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 ACCOUNT GARNISHMENT
판결금을 받지 못했다면, 은행 예금 압류에 필요한 정보부터 확인하세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게시일: 2026-09-10
신청부터 추심까지 한눈에 보기
- 집행권원 확인
집행문·송달·확정 등 집행 가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 은행·채권 특정
금융기관 법인명과 예금채권의 종류·범위를 정리합니다. - 신청·보정
신청서, 별지목록과 계산자료를 내고 보정에 대응합니다. - 결정·송달
금융기관에 결정이 송달된 시점과 진술 내용을 확인합니다. - 추심·신고
은행 절차에 따라 추심하고 실제 추심액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결정 전후에 달라지는 핵심 확인사항
- 신청 전
- 집행권원·채무자·금융기관·청구액 확인
- 별지목록
- 압류할 예금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특정
- 송달 시점
- 금융기관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압류 효력 발생
- 진술최고
- 채권 인정·지급 의사·다른 압류 여부 확인 자료
- 실제 회수
- 잔액·선행 권리·압류금지 범위에 따라 달라짐
1. 여러 집행수단 중 은행 예금을 정한 뒤의 절차입니다
은행 예금 압류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가지는 예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승소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도 금융기관이 스스로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할 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이 페이지는 재산명시·부동산경매 등 집행수단을 고르는 일반론이 아니라 은행 예금 압류를 선택한 이후의 준비를 설명합니다.
2. 판결문과 집행 가능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유한 판결문·지급명령·조정조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이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집행권원인지 확인합니다. 사건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또는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처럼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 금융기관과 예금채권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과 압류할 예금채권의 종류·액수를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금융기관 법인명과 송달정보, 별지목록의 채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송금내역이나 거래자료처럼 거래은행을 판단할 근거도 함께 살펴봅니다.
4. 원금·이자·변제내역을 기준일에 맞춰 계산합니다
판결 주문을 옮겨 적는 것만으로 현재 청구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원금, 판결에서 인정된 이율과 기산일, 이미 변제받은 금액, 확정된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넘는 과잉·중복압류가 되지 않도록 은행별 범위와 기존 압류의 실제 가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판결문·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전체 |
| 02 |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이미 발급받은 집행서류 |
| 03 | 원금·이자·소송비용과 일부 변제내역을 반영한 계산자료 |
| 04 | 채권자·채무자의 정확한 성명·주소와 사건에 필요한 식별정보 |
| 05 | 알고 있는 금융기관의 정확한 명칭과 송금·거래 자료 |
| 06 | 압류할 예금채권을 표시한 별지목록 또는 기존 신청자료 |
| 07 | 선행 가압류·압류·추심·배당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결정문 |
6. 압류 효력과 진술최고는 송달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고, 금융기관은 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자는 신청과 함께 또는 압류명령이 발송되기 전에 진술최고를 신청해 금융기관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 인정 여부, 지급 의사와 다른 청구·압류 여부 등을 서면으로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수 판단 자료이며 예금 잔액이나 지급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7. 2026년 압류금지 예금과 실제 추심액을 구분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에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압류하지 못한 생계비 현금이나 생계비계좌의 예금이 있으면 일반 예금의 보호 범위가 조정될 수 있고, 개정 전 접수 사건에는 종전 기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송달 당시 잔액 부족, 선행 압류·상계·질권, 압류금지 범위나 금융기관의 이의가 있으면 실제 추심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8. 추심 뒤 신고와 법무사의 업무범위
채권자가 실제로 추심한 경우에는 추심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신고 전에 추심한 채권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으면,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금을 사용하기 전에 사건기록에서 경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이 정한 범위에서 집행서류, 청구금액과 압류할 채권을 확인하고 신청서·별지목록 등 법원 제출서류를 작성·제출대행하며 관련 절차를 안내합니다. 소송대리, 일반적인 합의 대리나 회수 결과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예금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계좌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과 압류할 예금채권의 종류·범위를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하므로, 정확한 금융기관 법인명과 보유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가능성이 있는 은행을 여러 곳 적어도 되나요?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신청하는 것 자체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넘는 과잉·중복압류가 되지 않도록 실제 거래 가능성, 은행별 압류 범위와 기존 집행의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예금은 얼마까지 압류가 금지되나요?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에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좌마다 각각 250만 원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며, 다른 압류금지 금전·예금이 있는 경우 보호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명령이 나오면 은행이 바로 돈을 보내 주나요?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대한 결정 송달, 송달 당시 잔액, 선행 압류·상계·질권과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추심액은 청구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예금 잔액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나요?
진술최고는 은행에 채권 인정 여부, 지급 의사, 다른 청구나 압류 여부 등을 서면으로 밝히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지만 예금 존재나 실제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무사는 어디까지 도울 수 있나요?
법무사는 법무사법이 정한 범위에서 집행서류 확인, 청구금액과 별지목록 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제출대행과 관련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 일반적인 합의 대리나 회수 결과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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