됐는지 다투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이미 확정판결이 있어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와 집행이 중심인 경우
  • 채무조정·회생·파산 절차에서 신고와 변제계획이 진행 중인 경우
  • 채무자가 입금 자체를 취소하거나 착오송금·별도 거래대금이라고 일관되게 다투는 경우
  • 세금·보험료·임금 등 특별법상 기간과 중단사유가 우선 적용되는 경우

1. 채권별 변제기와 적용 기간을 먼저 나눕니다

소멸시효는 ‘마지막 연락일’ 하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2조의 일반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상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기간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특히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시효가 문제되므로, 대여금·상품대가·공사대금·임금을 한 표에서 같은 기간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월별 또는 거래별로 채권 발생일, 약정 지급일, 청구 가능일, 일부 입금일을 표로 만듭니다. 계속적 거래의 최종 잔액만 적지 말고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정산서와 입금이 어느 거래에 대응하는지 표시합니다.

  • 채권 발생원인
  • 각 변제기
  • 적용 가능한 일반·단기·특별 시효
  • 입금·상계·정산 날짜

공식 근거: P1 P2 P8

2. 일부 변제가 어떤 채무의 승인인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하고, 제178조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으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다271732 판결은 시효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수액에 다툼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고, 일부 상계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입금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문구가 아닙니다.

가상 사례에서 2024년 5월 20일 입금이 2022년 상품대금 3,600만원 중 300만원이고 잔액에도 다툼이 없는 유효한 승인으로 인정된다면, 입금 전 약 1년 11개월은 산입하지 않고 그날부터 상품대가에 적용되는 3년이 새로 진행해 2027년 5월 20일 무렵 완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입금이 다른 거래대금이거나 잔액을 부인해 승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 지급기인 2022년 6월 30일부터 3년이 지난 2025년 6월 30일 무렵 완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일 불산입, 휴일, 정확한 권리행사 가능일과 다른 중단·정지 사유에 따라 실제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송금메모·영수증
  • 상환계획·잔액확인서
  • 정산 이메일·메신저
  • 상계 합의와 세금계산서
  • 별도 채무 존재 여부

공식 근거: P2 P3 P9

3. 시효완성 전후를 섞지 않습니다

일부 변제나 승인으로 시효에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는 그 행위가 시효완성 전인지 후인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7.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일부 변제의 동기·경위·자발성, 금액 차이, 시효 도과 정도, 전후 언동과 당사자의 거래경험 등을 종합해야 하므로 완성 전 승인 법리를 그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증인이 일부를 갚은 경우와 주채무자가 승인한 경우, 공동채무자 중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는 당사자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구의 어떤 채무인지 채무자·보증인별로 표를 분리합니다.

  • 시효완성 예상일
  • 승인·변제일
  • 주채무자·보증인 구분
  • 승인 당시 잔액 인식 자료

공식 근거: P1 P4

4. 내용증명의 6개월 보조효과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민법상 최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최고만으로 시효가 계속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단순 재촉 문자도 같은 한계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채권 발생원인, 원금, 이미 받은 금액, 남은 잔액, 지급기한을 특정하고 도달자료를 보관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상대방 답을 기다리다가 6개월을 소진하지 말고 실제 중단조치의 접수와 효력을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최고 발송·도달일
  • 청구 원금과 잔액
  • 6개월 내 후속조치 예정일
  • 접수증·사건번호

공식 근거: P5 P6

5. 지급명령·소송과 집행 준비를 함께 봅니다

잔액과 승인 여부에 큰 다툼이 없고 주소가 정확하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다른 채무 충당, 상계, 물품 하자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면 처음부터 소송에서 거래표와 원본 증거를 제출하는 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도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인지액·송달료는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 등에 따라 접수 당시 계산하고, 처리기간은 송달·이의·증거조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뒤에도 실제 회수를 위해 재산명시·재산조회나 압류·추심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보존합니다.

  • 채무자 성명·법인명·주소
  • 거래별 잔액과 승인 증거
  • 인지액·송달료
  • 예금·매출채권·부동산 단서

공식 근거: P6 P7

처리순서

  1. 1. 채권 분리

    거래·대여·월별 채권을 발생원인과 변제기별로 나눕니다.

  2. 2. 입금 충당

    각 입금의 메모·합의·장부로 어느 채무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3. 3. 승인 자료 연결

    잔액확인, 분할상환, 상계와 문자 원본을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4. 4. 시효 계산

    채권 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승인 전후를 별도 계산합니다.

  5. 5. 최고와 후속조치

    내용증명 도달일을 기록하고 6개월 내 필요한 재판상 조치를 검토합니다.

  6. 6. 청구·집행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마련하고 재산별 집행을 준비합니다.

기간과 처리 시점

기간과 처리 시점
확인할 항목기간·시점 안내
일반·상사·상품대가일반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상품대가의 3년 등 더 짧은 단기·특별 시효가 있으면 이를 우선 확인합니다.
최고 뒤 후속조치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법이 정한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시효완성 전 일부 변제·승인유효한 승인이면 중단 전 경과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승인일부터 원래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이 새로 진행하는지 검토합니다.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승인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나 새 진행을 추정하지 않고, 완성 인식과 포기의 의사표시를 구체적 경위로 별도 판단합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계약서·차용증·발주서
02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정산서
03전체 계좌내역과 송금메모
04채무잔액 확인 문자·이메일
05분할상환표·상계 합의
06채권별 변제기·시효 계산표
07내용증명과 배달조회
08재판·가압류 접수증
09채무자·보증인별 관계표

자주 묻는 질문

1만원만 받아도 남은 채무 전부의 시효가 다시 시작하나요?

금액의 크기보다 시효완성 전 변제인지, 어느 채무의 일부인지, 금액과 잔액에 다툼이 없는지를 봅니다. 모든 소액 입금에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갚겠다’는 문자도 승인인가요?

형식은 제한되지 않지만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한 표시인지 전체 대화와 거래관계로 판단합니다. 모호한 위로·협상 문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계속 보내면 시효가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 법이 정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에 따른 중단효력이 없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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