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개인회생·개인파산
빚을 갚기 어려울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정기적·계속적인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 이하 동안 낼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할 수 있고, 청산가치 보장 등 법정 특별사정이 있으면 5년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산과 소득으로 일반적인 채무를 계속 갚기 어렵고 앞으로도 가용소득을 만들기 어렵다면 개인파산·면책 검토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에는 담보부채무 15억 원, 그 밖의 채무 10억 원이라는 법정 한도가 있고, 개인파산은 보유재산의 환가와 면책불허가사유 심사가 핵심입니다. 직업 유무 한 가지가 아니라 최근 1년 소득, 필수 생계비, 환가 가능한 재산, 채무 원인과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급여·사업·연금 등 정기적 수입은 있으나 원리금 상환 뒤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실직·질병·폐업 등으로 현재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도 가용소득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
- 전세보증금·자동차·보험환급금 등 재산을 유지할지 환가할지 비교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법인 채무 자체를 정리하려는 경우
- 담보권 실행이나 세금 체납처분만을 별도로 다투려는 경우
- 채무조정이 아니라 특정 채무의 존재나 금액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
1. 먼저 월 가용소득이 실제로 남는지 계산합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처럼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전제로 합니다. 최근 급여명세, 사업매출, 연금과 고정 지출을 모아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생계비와 필수지출을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계약직·일용직·프리랜서도 반복 수입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일시 수입만 있거나 건강상 장기간 근로가 어렵다면 개인파산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최근 12개월 순소득 평균
- 부양가족과 필수 의료비
- 매월 지속 가능한 변제 가능액
2. 채무 한도와 채무 성격을 나눕니다
개인회생의 법정 채무 한도는 신청 당시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입니다. 채무 총액만 보지 말고 주택·자동차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채무, 보증채무를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일정한 양육비처럼 면책 뒤에도 책임이 남을 수 있는 채무가 많다면 어느 절차든 기대한 생활회복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별 원인·잔액·담보·소송 여부를 먼저 표로 정리합니다.
- 담보부와 무담보 채무 분리
- 체납세금·양육비 별도 표시
- 보증인·공동채무자 존재 확인
3. 재산을 유지할지 청산할지 비교합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삼고, 변제계획의 현재가치가 파산 시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액이나 총변제액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담보권은 별도 실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배당하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다만 법률상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 여부, 임차보증금·보험·퇴직금·자동차의 처리 결과는 재산 종류와 금액, 관할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동산·보증금·차량 시가
- 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 예상액
- 담보잔액과 처분비용
4. 개인파산은 면책불허가 위험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같은 결정이 아닙니다. 허위 서류·허위 진술, 일정 기간 내 재면책, 과도한 낭비·도박 등은 법 제564조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면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 제564조 제2항은 파산 경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한 재량면책을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도박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보장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되므로 자금 사용처와 회복 노력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최근 대출·현금서비스 사용처
- 도박·투자 거래내역
- 재산처분과 가족송금 내역
5. 준비서류와 처리순서를 한 번에 맞춥니다
공통으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 생활상황, 수입·지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과 소득 계속성 자료를,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경위와 면책 관련 진술·재산자료를 더 면밀히 준비합니다.
처리순서는 ① 채무·재산·소득표 작성, ② 면책되지 않는 채무와 담보 확인, ③ 두 절차의 예상 변제·환가 비교, ④ 관할법원 양식에 맞춘 신청, ⑤ 보정·심문·집회 대응, ⑥ 개인회생 인가·변제 수행·면책결정과 확정 또는 파산선고·면책결정과 확정 확인입니다.
