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법무사사무소

강제집행 · 특허권과 실시료채권

채무자의 특허권은 예금채권처럼 압류하나요?

특허권 자체는 등록되는 재산권이고, 실시료는 계약상 지급청구권입니다. 특허등록원부에서 권리자·존속·질권과 전용실시권을 확인한 뒤, 특허권 자체에 집행할지 지급업체에 대한 실시료채권을 압류할지 구별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처분 제한과 실시료채권의 압류는 효력 요건과 확인 자료가 다르므로 예금채권 압류 문안을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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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자체에 대한 집행과 계약상 실시료 지급청구권 압류를 권리 확인 자료 및 효력 확인 단계로 나누는 비교도
특허권 자체의 권리·등록과 실시료채권의 계약·지급채무자를 먼저 나눠 확인합니다. 각 경로의 송달·등록 및 환가 문제는 사건 기록으로 따로 검토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채무자 명의 특허권 또는 특허 실시료를 집행하려는 집행권원 보유 채권자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특허권자가 아닌 단순 발명자인 경우
  • 특허권이 이미 소멸하거나 이전된 경우
  • 실시료 지급청구권을 특허권 자체와 동일한 집행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우

특허등록원부에서 채무자의 권리부터 확인합니다

특허법 제101조 제1항은 특허권의 이전(상속 등 일반승계 제외)·포기에 의한 소멸·처분 제한과 전용실시권·질권의 일정한 변동 및 처분 제한이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특허번호와 권리자, 존속 여부, 질권·전용실시권 등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발명자로 표기됐거나 기술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의의 특허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특허번호·특허등록원부와 현재 권리자·존속 상태를 확인합니다.
  • 질권·전용실시권 및 이전·처분 제한 등록이 있는지 살핍니다.

특허권 자체는 그 밖의 재산권 집행 경로를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은 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산권 집행에 이 관과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권리처분금지명령을 송달한 때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특허권 자체에 관한 처분 제한의 등록 효력은 특허법 제101조와 별도로 대조하고, 실제 등록 촉탁·환가 방식은 사건 기록과 집행법원 확인 없이 단정하지 마세요.

  • 집행권원과 특허등록원부의 채무자 명의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 압류명령의 송달 기록과 처분 제한 등록·환가 경로를 각각 확인합니다.

실시료라면 지급업체에 대한 채권을 따로 특정합니다

특허를 실시하는 업체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실시료는 계약과 지급내역을 보고 금전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특정해 금전채권 압류를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2항은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채무자에 대한 처분·영수금지 및 양쪽 송달을 정하고, 제3항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특허권 자체를 압류했다고 모든 실시료가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시허락 계약에서 지급업체·지급조건·미지급액을 확인합니다.
  • 압류할 채권의 범위와 제3채무자 송달 기록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발명자라면 바로 특허권을 압류할 수 있나요?

발명자 표기만으로 채무자가 현재 특허권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허번호와 특허등록원부에서 현재 권리자·존속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특허권을 압류하면 실시료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실시료는 계약상 지급청구권인지와 지급채무자가 누구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채권을 압류하려면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압류 요건과 송달 기록을 검토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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