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에 접수하기 전 오타를 발견했다면 원본·등본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출력하거나 규정에 맞게 정정표시를 하여 준비하세요. 손으로 고친 부분은 원래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남기고 정정·삽입·삭제의 표시와 글자 수, 서명·날인 등을 갖춰야 합니다. 접수 후 문서 정정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창구에 제출하기 전 원본·등본의 문구를 고친 경우
- 등본 일부만 바뀌었거나 봉투 주소와 내용문서 표시가 다른 것을 발견한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접수한 내용증명이나 상대방에게 도달한 통지의 효력을 바꾸려는 경우
- 인터넷 접수 파일의 화면 조작 방법을 찾는 경우
깨끗하게 다시 출력할지 정정표시를 할지 정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은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기호를 정정·삽입·삭제할 때 해당 표시와 글자 수를 난외 또는 말미 여백에 적고, 그곳에 발송인의 도장·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도록 정합니다. 지우개나 수정액으로 흔적을 없애는 식으로만 고치지 마세요. [R50]
제2항에 따라 정정·삭제된 문자나 기호도 명료하게 읽을 수 있도록 남겨야 합니다. 수정이 많아 원문과 등본의 부합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최종 문안을 정해 다시 출력하고 전부 대조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R50]
한 장만 고치지 말고 원본과 모든 등본을 대조합니다
시행규칙 제49조는 등본을 원본의 복사본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제52조는 접수할 때 원본·등본이 서로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둡니다. 원본의 금액만 고치고 다른 등본은 옛 금액으로 두어서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R49] [R52]
날짜·계약번호·청구액·첨부물 수를 같은 최종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별지 계산표만 바뀌어도 본문 합계와 맞는지 봅니다. 우체국의 문서 대조는 그 계산이나 법률적 요구가 옳다는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49] [R52]
성명·주소는 봉투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내용문서 원본·등본·봉투에 기재한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같아야 합니다. 본문의 수취인만 고쳐 놓고 봉투는 예전 주소인 상태로 접수 준비를 마치지 마세요. [R51]
실제 통지해야 할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별도로 봅니다. 회사 거래인데 개인 이름으로 바꿔 쓰는 것처럼 당사자 자체를 잘못 정한 문제는 단순 오타 수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R51]
접수 전 수정이 끝나면 최종본을 고정해 보관합니다
여러 장이 합철되는 부분과 정정표시 부분에는 제52조의 간인·우편날짜도장 등 접수 과정의 증명 절차가 연결됩니다. 준비한 문서가 완성됐는지와 실제 접수가 끝났는지는 구별하고 접수증·반환받은 등본을 보관하세요. [R50] [R52]
제50조 제3항은 내용증명 접수 후에는 성명·주소 변경이나 원본·등본의 문자 정정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접수 이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이미 보낸 문서를 임의로 고쳐 보관하지 말고 별도 정정 통지와 기존 효력을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R50] [R52]
접수 직전 최종 대조표
최종 문안의 버전·작성일: ______ 원본과 각 등본의 같은 금액·날짜·첨부 목록: ______ 정정·삽입·삭제 표시와 글자 수: ______ 원래 글자 판독 여부 및 서명·날인: ______ 원본·등본·봉투의 성명·주소 일치: ______
실제 고친 글자의 수와 표시를 확인하는 준비표입니다. 정정 표시의 모양만 갖췄다고 법률적 내용까지 정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최종 원문 파일·원본·모든 등본
- 봉투의 발신인·수취인 표시
- 금액·날짜·첨부물 근거자료
- 정정 부분과 서명·날인 확인자료
다음 순서
- 접수 전인지 이미 접수됐는지 먼저 구별합니다.
- 고친 곳의 표시·판독성과 원본·등본 일치를 확인합니다.
- 봉투까지 대조한 뒤 최종본과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R49]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 · 제49조 · 2026.4.1. 시행본
- [R50] 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 · 제50조 · 2026.4.1. 시행본
- [R51]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 제51조 · 2026.4.1. 시행본
- [R52]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 제52조 · 2026.4.1.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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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