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REHABILITATION

개인회생, 소득·채무·재산을 정확히 확인해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고, 법원의 면책결정을 통해 면책 대상 잔여채무의 변제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8일

신청 전 확인사항

  • 급여·사업 등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 가능성
  • 무담보·담보 채무와 법정 채무한도
  • 부동산·차량·예금·보험·퇴직금 등 재산
  • 가구 구성과 월평균 생계비
  • 최근 재산처분·대출·특정 채권자 변제 내역
  • 진행 중인 소송·압류·경매·추심 여부

주요 작성·신청 업무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채권 원인 자료
  • 재산목록과 수입·지출 목록
  • 진술서와 소득 소명자료
  • 변제계획안과 보정에 필요한 추가 서면
  • 개인회생 신청대리(각종 기일에서의 진술대리 제외)

통상 준비 자료

  • 신분·가족관계·주소변동 자료
  •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자료
  • 금융기관·대부업체·개인채권자별 채무 자료
  • 부동산·차량·예금·보험·임대차 관련 자료
  • 세금·건강보험료·통신요금 등 미납 자료
  • 법원·채권자에게 받은 독촉·집행 서류

일반적인 진행 흐름

  • 소득·채무·재산과 관할 확인
  • 신청서·목록·진술서·변제계획안 작성
  • 법원 신청과 비용 납부
  • 보정과 추가자료 제출
  • 개시결정·채권자 이의·집회 확인
  •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 수행
  •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 확인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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