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특허권과 실시료채권
채무자의 특허권은 예금채권처럼 압류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20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채무자 명의 특허권 또는 특허 실시료를 집행하려는 집행권원 보유 채권자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특허권자가 아닌 단순 발명자인 경우
- 특허권이 이미 소멸하거나 이전된 경우
- 실시료 지급청구권을 특허권 자체와 동일한 집행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우
특허등록원부에서 채무자의 권리부터 확인합니다
특허법 제101조 제1항은 특허권의 이전(상속 등 일반승계 제외)·포기에 의한 소멸·처분 제한과 전용실시권·질권의 일정한 변동 및 처분 제한이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특허번호와 권리자, 존속 여부, 질권·전용실시권 등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발명자로 표기됐거나 기술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의의 특허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특허번호·특허등록원부와 현재 권리자·존속 상태를 확인합니다.
- 질권·전용실시권 및 이전·처분 제한 등록이 있는지 살핍니다.
특허권 자체는 그 밖의 재산권 집행 경로를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은 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산권 집행에 이 관과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권리처분금지명령을 송달한 때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특허권 자체에 관한 처분 제한의 등록 효력은 특허법 제101조와 별도로 대조하고, 실제 등록 촉탁·환가 방식은 사건 기록과 집행법원 확인 없이 단정하지 마세요.
- 집행권원과 특허등록원부의 채무자 명의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 압류명령의 송달 기록과 처분 제한 등록·환가 경로를 각각 확인합니다.
실시료라면 지급업체에 대한 채권을 따로 특정합니다
특허를 실시하는 업체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실시료는 계약과 지급내역을 보고 금전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특정해 금전채권 압류를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2항은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채무자에 대한 처분·영수금지 및 양쪽 송달을 정하고, 제3항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특허권 자체를 압류했다고 모든 실시료가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시허락 계약에서 지급업체·지급조건·미지급액을 확인합니다.
- 압류할 채권의 범위와 제3채무자 송달 기록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발명자라면 바로 특허권을 압류할 수 있나요?
발명자 표기만으로 채무자가 현재 특허권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허번호와 특허등록원부에서 현재 권리자·존속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특허권을 압류하면 실시료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실시료는 계약상 지급청구권인지와 지급채무자가 누구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채권을 압류하려면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압류 요건과 송달 기록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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