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법원서류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곳은 현재 상황으로 글을 고르는 안내입니다. 받은 문서의 이름을 안다면 나홀로 소송 서류 찾기를 이용하세요.
내 상황 선택
준비서류·자료 찾기
내 상황에 해당하는 기존 안내와 상담 준비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진행절차 찾기
사건의 절차와 사무소의 상담·수임 순서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소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구 내용과 가진 자료를 정리한 뒤 소장 등 필요한 서류를 찾아보세요.
소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 상담 신청소장이나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받은 문서의 이름과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장이나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상담 신청1심 판결 뒤 항소를 검토합니다
판결문과 송달일을 확인하고 항소 관련 서류 안내를 살펴보세요.
1심 판결 뒤 항소를 검토합니다 — 상담 신청나홀로 소송·법원서류 관련 글 전체 269편
- 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는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려면 준비서면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요?
-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보정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써야 하나요?
- 소송 중 요구 내용을 바꾸려면?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작성법
-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장은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1심 판결의 무엇이 잘못됐나요? 항소이유서에 반박과 증거를 연결하는 방법
-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할까요?
-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어느 절차부터 시작할까요?
-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송달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를 먼저 확인하세요
- 소장부터 가압류까지, 지금 어떤 소송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민사재판에서 한국어로 말하기 어렵다면 가족을 통역인으로 데려가면 되나요?
- 법원 감정인의 공정성이 의심되면 언제 기피를 신청해야 하나요?
- 소송 당사자가 아닌데 검증물 제출명령을 받았다면 무시해도 되나요?
- 소송비용 담보제공 기한을 놓쳤다면 소송이 바로 끝나나요?
- 법원이 선임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중요한 회사 거래도 바로 할 수 있나요?
- 가족이 집에서 지급명령을 대신 받았다면, 이의 2주는 언제 시작하나요?
-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소송 중 바꿀 수 있나요?
- 같은 돈을 받으려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다른 법원에 다시 소장을 내도 되나요?
- 월급이 밀린 동료들, 한 명을 선정당사자로 정해 소송할 수 있나요?
- 계약서 사본만 있다면 법원에 증거로 낼 수 있나요?
- 오래된 돈 청구를 받았다면 답변서에 소멸시효를 주장해야 하나요?
- 기일지정신청으로 다시 정한 재판에도 양쪽이 안 나오면 또 한 달을 기다리나요?
- 소송비용 계산서를 기한 안에 못 냈다면 내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 증인을 신청했는데 여비·일당을 제가 먼저 내야 하나요?
-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법원에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 문서제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불복하나요?
- 소송 도중 이사했다면 송달장소 변경을 언제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 소송구조를 받았는데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도 면제되나요?
- 가족의 민사재판 증인으로 나가되 선서는 거부할 수 있나요?
-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면 제가 낸 반소도 끝나나요?
- 전자기록 사건에 계약서 원본을 종이로 냈다면, 소송이 끝나야 돌려받나요?
- 돈 일부만 먼저 소송했는데, 나머지 금액의 소멸시효도 멈췄나요?
- 채무자 둘 중 한 명만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다른 한 명도 보호될까요?
- 법원 감정서 계산이 다르면 보완 설명과 재감정 중 무엇을 요청할까요?
- 민사재판 증인, 답하면 형사처벌이 걱정되는 질문을 거부할 수 있나요?
- 대여금 소송 중 채권을 넘기고 양수인이 참가했다면, 저는 바로 소송에서 빠질 수 있나요?
- 먼 법원에서 민사소장을 받았다면, 관할을 언제 다퉈야 하나요?
- 증거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가릴 부분을 정하기 전 확인할 것
- 사설 전문가 보고서를 냈다면 법원 감정도 받은 건가요?
- 원고가 소송 중 청구금액이나 이유를 바꿨다면 피고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민사 판결 선고기일에 못 가면 판결은 미뤄지나요?
- 내 항소기간은 지났는데 상대방만 항소했다면, 부대항소로 내 불리한 판결도 바꿀 수 있나요?
- 상대방만 가진 계약서, 법원에 내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
- 당사자신문에 못 간다면, 불출석 사유는 누가 어떻게 입증하나요?
- 변론이 끝난 뒤 새 증거를 찾았다면? 판결 전 변론재개 신청 판단
- 신청한 증인이 안 나왔다면, 다시 부를지 다른 증거를 낼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소송이 끝났는데 남은 송달료가 안 들어오면 어디에 확인하나요?
- 이미 갚은 돈까지 적힌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피고는 언제 이의해야 하나요?
- 민사사건은 청구 내용과 증거를 구조화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비송·기타 법원 업무, 사건 유형에 맞는 신청 구조가 중요합니다
-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면 공동명의 땅은 바로 경매로 넘어갈까요?
- 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는데 분할변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좋은 땅’이라 해서 샀는데 위치도 모르겠다면 소송할 수 있나요?
- 내 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산다면 바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내 땅에 누군가 작물을 심었다면 뽑아도 되나요?
-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헷갈릴 때, 지급명령의 채무자는 누구로 적나요?
- 판결문에 이름이나 금액 오기가 있으면 항소해야 하나요?
- 화해권고결정이 내 뜻과 다르면 언제 이의하나요?
- 소장을 냈다가 취하하려면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상대가 재판에서 청구를 인정했는데 돈을 안 주면? 인낙조서와 집행
- 답변서를 냈는데 첫 재판 날짜에 못 가면 바로 패소하나요?
- 통화 녹취록만 내면 될까요? 민사재판의 녹음 파일과 녹취서
- 내 민사소송 서류를 보려면? 기록 열람·복사와 정본 교부의 차이
- CCTV가 곧 삭제된다면 소송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법인 소장은 회사 주소와 대표자 주소 중 어디로 보내나요?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회수하나요?
