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REHABILITATION DOCUMENTS
개인회생은 채무액보다 먼저, 소득·재산 자료를 한 표로 정리하세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게시일: 2026-09-06
1.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위한 절차입니다.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라는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개시·인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채무는 채권자별로 한 표에 모읍니다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채권자 이름, 연락처와 채무 발생 원인 |
| 02 | 원금·이자·연체 여부와 최근 잔액 |
| 03 | 담보대출, 보증채무, 카드·통신·세금·개인채무 구분 |
| 04 | 소송·지급명령·압류·추심·경매의 진행 여부와 사건번호 |
| 05 | 최근 대출·대환·상환 또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내역 |
| 06 | 채권자에게 받은 독촉장, 통지서, 잔액증명과 법원 서류 |
3. 계속적 수입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원에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원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 근로계약 등 현재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를, 사업자·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증명, 매출과 비용 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이직·휴직·폐업·수입 감소가 있었다면 시점과 사유를 함께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은 명의와 종류를 나눠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부동산과 전세·월세 보증금,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 |
| 02 | 예금·적금·증권·가상자산 등 금융재산 |
| 03 | 자동차, 보험과 예상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
| 04 | 사업 관련 자산, 받을 돈이나 공동소유 지분 |
| 05 | 배우자·가족과의 재산관계 및 최근 자금 이동 자료 |
| 06 | 최근 처분·증여·매각·명의변경이 있다면 관련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 |
5. 월 지출과 부양 상황도 자료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 첨부됩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실제 생활비와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관계·수입·지출을 정리합니다. 부양가족 수만 적는 방식보다 관계를 보여주는 가족관계 자료, 건강·돌봄·교육비처럼 지출이 필요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6. 최근 10년의 절차 이력과 최근 거래를 확인합니다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최근 재산 처분, 가족·지인과의 큰 금액 거래, 신규 차입, 특정 채권자에게만 한 변제는 법원이 경위와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숨기기보다 날짜·금액·상대방·이유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7. 법원 양식과 보정 요구에 대비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 증명자료, 진술서 등 법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준비·제출하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관할 법원과 사건의 사정에 따라 추가 자료나 보정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관하고 파일명·발급일을 통일해 두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8. 법무사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이 정한 범위에서 개인회생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와 변제계획안의 작성 및 개인회생 신청대리를 돕습니다.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는 포함하지 않으며, 개시·인가·면책 여부와 변제금은 법원이 사건별 자료를 심사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액만 기준에 맞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 한도 외에도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재산과 채무의 내용, 제출서류,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인가 여부를 개별 사건자료에 따라 심사합니다.
채권자 한 곳을 빼고 신청해도 되나요?
알고 있는 채권자는 빠짐없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적으면 절차 진행과 면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카드·대출·보증·세금·개인채무와 진행 중인 집행을 한 표에 모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압류와 독촉이 자동으로 모두 멈추나요?
신청 자체만으로 모든 절차가 자동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시결정과 채권 종류·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받은 압류·경매·지급명령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나 가족 간 송금은 적지 않아도 되나요?
재산관계와 최근 거래는 사건의 경위와 실제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명의만으로 제외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법원이 요구하는 범위와 자금의 출처·사용처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언제나 3년만 변제하나요?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가 원칙이고, 법률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과 월 변제금은 신청 전 확정되는 값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와 인가를 거쳐 정해집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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