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대리권을 끝냈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임의대리권이 끝났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 데 과실이 없는 제삼자에게는 대리권 소멸을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한이 언제 어떤 근거로 끝났는지 먼저 확인한 뒤,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종료 범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전달 자료를 남기세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모든 제삼자의 인식이 확정되거나 기존 거래의 효력이 소급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권 종료 통지의 점검
권한 종료와 제삼자 대항 여부는 구별하여 확인합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본인이 법률행위로 준 일반 임의대리권의 종료 사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려는 경우
  • 대리권 소멸과 그 사실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소송대리권·법정대리권 또는 상법상 지배인·법인 대표권 등 별도 규정이 중심인 경우
  •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거나 종전 권한의 범위를 넘은 행위의 효력을 같은 요건으로 판단하려는 경우
  • 종료 원인이 실제로 성립했는지나 이미 이루어진 거래의 효력을 이 글만으로 확정하려는 경우
  • 상대방에게 알린 문구 하나로 보수·손해배상·다른 계약까지 일괄 정리하려는 경우

처음 준 권한과 실제 종료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상 상황으로 본인이 지인에게 특정 거래를 대신 처리하도록 권한을 주었다가 그 권한이 끝나, 종전에 연락하던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누구에게 어떤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허락했는지와 어느 부분이 언제 종료됐는지를 나누어 적습니다. 단순히 일을 그만두었다는 표현만 보고 법률상 대리권의 범위와 종료를 모두 정하지 마세요. [C128]

민법 제128조는 법률행위로 수여된 대리권이 그 원인인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고, 그 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실제 원인관계와 종료·철회의 경위 및 표시 자료를 확인하세요. 종료 사실을 제삼자에게 알리는 문서를 만드는 일과 그 종료 원인이 성립했는지를 검토하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C128]

대리권 소멸과 제삼자에게 대항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민법 제129조는 대리권의 소멸을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제삼자가 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정합니다. 대리권이 끝났다는 내부 자료만 갖추면 이후 어떤 거래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종전 권한과 소멸 경위, 문제 되는 후속 행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C129]

실제로 거래하던 상대방에게 종료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 내용을 언제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는 개별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내 공지나 인터넷 게시만 했다는 사실을 모든 제삼자가 알았다는 증명으로 보거나, 내용증명 한 장으로 제129조의 판단이 언제나 끝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C129]

통지에는 종료 범위·시점과 확인할 경로를 적습니다

거래 상대방을 수신인으로 특정하고, 본인과 종전 대리인, 기존 거래 및 권한의 범위, 실제 종료 근거와 날짜, 더 이상 맡기지 않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후의 거래나 연락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지 함께 안내하면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통지 내용을 정리하는 실무상 방법이며 정해진 법정 서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C111] [C128] [C129]

최종 문서와 첨부목록·발송·도달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민법 제111조의 도달 원칙도 확인해야 하며, 발송만 하고 전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와 구별합니다. 이 통지는 이미 권한 안에서 이루어진 과거 거래를 자동으로 무효로 만드는 문서가 아닙니다. 종료 전후의 거래, 상대방의 인식과 다른 계약의 정산은 각각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C111] [C128] [C129]

대리권 종료 사실을 알릴 통지의 구성 예시

수신 거래 상대방과 기존 거래 표시: ______
본인·종전 대리인 및 원래 권한의 범위: ______
실제 종료 근거·날짜와 확인 자료: ______
종료된 권한·행위와 계속되는 부분의 구별: ______
향후 본인에게 확인할 연락·처리 경로: ______
첨부할 자료·최종 문서·발송 및 도달 기록: ______

기재항목 예시이며 실제 대리권 종료나 제삼자에 대한 대항을 보장하는 서식이 아닙니다. 원래 권한과 종료 사유·상대방의 인식 및 특별법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처음 권한을 준 위임장·수권 내용과 실제 거래 자료
  • 원인 법률관계의 종료 또는 수권행위 철회 경위·표시 자료
  • 종료 전후 거래와 종전 대리인이 제시한 권한 자료
  • 거래 상대방에게 알린 내용·회신 및 인식에 관한 자료
  • 최종 통지와 첨부목록·발송·도달 기록

다음 순서

  1. 처음 준 권한과 실제로 종료된 범위·시점을 확인합니다.
  2. 제129조의 제삼자 인식·과실과 후속 거래 자료를 대조합니다.
  3. 거래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전달·회신 자료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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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