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분쟁

용역이 중간에 끝났다면 일한 시간만큼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2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일한 시간과 지출한 비용만으로 용역대금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계약이 완성된 결과물을 약속한 도급인지, 사무 처리 자체를 맡긴 위임인지, 또는 여러 요소가 섞인 계약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다음 계약서의 단계별 지급 조건, 실제 완성·인도·승인된 결과물, 발주자가 그 결과로 얻은 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단 사유와 계약상 정산 조항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설계 자료를 검토하다 중단된 업무를 보여 주는 연출 사진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용역계약이나 의뢰인 업무 장면이 아닙니다.

‘용역계약’이라는 이름보다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령 설계·조사·개발 업무에서 일정한 성과품의 완성이 핵심이라면 도급의 성격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664조는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도급의 핵심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 지급을 연결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일은 완성 후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계약서에 “용역”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계약에 같은 지급 시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결과물의 완성보다는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맡긴 관계라면 위임의 보수 약정과 종료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686조는 위임에 특별한 보수 약정이 없으면 수임인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청구 시점과 수임인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 종료된 때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도 규정합니다. 실제 계약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문구와 업무 내용·지급 방식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대금을 검토하고, 무엇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대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도급이라면 약정한 일의 완성 여부와 목적물 인도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에 검사·승인 또는 단계별 지급 조건이 따로 있다면 그 조건의 내용과 이행 여부도 살펴봅니다. 완성 전 계약이 해제됐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을 되돌리는 것이 공평·타당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의 보수 가능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 위임이라면 보수 약정과 사무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 종료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청구액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 투입 시간·외주비·인건비를 적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도급 보수가 그 비율만큼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초안을 보냈거나 계약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성과품의 완성·인도·승인 또는 발주자의 실질적 이익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유형과 실제 이행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도급이라면 ‘진행률’과 ‘완성된 부분의 가치’를 구분하세요

대법원은 조사설계 용역을 도급으로 본 사건에서, 일이 완성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면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미 완성된 부분을 모두 되돌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단할 때에는 계약 목적·내용, 실제 이행 정도, 발주자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 원상회복의 사회·경제적 손실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는 “진행률 60%면 대금 60%”라는 공식이 아닙니다.

초안과 정리된 결과물을 나란히 놓아 업무 단계 차이를 보여 주는 연출 사진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사진의 도면은 실제 성과품이나 승인 자료가 아닙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일한 사실이 있어도 계약상 성과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발주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일부 수행 대가를 당연히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완성 부분을 인도·승인받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사안별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중간 결과물이 승인되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자료를 네 묶음으로 나누세요

자료 묶음 확인할 내용 왜 필요한가
계약 업무 범위, 성과품, 단계별 대금, 검수·승인, 해제·정산 조항 돈을 받을 조건과 시점을 확인
수행 버전별 결과물, 작업 기록, 외주·인건비 자료 실제 진행 정도를 확인하되 투입비 자체를 확정 대금으로 혼동하지 않기 위해
인도·사용 송부 기록, 회의록, 수령·수정 요청, 실제 사용 흔적 완성·인도·승인과 발주자의 이익을 구분하기 위해
중단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중단을 통보했는지, 시정 요청과 답변 해제의 효력과 별도 손해배상·정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계약서, 업무 일정과 성과품 송부 자료를 정리한 연출 사진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화면과 서류는 실제 계약이나 법적 증거가 아닙니다.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얼마를 달라”는 말만 보내기보다 계약상 어느 단계의 지급 조건이 충족됐는지, 어떤 결과물을 언제 전달했는지, 상대가 무엇을 확인·사용했는지를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계약 종료의 책임이나 선급금 반환 문제가 함께 있다면 청구액에서 서로 다른 항목을 섞지 말고 구분해야 합니다. 발주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미완성·미인도·검수 미통과라고 주장하려면 계약상 기준과 실제 보완 요청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순서와 지급·처리 시점

  1. 계약서와 변경 합의에서 약속한 성과품, 도급·위임의 성격, 단계별 지급 조건과 해제·정산 조항을 확인합니다.
  2. 실제 완성 부분과 성과품 송부, 검사·승인, 발주자의 사용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3. 중단 통지와 그 사유, 받은 선급금, 별도 손해배상 주장을 대금 청구액과 구분합니다.
  4. 충족된 지급 조건과 다투는 금액을 표로 대조한 뒤 청구 또는 반환 대응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합니다.

보수 지급 시점은 우선 계약에서 정한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686조 제2항은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도 종료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규정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실제 종료·완성·인도·검사·승인 날짜는 계약서와 교신 기록으로 대조하세요. 분쟁의 처리기간은 선택하는 절차와 다툼에 따라 달라 이 글만으로 일률적인 기간을 약속할 수 없으며, 사건을 접수한다면 해당 기관의 진행 안내와 사건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업 시간을 증명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나요? 도급형 계약에서는 시간 기록이 수행 사실의 한 자료일 뿐, 약정한 일의 완성이나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완성 부분의 가치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위임·기간 보수 약정 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초안을 이메일로 보냈다면 인도한 것으로 보나요? 송부 사실은 중요하지만, 계약에서 정한 성과품이 완성되었는지와 발주자의 검사·승인 여부는 별개입니다. 묵시적 승인이 문제 될 수도 있으므로 이후 사용·수정 요청 경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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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한다면, 계약 종료 대금 문제와 별개로 상계 주장의 근거와 금액을 확인하는 글을 참고하세요. 현재 공개된 글인지 2026-10-02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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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