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관계

이혼 뒤 부모가 합의하면 자녀 성을 바꿀 수 있나요? 성·본 변경 허가의 기준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합의만으로 자녀 성·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녀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부모 한쪽의 희망과 다른 쪽의 동의만으로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의 생활상 불이익과 정체성·친족 유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으면 민법 제777조의 친족 또는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 이혼 후 자녀의 성·본 변경을 고려하는 부모 또는 성년 자녀
  • 부모가 동의하지만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어떤 자료로 자녀 복리를 설명할지 판단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 친족 또는 검사 청구 경로를 확인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혼인신고 때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 또는 출생 직후 성·본 결정
  • 인지된 혼인외 출생자의 종전 성·본 계속 사용에 관한 민법 제781조 제5항 절차
  • 친양자 입양의 신분관계 및 상속효과
  • 양육비·면접교섭 갈등의 해결 수단으로 성·본 변경을 보장하는 주장
  • 법정대리인 청구가 가능한데도 친족·검사가 언제나 대신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

부모의 합의가 있어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부모의 협의만으로 곧바로 변경되는 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다면 제777조 친족 또는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생활과 정체성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21스3 결정은 자녀의 나이·성숙도와 의사, 가족 구성원과의 정서적 통합, 현재 성·본으로 인한 학교·사회생활의 불이익을 보면서, 변경 뒤 정체성 혼란이나 친부·형제자매와의 유대 단절도 함께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부모가 원한다는 진술보다 자녀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한쪽 부모 동의만으로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청구 부모가 희망하고 다른 부모가 동의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혼 뒤 양육비·면접교섭 갈등이나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동기가 자녀 복리 판단에 섞이지 않았는지 살핀다고 했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성·본 변경과 별도로 대응하세요.

실제 준비 순서

자녀의 의사를 나이에 맞게 확인하고, 현재 성·본으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변경의 장단점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법원 허가 청구와 후속 신고 방법은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확인하세요. 이 글은 허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자녀의 나이와 의사를 확인할 자료
  • 현재 성·본 때문에 학교·사회생활에서 겪는 구체적 불이익 자료
  • 변경 후 가족관계·형제자매·비양육친과의 유대에 관한 자료
  • 이혼과 양육 상황을 확인할 문서. 양육비·면접교섭 분쟁은 별도 정리
  •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사정과 제777조 친족관계를 확인할 자료(해당 분기일 때)

다음 단계

  1. 부모의 선호와 구별되는 자녀 본인의 생활상 필요를 적는다.
  2. 현재 성·본 유지의 불이익과 변경에 따른 정체성·친족 유대 영향 양쪽 자료를 모은다.
  3. 부·모 또는 자녀가 청구하는 절차인지 확인한다.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777조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 경로도 확인한다.
  4. 허가 여부를 예상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법원 심리 결과를 기다린다.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자녀가 실제로 겪는 문제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허가 청구서류 준비 범위를 확인하세요.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허가 결과나 소송대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자녀의 신상자료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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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