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전처분 업무
- 부동산·자동차·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류
-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신청서류
- 매출대금·공사대금 등 각종 채권가압류 신청서류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류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류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류
- 보전처분 이의·취소, 제소명령, 집행해제와 담보취소 관련 서류
법무사 업무범위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이 정한 범위에서 신청서·진술서와 관련 법원 제출서류를 작성하고, 작성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며 이에 부수되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정에서의 변론이나 일반적인 소송대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 준비 자료
- 신청인·상대방의 성명·주소와 법인등기사항
- 계약서·차용증·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송금내역·내용증명
- 재산 처분 정황·장기 연체·영업 중단 등 보전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자동차 정보·유체동산 소재지
- 제3채무자의 정확한 명칭·주소와 가압류할 채권의 내용
- 진행 중인 소송·지급명령의 사건번호와 관련 법원 서류
일반적인 진행 흐름
- 권리관계·채권액과 긴급성 확인
- 대상 재산과 적합한 가압류·가처분 유형 및 관할 검토
- 신청서·진술서 작성과 소명자료 정리
- 법원 제출과 보정 대응
- 현금공탁·공탁보증보험증권 등 담보제공명령 확인
- 결정과 집행 상태 확인
- 본안절차·후속 강제집행 또는 해제절차 검토
결정 뒤 확인할 사항
가압류는 재산을 잠정 보전하는 절차일 뿐 최종적인 변제나 환가가 아닙니다. 본안소송에서 집행권원을 얻고 후속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수 있으며, 결정의 집행기간과 제소명령, 담보취소·집행해제 등 후속절차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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