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승낙한 위임관계라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680·683조). 처리 과정에서 받은 금전·물건·과실은 위임인에게 인도하고, 위임인을 위해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이전해야 합니다(제684조). 보고 요구와 실제 인도 청구를 나눠, 무엇을 맡겼고 무엇을 받았는지 자료로 특정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개인이나 업체에 특정 사무 처리를 위임했는데 처리 경과·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 위임사무로 받은 돈·물건 또는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귀속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완성품을 납품받는 도급이나 물건을 보관시키는 임치처럼 계약 성격이 다른 경우
- 수임인이 위임사무와 무관하게 자기 거래로 취득한 재산을 곧바로 넘기라고 하는 경우
- 위임인이 아닌 제3자의 독립 권리나 형사책임을 이 글만으로 확정하는 경우
먼저 위임관계와 맡긴 일을 특정합니다
민법 제680조의 위임은 한쪽이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성립합니다. 단지 돈을 줬다는 사실보다 어떤 일을 맡겼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처리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중 보고와 종료 후 보고는 시점이 다릅니다
민법 제683조는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진행 내역, 상대방과의 거래, 지출·수령 내역을 기간별로 요청하되 보고 의무와 특정 금액의 반환 의무를 혼동하지 마세요.
받은 돈·물건과 자기 명의 권리는 인도·이전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제684조 제1항은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물건과 수취한 과실의 인도를, 제2항은 위임인을 위해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을 정합니다. 실제로 위임사무 때문에 취득했는지, 누구의 계산으로 받은 것인지 장부·영수증과 계약서로 대조하세요. 단순 보고가 이 인도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위임계약서·메시지와 맡긴 사무의 범위
- 입출금 내역·영수증·거래상대방 통지·수령물 목록
- 보고 요청일과 답변, 위임 종료·해지 통지 자료
다음 단계
- 맡긴 사무와 수임인의 승낙, 계약 종료 여부를 문서로 정리한다.
- 진행 중이면 처리상황, 종료했다면 전말을 항목별로 보고해 달라고 서면 요청한다.
- 수임인이 사무처리로 받은 금전·물건·과실 또는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특정해 인도·이전 문제를 따로 확인한다.
확인한 근거
- [M0680] 민법 제0680조 위임의 의의
- [M0683] 민법 제0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 [M0684] 민법 제0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상담 안내
위임계약·메시지, 거래내역, 보고 요청서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적용 요건과 필요한 법원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나 일반 소송대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