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법무사사무소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판결 뒤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돈을 안 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3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같은 청구로 다시 본안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 뒤에 확정된 당사자·채무자 송달일·확정일을 적은 서면이 붙어 있으면 별도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은 필요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집행문도 필요하지 않지만 조건부·승계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확정만으로 압류가 자동 시작되지는 않으며, 채무자 명의 재산과 은행·회사 같은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해 해당 집행법원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도 잔액·선행압류·압류금지 범위와 추심신고 전 경합 여부에 따라 실제 추심과 공탁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채무자가 적법하게 송달받은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 이의신청 취하 또는 각하결정 확정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 명의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집행할 재산과 제3채무자를 특정할 자료가 있는 경우
  • 확정 지급명령의 원금·지연손해금·독촉절차비용에서 이미 받은 돈을 뺀 잔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적법한 기간에 이의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넘어간 경우
  • 지급명령은 발령됐지만 송달·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집행 대상 재산이나 제3채무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해 먼저 재산명시·재산조회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했거나 회생·파산절차로 개별집행이 중지·금지될 수 있는 경우
  • 조건부 집행 또는 당사자 승계가 있는데 필요한 집행문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발령’이 아니라 확정·송달 기록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지급명령 정본과 그 뒤의 첨부서면에서 확정된 당사자 표시, 채무자 송달일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 방식으로 이 정보가 적힌 서면을 붙여 작성한 정본이면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 때 별도 송달증명·확정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없거나 확정 범위를 따로 증명해야 한다면 발급 법원에 필요한 증명과 보완 방법을 확인합니다.

일부 금액에만 이의가 있었거나 당사자 표시가 바뀌었다면 집행 가능한 범위를 다시 봅니다. 채무자의 상호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 식별정보도 압류 신청의 당사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정본
  • 채무자 송달일
  • 이의신청·취하·각하 여부
  • 확정일과 확정 범위
  • 채무자 식별정보

공식 근거: G1 G2 G10

2. 집행문이 필요한 예외를 먼저 거릅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확정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채권자·채무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을 상대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채권양도, 상속, 합병·분할, 상호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단순 명칭 정정인지 승계집행인지 구분하고 승계관계 증명자료를 준비합니다. 반대급부나 조건 성취가 집행개시 요건인 사건도 일률적으로 ‘집행문 불필요’라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 원칙: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
  • 조건부 집행 확인
  • 채권자·채무자 승계 여부
  • 승계관계·조건성취 증명

공식 근거: G2 G3

3. 압류할 재산과 제3채무자를 구체적으로 고릅니다

확정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지 재산목록이 아닙니다. 예금을 압류하려면 금융기관의 정확한 법인명, 급여라면 사용자, 매출채권이라면 거래처처럼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제3채무자를 특정합니다.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발생 원인, 범위도 다른 채권과 구별될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금전채권 압류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 그것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됩니다. 부동산·자동차·유체동산은 관할과 신청방식이 다르므로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항상 모든 집행의 관할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예금: 금융기관 법인명
  • 급여: 사용자 명칭·주소
  • 매출·임대차보증금: 계약과 제3채무자
  • 채권 종류·발생원인·범위
  • 재산별 집행법원

공식 근거: G4 G5 G6

4. 청구금액과 첨부서류를 맞춰 신청합니다

신청서의 청구금액에는 지급명령 주문과 별지에 따라 원금, 인정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과 집행비용을 구분하고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뺍니다. 기준일을 정한 계산표를 붙여 압류 범위가 실제 잔액을 넘지 않게 합니다. 압류금지 급여·예금·보험금이나 소액 임차보증금 등은 대상별 제한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채권압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 법인 당사자·제3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 신청의 위임장 등을 준비합니다. 다만 제5조 제2항 방식의 첨부서면이 붙은 확정 지급명령 정본은 별도 송달증명·확정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첨부서면의 정보가 빠졌거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 법원에 증명 발급·보완 방법을 확인하고, 제58조 단서에 해당하면 필요한 집행문도 갖춥니다. 인지·송달료와 제3채무자 수에 따른 비용은 접수 법원의 현행 안내로 확인합니다.

  • 원금·지연손해금·비용 계산표
  • 이미 받은 돈의 공제 내역
  • 지급명령 정본과 뒤에 붙은 송달일·확정일 서면
  • 첨부정보가 없을 때 법원이 안내한 보완자료
  • 필요한 경우 집행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위임장
  • 인지·송달료 등 비용

공식 근거: G2 G3 G4 G10

5. 제3채무자 송달과 진술을 확인한 뒤 추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금전채권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접수일이나 결정일만 보고 효력이 생겼다고 여기지 말고 은행·회사·거래처의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돈을 직접 받을 권한은 압류명령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함께 신청한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도 확인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해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권 인정·지급 의사·다른 청구나 압류 여부를 서면으로 밝히게 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 잔액 없음, 채권 부존재, 선행압류 또는 지급 거절이 적혀 있다면 법원이 자동으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아니며, 다른 재산 집행이나 추심금 소송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추심금 소송의 변론대리는 변호사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추심한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 다만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자기 채권에 바로 충당하지 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 압류명령·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 진술최고 신청
  • 채권 인정·지급 의사
  • 추심신고 전 선행 압류·가압류·배당요구 확인
  • 경합 없음: 추심신고 후 충당
  • 경합 있음: 추심액 공탁·사유신고