- 채무잔액증명·독촉·소송서류
- 급여·사업소득·세무자료
- 임대차계약·등기·차량·보험·퇴직금 자료
6. 법정기간과 실제 소요기간을 구분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하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이고, 청산가치 보장 등 법정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정, 송달, 채권이의와 법원 사정에 따라 전체 인가 시점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변제 수행을 마친 뒤에도 법원의 면책결정과 그 확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에는 모든 사건에 공통인 전체 종결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재인 선임 여부, 재산 환가, 채권자 이의와 보정 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일만으로 면책일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신청일부터 원칙적 14일
- 변제기간: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 3년 이하·법정 특별사정 시 5년 이하
- 면책 완료: 면책결정과 확정 여부 확인
처리순서
1. 채무표 작성
채권자·원인·잔액·담보·보증·체납을 구분합니다.
2. 소득표 작성
최근 12개월 소득과 앞으로 계속될 수입을 구분합니다.
3. 재산표 작성
시가, 담보잔액, 환가 가능성과 생계 필요성을 함께 적습니다.
4. 절차 비교
개인회생 예상 변제와 개인파산 예상 환가·면책 쟁점을 비교합니다.
5. 신청과 보정
관할법원 양식으로 신청하고 정해진 보정기한을 지킵니다.
6. 결정과 면책 확정 확인
접수·개시·인가·변제 수행과 면책결정·확정을 구분하고, 파산선고와 면책도 별도 결정으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첫 선택 기준
| 판단 항목 | 개인회생 우선 검토 | 개인파산·면책 우선 검토 |
|---|---|---|
| 장래 소득 | 계속적·반복적 소득과 가용소득 있음 | 가까운 장래에도 가용소득 마련이 어려움 |
| 변제재원 | 장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 파산선고 당시 환가 대상 재산 |
| 재산 | 청산가치 이상 변제 검토 | 환가·배당과 면제재산 검토 |
| 변제·종결 | 원칙 3년 이하, 법정 특별사정 시 5년 이하·수행 뒤 면책결정 | 환가절차 뒤 별도 면책결정 |
| 핵심 심사 | 자격·수행가능성·청산가치 | 지급불능·재산조사·면책불허가사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채권자별 잔액증명서와 최근 독촉서 |
| 02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급여통장 또는 사업매출·비용자료 |
| 03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자료 |
| 04 | 임대차계약서·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자동차등록원부 |
| 05 | 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 예상액 |
| 06 | 세금·건강보험료·양육비 체납내역 |
| 07 | 최근 1~2년 금융거래와 고액 입출금 사용처 |
| 08 | 소송·지급명령·압류 결정문 |
절차 선택표 빈칸 예시
월평균 순소득 / 필수 생계비: ______ / ______
월 가용소득: ______
담보부채무 / 무담보채무: ______ / ______
환가 예상 재산 합계: ______
면책되지 않을 수 있는 채무: ______
최근 고액 대출·처분·송금: ______
먼저 검토할 절차와 이유: ______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이 있으면 개인파산은 신청할 수 없나요?
직장 유무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소득, 생계비, 부양상황과 앞으로 가용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를 종합해 지급불능과 절차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재산을 지키려면 무조건 개인회생이 낫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도 청산가치 이상 변제 원칙과 담보권 문제를 검토해야 하며,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 뒤에도 면책절차와 면책허가결정이 필요하고,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은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한 달이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법 제596조의 1개월은 원칙적인 개시 여부 결정기간이며, 인가까지의 전체 기간은 보정·송달·이의와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2
- S1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채무자와 채무 한도) ↗
- S2 ·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신청자격·신청서류 ↗
- S3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개인회생 면책과 제외채권) ↗
- S4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 인가와 청산가치) ↗
- S5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제1편 제1장 2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비교(인쇄 5~6쪽) ↗
- S6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개인파산 면책허가·불허가사유·재량면책) ↗
- S7 · 대법원 2024. 5. 30. 자 2023마6319 결정 ↗
- S8 · 법원 전자민원센터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안내 ↗
- S9 · 채무자회생법 제610조(변제계획안 제출) ↗
- S10 · 채무자회생법 제596조(개시결정) ↗
- S11 · 채무자회생법 제382조(파산재단) ↗
- S12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 S13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변제기간) ↗
- S14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면책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