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서는 녹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재생 가능한 녹음 자료 자체를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민사소송규칙은 녹음 자료 증거조사에서 녹음된 사람·녹음자·일시·장소를 밝히고 재생해 검증하며, 법원 명령이나 상대방 요구가 있으면 녹취서를 내도록 한다.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도 적법성 판단에서 다르다.
해당하는 경우
-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통화·대화 녹음을 증거로 내는 경우
- 녹취록의 정확성·편집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적법하다고 단정하는 경우
- 형사재판 증거능력·개인정보 공개의 별도 판단
- 대화 내용이 이미 삭제되어 파일이 전혀 없는 경우의 단정
녹취서와 파일의 역할
녹취서는 들리는 말을 문자로 옮긴 설명자료다. 민사소송규칙은 녹음 자료의 증거조사를 매체 재생·검증으로 정하고, 법원 명령이나 상대방 요구가 있을 때 녹취서 등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따라서 녹취서만으로 음성의 억양·맥락·편집 여부까지 증명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재생 가능한 파일을 보존한다.
녹음 경위를 기록한다
누가 대화했고 누가 녹음했는지, 날짜·장소·기기·파일 생성 경위를 정리한다. 필요한 부분만 잘랐다면 전체 파일과 원본 보존 상태를 구별해 설명한다. 녹취서에는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고 시간 표시를 달아 파일과 대조할 수 있게 한다.
참여자 녹음과 제3자 녹음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금지한다. 대법원은 대화 당사자 한 사람이 함께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 이 금지의 ‘타인 간 대화’가 아니라고 보았다. 반대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은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법하게 수집했다는 점과 민사상 증명력은 각각 검토한다.
지금 할 일
① 원본 녹음 파일을 수정 없이 보존하고 복사본으로 작업한다. ② 참여자·일시·장소와 파일 생성 경위를 기록한다. ③ 증명하려는 문장에 해당하는 시간대와 녹취서를 맞춰 법원의 제출·검증 방식 안내를 확인한다.
준비할 자료
- 원본 녹음 파일 및 백업
- 녹음 날짜·참여자·장소 기록
- 시간표시를 넣은 녹취서
- 파일 편집·전달 이력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녹음·녹취서의 제출방식을 확인한 뒤, 민사서류 준비자료와 절차 개요 보기
확인한 근거
- [L14-S1]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 [L14-S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L14-S3] 대법원 2006도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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