공식 근거: G4 G6 G7 G13

6. 재산을 모르면 조회 절차부터 연결합니다

은행·직장·거래처를 추측만으로 반복 지정하면 비용이 늘고 집행할 채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확정 지급명령처럼 금전 지급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은행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제74조의 사유, 즉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지만 법정 사유로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 목록을 낸 경우 중 하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주소보정 불능도 독립된 경로이므로 재산명시기일이 반드시 끝나야만 재산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채권압류·추심명령,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과 관련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 존재를 다투는 추심금 소송이나 집행정지·청구이의 소송의 변론대리는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하며 압류나 회수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알고 있는 재산단서 목록
  • 재산명시 요건
  • 재산조회 법정 사유
  • 서류 작성·제출대행과 소송대리 구분

공식 근거: G8 G9 G11 G12 G14

처리순서

  1. 1. 확정 범위 확인

    채무자 송달일, 이의 여부, 확정일과 금액 범위를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2. 2. 정본·증명 확인

    정본 뒤 첨부서면에 확정 당사자·송달일·확정일이 있으면 별도 송달·확정증명이 불필요합니다. 정보가 없거나 별도 확인이 필요하면 발급 법원에 보완 방법을 확인하고, 제58조 단서의 집행문 필요 여부도 봅니다.

  3. 3. 잔액 계산

    원금·인정된 지연손해금·비용에서 일부 변제액을 빼고 기준일을 표시합니다.

  4. 4. 재산·제3채무자 특정

    예금·급여·매출채권 등과 은행·회사·거래처의 정확한 정보를 정합니다.

  5. 5. 관할 법원 신청

    재산 종류에 맞는 법원에 압류·추심 신청과 필요한 경우 진술최고 신청을 냅니다.

  6. 6. 송달·진술 확인

    제3채무자 송달일과 진술서의 잔액·선행압류·지급 의사를 확인합니다.

  7. 7. 추심·경합 분기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 뒤 충당하고, 있으면 추심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합니다. 부족액은 다른 재산 집행 또는 필요한 소송을 검토합니다.

기간과 처리 시점

기간과 처리 시점
확인할 항목기간·시점 안내
확정 후 집행 착수확정과 집행개시 서류를 갖추고 대상·관할을 특정하면 별도 본안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압류 또는 법정 대기기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 진술진술최고가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법정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합니다.
압류 효력 발생금전채권 압류는 결정일이 아니라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 처리기간보정 여부, 제3채무자 수, 송달 성공과 법원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의 일수를 약속하지 않고 사건진행내역과 송달결과를 확인합니다.
확정채권 관리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변제기·당사자·집행과 중단 사유에 따라 기산점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기간 방치하지 않습니다.

확정 지급명령 뒤 첫 분기

확정 지급명령 뒤 첫 분기
상태바로 할 수 있는 일먼저 확인할 것
확정+재산·제3채무자 특정재산별 압류·추심 또는 경매 신청정본·송달·확정·관할·잔액
확정+조건부 또는 승계집행필요한 집행문을 갖춘 뒤 신청조건성취·승계관계 증명
확정+재산 불명제61조 재산명시, 제74조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회 신청채무자 보통재판적·집행개시서류·주소보정 불능·목록 부족·불출석·거부·거짓 목록 중 해당 사유
이의로 미확정 또는 일부만 확정소송 진행 또는 확정 범위만 집행 검토이의서·법원 안내·확정 범위
집행정지·회생·파산 진행개별집행 가능 여부 재검토정지·금지 결정과 절차 상태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지급명령 정본
02정본 뒤 첨부서면의 채무자 송달일
03정본 뒤 첨부서면의 확정일·확정 당사자·확정 범위
04첨부정보가 없거나 별도 확인이 필요할 때 법원이 안내한 증명·보완자료
05조건·당사자 승계 시 집행문과 증명서류
06원금·지연손해금·독촉절차비용 계산표
07일부 변제·상계·회수 내역
08채권자·채무자 식별자료
09제3채무자의 정확한 명칭·주소·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압류할 채권의 종류·발생원인·범위
11압류금지·선행압류 확인자료
12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3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14추심신고 전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 유무
15경합 시 추심액 공탁서와 사유신고 자료
16인지·송달료 등 접수비용

확정 지급명령 집행 준비표 예시

※ 빈칸 정리용이며 완성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지급명령 법원·사건번호: ______

채무자 송달일 / 확정일 / 확정 범위: ______ / ______ / ______

정본 뒤 확정 당사자·송달일·확정일 첨부서면 유무 / 별도 증명 필요 여부: ______ / ______

집행문 필요 여부와 이유: ______

원금 / 지연손해금 기준일·금액 / 비용 / 일부변제: ______

압류할 재산·채권 종류: ______

제3채무자 정확한 명칭·주소: ______

집행법원·신청 종류: ______

제3채무자 송달일·진술결과: ______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이 자동으로 통장을 압류하나요?

아닙니다. 확정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이고, 채권자가 은행과 예금채권을 특정해 별도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 지급명령에도 집행문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집행하지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 승계인을 위하거나 상대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은행을 모르면 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은행을 모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정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보통재판적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재산조회는 그 신청 채권자에게 주소보정 불능, 재산목록 부족, 불출석·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 목록 등 제74조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바로 돈을 받나요?

압류 효력은 제3채무자 송달 때 생기지만 추심은 별도입니다. 잔액, 선행압류, 압류금지액과 은행의 진술·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끝인가요?

진술 내용과 객관 자료를 대조해 다른 재산 집행을 검토합니다.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다투어 추심금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조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추심한 돈은 바로 제 채권에 충당하면 되나요?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경합이 없으면 추심신고 뒤 충당하되, 경합이 있으면 추심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3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