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개인회생
세금·건강보험료·양육비도 개인회생 면책으로 없어지나요?
카드대금·신용대출처럼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 수행과 면책결정 뒤 남은 책임이 면제될 수 있지만,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양육비 등은 면책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세금·보험료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하는 사항을 정해야 하고, 제583조 제1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조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수시 변제하며, 제625조의 비면책채권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 체납 건강보험료는 카드채무처럼 감면될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우선징수와 변제계획 내 전액 변제를 확인하되, 공단의 민사상 구상금 등 기타징수금까지 보험료와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전에 각 채무의 발생기간과 근거를 확인해 계획 안에서 전액 낼 금액, 수시로 낼 금액, 면책 뒤에도 책임이 남는 금액과 개시 후 새로 생기는 납부의무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신용대출과 함께 국세·지방세 또는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
- 이혼 뒤 과거 또는 장래 양육비·부양료 채무가 있는 경우
- 벌금·과태료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판결금이 섞여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체납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나 과세처분 취소를 다투는 경우
- 양육비 액수 변경이나 이행명령 등 가사절차 자체가 주된 문제인 경우
- 회사 체납이나 대표자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별도로 다투는 경우
1. 일반 신용채무와 면책 예외를 먼저 나눕니다
법 제625조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원칙을 두면서도 예외 청구권을 열거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잔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별로 계약상 대출·카드대금, 조세·공과금, 제재금,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부양비를 구분합니다. 한 채권에 여러 성격이 섞였다면 판결 주문과 청구원인, 고지 근거를 확인합니다.
- 채권 원인
- 발생일과 확정일
- 면책 예외 조문 해당 여부
공식 근거: S1
2. 세금과 공과금은 고지서별로 발생기간을 확인합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하는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법 제583조 제1항 제2호는 원천징수 조세 등 그 조문이 정한 세목 중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두므로, 세목·과세기간·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우선징수 규정을 확인하여 통상 일반 카드채무처럼 감면되는 것으로 기대하지 말고 변제계획에서의 전액 변제 여부를 점검합니다. 다만 공단의 민사상 구상금 등 기타징수금은 보험료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고, 개시 후 새로 발생한 보험료도 기존 체납분과 분리해야 합니다.
- 세목·보험료·기타징수금 구분
- 부과기간·납부기한
- 계획 내 전액 변제·재단채권·개시 후 채무 구분
3. 벌금·과태료와 손해배상은 원인을 확인합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법 제625조의 면책 예외입니다. 범칙금이나 행정상 부담금처럼 명칭이 비슷한 금액은 처분서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 같은 범주인지 따로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채무는 모두 면책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인지 판결문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형사재판·행정처분 문서
- 민사판결의 청구원인
- 고의·중과실과 생명·신체 침해 여부
공식 근거: S1
4. 임금·퇴직금과 양육비는 생활채무로 별도 표시합니다
채무자가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은 면책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는 금융채무만 제출하지 말고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면책 예외입니다. 과거 미지급분과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할 금액, 판결·심판·조정조서의 지급일을 나눠 생활비와 별도 납부계획을 세웁니다.
- 근로자별 임금·퇴직금 체불
- 양육비 결정문·조정조서
- 과거 체납과 장래 정기금 분리
공식 근거: S1
5. 준비서류와 처리순서를 지킵니다
준비서류는 채권자별 잔액증명, 세금·보험료 체납내역, 벌금·과태료 납부명령, 손해배상 판결문, 임금대장·퇴직금 계산, 양육비 결정문과 지급내역입니다. 이름과 총액만 적지 말고 발생 원인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을 모읍니다.
처리순서는 ① 전체 채권 수집, ② 감면 가능한 일반채권·계획 내 전액 변제할 우선권채권·수시 변제할 재단채권·비면책채권·개시 후 채무 분류, ③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 반영 확인, ④ 각 분류에 맞춘 납부대책 점검, ⑤ 보정명령과 결정문 대조입니다. 분류가 불명확하면 임의로 빼거나 면책 후로 미루지 말고 근거와 다툼 여부를 함께 설명합니다.
