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처리를 맡아 수임한 위임관계에서 비용이 필요하다면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선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7조). 이미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제688조 제1항에 따라 그 상환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임인이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도록 하거나, 아직 변제기 전이라면 상당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688조 제2항). 앞으로 쓸 돈과 이미 쓴 돈·부담한 채무를 구분하고 사무 범위와 필요성을 자료로 확인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위임사무 수행을 앞두고 실제 비용이 필요한 수임인
- 위임사무 때문에 필요비를 지출하거나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수임인
구별해야 할 경우
- 수임인이 자기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이나 위임 범위 밖의 지출
- 도급 보수·성공보수 또는 단순 용역대금 자체가 쟁점인 경우
- 제688조 제3항의 수임인 무과실 손해배상 범위를 이 글만으로 확정하는 경우
앞으로 쓸 돈은 선급 청구인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687조는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위임인이 비용을 선급하도록 정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항목과 예상 금액을 정리하세요. 아직 쓰지 않은 돈을 이미 지출한 비용의 상환이라고 적지 마세요.
이미 쓴 필요비는 지출일을 기록합니다
제688조 제1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 위임인에게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떤 지출이 실제로 위임사무에 필요했는지 영수증과 업무 지시를 대조하세요. 보수 자체와 필요비를 섞지 마세요.
아직 갚지 않은 채무는 변제기를 먼저 봅니다
제688조 제2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위임인에게 자기를 대신해 변제하게 할 수 있고,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다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지출한 돈의 상환과는 자료·상대 청구 내용이 다릅니다.
준비할 자료
- 맡긴 사무의 범위·계약서·메시지
- 예상 비용 견적·선급 요청 기록
- 이미 지출한 필요비 영수증·입금내역·채무계약서·변제기
다음 단계
- 사무 위탁·승낙과 비용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한다.
- 아직 지출 전이면 필요한 금액·용도를 특정해 선급을 요청한다.
- 이미 지출했으면 필요비와 지출일을, 채무를 부담했으면 변제기와 채무내용을 정리해 상환·대신 변제 또는 담보 청구를 구분한다.
확인한 근거
- [M687] 민법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 [M688] 민법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상담 안내
위임계약과 지시 내용, 견적·영수증, 채무의 변제기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적용 요건과 필요한 법원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나 일반 소송대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