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계약

맡긴 일을 중간에 그만두게 할 때 언제든지 위임을 해지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의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정이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서에서 해지사유·절차를 달리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유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제689조 제2항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관계가 실제 위임인지, 계약의 해지 제한과 통지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사무처리 자체를 지인이나 사업자에게 맡긴 위임관계를 중간에 끝내려는 경우
  • 계약서에 해지사유·사전통지·손해배상 조항이 있고 법정 자유해지와 충돌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특정 결과물의 완성을 약속한 순수 도급의 완성 전 해제·정산
  • 부동산 중개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 별도 법령·약관의 제한이 중심인 경우
  • 위임 종료 뒤 이미 처리한 일의 보수액 계산만 문제되는 경우
  • 대리권 소멸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별도로 다투는 경우

민법의 기본값은 각 당사자의 해지 자유입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의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계약 이름만 “위임”이라고 적혀 있으면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사무처리를 맡긴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결과물을 완성하는 도급에는 같은 결론을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계약서가 해지사유·절차를 달리 정했다면 우선 읽습니다

대법원 2017다286003은 제689조 제1항이 임의규정이라고 보고, 당사자가 해지사유와 절차를 달리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 사건이므로 모든 개인 심부름 계약을 무조건 같은 결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해지 제한의 문구와 적용 상황을 실제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자유해지와 손해배상은 별도입니다

제689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언제든지”라는 문구가 모든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중단 시점, 대체 조치 가능성, 손해의 실제 발생과 약정한 배상 규칙을 나누어 기록하세요.

보수 정산은 종료 효력과 다른 질문입니다

해지가 적법한지와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를 얼마 지급할지는 다른 판단입니다. 계약의 단계별 보수·비용 약정을 정리하고 기존 용역대금 글과 함께 비교하세요. 해지 통지에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결론을 자동으로 덧붙이지 마세요.

준비할 자료

  • 위임계약서·약관의 해지사유·절차·손해배상 조항
  • 맡긴 사무 범위와 현재 처리 단계
  • 해지 통지문 및 도달 기록
  • 상대방이 해지 시점에 지출한 비용·대체 일정
  • 완성 결과물과 보수 약정의 존재

다음 단계

  1. 실제 약속한 것이 사무처리인지 성과물 완성인지 구별한다.
  2. 계약서의 별도 해지사유·절차·통지 기한을 먼저 읽는다.
  3. 불리한 시기와 부득이한 사유, 실제 손해 자료를 나누어 검토한다.
  4. 해지 통지를 보존하고 보수·비용 정산은 별도 계산한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해지 효력과 별도로: 도급·위임별 중도 종료 보수 정산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위임계약서·해지 조항·업무 진행내역·통지 기록을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해지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들 수 있고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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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