- 발급기관 원문 확보
- 목록 누락 여부 대조
- 면책 후 월 납부액 별도 계산
6. 기간은 신청 전과 면책 후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하므로, 세금·공과금과 양육비 자료도 신청 전부터 모으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연장을 전제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 중에는 우선권채권의 변제계획상 납부일, 재단채권의 수시 변제, 개시 후 새 채무의 납부기한을 각각 지킵니다. 면책결정 확정 뒤에는 일반채권과 비면책채권의 잔액을 다시 대조하되, 세금·보험료·양육비·벌금을 모두 면책 후까지 미뤄도 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 변제계획안: 신청일부터 원칙적 14일
- 보정기한: 명령서 기재일 확인
- 면책 후: 기관별 납부기한 별도 확인
공식 근거: S5
처리순서
1. 전 채권 수집
신용정보뿐 아니라 세금·보험료·가사·형사·근로채무 문서를 모읍니다.
2. 법적 성격 표시
일반채권, 우선권, 재단채권, 면책 예외 가능성을 나눕니다.
3. 발생기간 분리
같은 기관 채무도 부과기간과 납부기한별로 나눕니다.
4. 목록·계획 대조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5. 별도 납부계획
면책 뒤 남을 수 있는 채무를 월 생활비 계획에 넣습니다.
6. 결정 후 재확인
면책결정 확정 뒤 기관별 잔액과 납부기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면책 뒤 책임을 다시 확인할 채무
| 채무 유형 | 첫 분류 | 반드시 확인할 자료 |
|---|---|---|
| 카드·신용대출 | 일반 개인회생채권 가능 | 계약·잔액·목록 기재 |
| 우선권 세금·보험료 | 변제계획 내 전액 변제 검토 | 세목·부과기간·납부기한·우선권 근거 |
| 특정 조세 재단채권 | 제583조 요건 충족 시 수시 변제 | 세목·개시 당시 납부기한 |
| 벌금·과태료 | 면책 예외 검토 | 재판·처분·납부명령 |
| 양육비·부양비 | 면책 예외 검토 | 결정문·지급일·체납액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신용정보조회서와 채권자별 잔액증명 |
| 02 | 국세·지방세 세목별 체납내역 |
| 03 | 건강보험료 체납확인 |
| 04 |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지서 |
| 05 | 손해배상 판결문·조정조서·소장 |
| 06 | 직원별 임금대장·퇴직금 산정자료 |
| 07 | 양육비·부양료 판결·심판·조정조서 |
| 08 | 기존 납부·분납 약정과 최근 영수증 |
면책 예외 채무 점검표 예시
채권자·부과기관: ______
채무 원인·근거 법률: ______
발생기간 / 납부기한: ______ / ______
원금 / 가산금 / 현재 잔액: ______ / ______ / ______
채권자목록 기재 위치: ______
면책 예외 검토 근거: ______
면책 후 납부계획: ______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세금을 적으면 면책되나요?
목록 기재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세금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할 사항이고, 제583조 제1항 제2호 요건의 특정 조세는 재단채권이며, 제625조의 비면책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체납 건강보험료도 카드대금처럼 감면되나요?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의 우선징수와 변제계획 내 전액 변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의 민사상 구상금 등 기타징수금은 보험료와 같은 성격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교통 과태료도 신용대출처럼 줄어드나요?
법 제625조는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를 면책 예외로 둡니다. 고지서의 정확한 처분 종류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밀린 양육비는 개인회생이 끝나면 없어지나요?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은 면책 예외이므로, 과거 체납과 장래 지급액을 나눠 별도 이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2
- S1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의 효력과 예외) ↗
- S2 · 채무자회생법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
- S3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 S4 ·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신청서류 ↗
- S5 · 채무자회생법 제610조(변제계획안 제출 및 수정) ↗
- S6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사항) ↗
- S7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보험료 등의 징수 순위) ↗
- S8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우선권채권·건강보험 기타징수금 구별(인쇄 42~45쪽, PDF 77~80쪽·0-bas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