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ENFORCEMENT

판결 이후의 권리 실현,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합니다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받아도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이 부동산인지, 예금·급여·보증금 같은 채권인지, 유체동산인지에 따라 신청기관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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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관련 주요 업무

  •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확정증명 등 집행 준비서류
  • 부동산 강제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신청서류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등록재산 집행 관련 서류
  •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매출대금·공사대금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류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류
  •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서류
  •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류
  • 재산명시 신청서류
  • 법정 요건을 갖춘 재산조회 신청서류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류
  • 배당요구서·채권계산서 등 경매·배당 관련 서류
  • 부동산 인도·건물 철거 등 비금전채권 집행 관련 서류
  • 강제집행정지·취소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관련 신청서류
  • 경매 재산취득 상담과 법령상 허용되는 매수·입찰신청 대리

법무사 업무범위

이안법무사사무소는 집행권원과 대상 재산을 확인해 법무사법이 허용하는 법원·집행관 제출서류를 작성하고, 작성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며 절차를 안내합니다.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는 소송대리나 법정 진술, 채권의 임의 추심 대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 준비 자료

  • 판결문·지급명령·조정조서·화해조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등 보유 서류
  • 채권자·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주소
  • 원금·이자·변제내역과 청구금액 계산자료
  • 부동산등기사항·자동차등록정보 등 대상 재산자료
  • 은행·근무처·임대인 등 제3채무자의 정확한 정보
  • 유체동산 소재지와 집행 대상을 확인할 자료
  • 송달·이행 상황과 기존 압류·경매 관련 서류

일반적인 진행 흐름

  • 집행권원과 현재 채권액 확인
  • 채무자의 재산과 선순위 권리·집행 실익 검토
  • 부동산·채권·유체동산 등 적절한 집행방법과 관할 확인
  • 신청서·별지목록·계산서와 첨부서류 작성
  • 법원 또는 집행관 제출과 비용 납부
  • 압류명령·경매개시·매각·추심·배당 등 후속절차 확인
  •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조회 또는 다른 재산에 대한 후속 집행서류 준비

재산을 알기 어려운 경우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각각 별도의 요건이 있으므로 송달·불이행 경과와 선행절차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하며, 허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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