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답변 · 소멸시효 항변
오래된 돈 청구를 받았다면 답변서에 소멸시효를 주장해야 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돈을 달라는 소장을 받고 피고로서 답변을 준비하는 사람
- 계약·변제기·입금·앞선 재판·압류 기록으로 시효항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지급명령 이의, 확정판결 뒤 청구이의, 채권자의 추심 여부를 이 글만으로 결정하는 경우
- 청구권 종류와 기산점도 확인하지 않고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승소를 확신하는 경우
법원이 오래된 청구를 알아서 기각하나요?
대법원 2024다232523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사건에서 시효이익을 받는 사람이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재판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판결은 등기청구권 사건입니다. 돈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 사건의 채권 종류와 시효완성 여부,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항변을 준비하세요. 달력이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소장에 적힌 채권·청구금액·이행기와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당사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청구를 다투는 피고의 답변서를 송달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내도록 하며 공시송달은 예외로 둡니다. 이 제출기간은 채권의 소멸시효와 별개입니다.
- 소장 부본과 송달자료에서 상대 청구와 제출기한을 확인
- 채권의 성질·계약서·지급기 또는 조건을 확인
- 항변할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날짜별 자료를 따로 정리
계약한 날부터 무조건 10년인가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일반 채권 시효는 10년이지만, 제163조에 열거된 채권에는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됩니다. 청구권 종류와 특별규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시효는 민법 제166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계약일과 변제기 또는 조건 성취일이 항상 같지 않습니다. 개별 채권에 다른 기간이나 특별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확인한 뒤 계산하세요.
- 청구권 종류와 적용 기간의 근거
- 지급기·조건 및 실제 권리행사 가능일
- 계산 도중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이 있었는지
중간에 조금 갚았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하나요?
먼저 그 입금이 어느 채무에 충당됐는지와 시효 완성 전후를 가르세요. 완성 전의 채무 승인은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완성된 시효를 뒤늦은 입금으로 소급해 ‘완성 전 중단’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완성 후에는 민법 제184조의 시효이익 포기 문제를 별도로 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다240299는 승인·일부변제만으로 완성 인식과 포기를 자동 추정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4다254387은 반복된 승인·변제와 전후 사정에서 묵시적 포기를 인정한 구체적 사건이므로, 일부변제만으로 언제나 포기라고도, 포기가 절대 아니라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입금일과 대상 채무·충당 내역
- 완성 예상일 전의 청구·압류·승인 자료
- 완성 뒤의 말·문서·반복 지급 등 포기 의사에 관한 전후 사정
답변서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상대가 청구한 채권을 특정하고, 적용 기간·권리행사 가능일·중단 여부·시효이익 귀속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완성이 확인된다면 시효를 원용한다는 취지와 근거 사실을 답변서에 밝힐지 검토합니다. 일부변제의 법적 의미가 다투어지면 입금 시점과 대화·영수증도 함께 제출할 자료로 정리하세요. 법원이 실제로 송달한 서류와 기일을 기준으로 사건별 제출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장·송달봉투·사건 진행내역
- 계약서·차용증·지급기 약정·입금명세
- 기존 소송·지급명령·압류 관련 문서와 승인 대화
다음 행동
일반적인 소장 답변서의 구조는 관련 글에서 확인하고, 이 글에서는 시효항변에 필요한 날짜·채권별 증거만 먼저 묶으세요. 채권자가 일부변제 뒤 남은 돈을 청구하는 문제는 상대방 입장의 관련 글과 구별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령상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법무사의 일반 소송대리나 사건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 소장 송달일과 답변 기한 확인
- 시효 계산표와 입금·중단자료 정리
- 필요하면 서류 작성 가능 범위와 비용을 초기상담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오래된 빚이면 답변서를 안 내도 되나요?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내야 하며 공시송달 예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완성 여부와 원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필요한 항변을 답변서에 적을지 판단하세요.
모든 돈 청구는 10년이 지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채권 종류별 기간과 권리행사 가능일이 다를 수 있고, 중간 청구·압류·승인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일만으로 일률 계산하지 마세요.
시효가 지난 뒤 조금 갚았으면 항변을 못 하나요?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성 인식, 입금 대상, 반복 지급과 전후 언동에서 묵시적 포기가 인정될 수도 있어 개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서류를 먼저 모으나요?
소장·송달자료, 계약서와 지급기 약정, 입금내역, 앞선 소송·압류 기록, 승인 관련 대화를 날짜별로 모으세요. 개인정보와 사건서류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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