- 1심에서 상대 청구액보다 내 손해가 크면 답변서만으로 초과액을 받을 수 있나요?
- 민사소송 중 반소장을 받았다면 본소 주장과 무엇을 따로 답해야 하나요?
- 민사재판에 형사기록이 필요하다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낼 수 있나요?
- 소송 중 돈을 모두 받았다면 어떻게 끝내나요? 소취하·화해·청구포기 구별
- 민사 재판 날짜에 못 가면 자동 연기되나요? 변론기일 변경 신청과 합의
- 판결문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정본 교부와 집행문 재부여
-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항고와 비용 보정 구별
- 조정에서 돈을 나눠 받기로 할 때 무엇을 조서에 적어야 하나요?
- 소송 중 조정기일 통지가 오면 재판은 끝난 건가요?
- 여러 사람에게 받을 돈, 한 사람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연대채무와 분할채무 구별
- 판결문에서 청구 하나가 빠졌다면? 재판 누락과 항소를 구별하세요
- 사진 출력본만 내면 촬영 시점을 증명할 수 있나요?
- 공시송달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면? 추완항소의 2주와 귀책 여부
- 법원 서류를 받지 않으면 송달되지 않은 건가요?
-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했는데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 소송을 취하하면 인지대가 돌아오나요? 환급 요건과 계산·신청
- 판결에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라고만 적혔다면,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 상대방 말만으로 확인이 안 될 때, 사실조회 신청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 돈 빌린 사람이 지급명령 송달 전에 사망했다면 누구를 채무자로 적나요?
- 영어 계약서를 민사재판 증거로 내면 번역문도 필요한가요?
- 내 항소기간이 지났는데 판결은 확정됐을까? 상대방 송달일부터 확인
- 내가 직접 본 사실을 증인 대신 법원에서 말할 수 있나요?
- 상대가 사실을 인정했다면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 증인이 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말, 민사재판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 목격자 확인서만 있으면 증인 출석은 필요 없나요?
- 지급명령 채무자 이름을 잘못 적었다면 같은 사람으로 고칠 수 있나요?
-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만 신청하나요?
- 전자소송이 어려워졌다면, 동의를 철회하고 종이로 제출해도 되나요?
- 전자소송에 주장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면, 기일에 바로 재생해도 되나요?
- 전자소송의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됐다면, 불복할 수 없나요?
- 전자지급명령 정본이 출력되지 않았다면, 재발급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꿔도 개명허가가 필요한가요?
- 미성년자는 부모만 개명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내용증명을 보낸 뒤 금액이나 문구를 잘못 쓴 걸 알았다면?
- 동업 출자금을 돌려받으려면 탈퇴 내용증명부터 보내면 되나요?
- 청구금액만 적힌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자료를 요청하며 어떻게 답변하나요?
- 답변 내용증명에 쓴 말이 소송에서 자백이 되나요?
- 물건을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돈을 받는 약정, 전자지급명령에는 어떻게 적나요?
- 계산서에 달러가 적혀 있으면, 전자지급명령도 달러로 청구하나요?
-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송달료도 원금에 더해 적나요?
- 내용증명 보관본을 잃어버렸다면 재증명과 열람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
-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동문내용증명을 쓰면 되나요?
- 아직 접수하지 않은 내용증명의 오타는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 보낸 뒤 배달증명이 필요해졌다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영어나 외국어로 쓴 내용증명도 우체국에 접수할 수 있나요?
- 지급명령이 각하된 뒤 소송을 내면, 처음 신청일의 시효중단 효과가 남나요?
-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왔는데, 소송 대신 조정으로 넘길 수 있나요?
- 지급명령 이의 후 인지를 안 내고 끝내면, 상대방 변호사비도 없어지나요?
- 청약철회 내용증명이 기한 뒤 도착해도 발송일이 기준인가요?
- 해제할지 답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답변을 미뤄도 되나요?
-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면 소송할 6개월도 계속 늘어나나요?
- 미성년자 계약을 추인할지 답하라는 내용증명을 부모가 받았다면?
- 대리권 없는 사람과 계약했다면 본인의 추인 전에 철회 통지를 할 수 있나요?
- 여러 사람이 함께 보내는 내용증명 봉투에는 발송인 모두를 적나요?
- 여러 장의 내용증명에 도장이 없고 구멍만 뚫려 있어도 되나요?
- 창구 내용증명은 봉투를 미리 붙여서 가져가도 되나요?
- 미성년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부모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 내용증명을 보낸 뒤 발신인이 사망하면 통지 효력도 사라지나요?
- 내용증명 대신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공시송달이 되나요?
- 무료로 물건을 빌려 쓴 사람이 사망하면 반환 통지부터 보내도 되나요?
- 무료로 빌려준 물건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쓰게 했다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 증여 약속 뒤 형편이 크게 나빠지면 남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 매매예약을 완결할지 답하라는 통지, 답변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 내용증명에 적어 둔 법원으로 곧바로 소송을 내도 되나요?
- 선택하라는 내용증명, 답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넘어가나요?
- 질권자가 매출대금을 직접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 지급할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대리인 이름만 쓴 내용증명, 본인에게 효력이 없나요?
- 제삼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재판을 알리면 소송고지도 끝난 건가요?
- 대리인을 두 명 정했다면 내용증명도 함께 보내야 하나요?
- 내용증명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을 세워도 되나요?
- 보관 물건에 제삼자가 소송·압류를 했다면 맡긴 사람에게 알려야 하나요?
- 채권양도 통지를 취소했으니 원래 채권자에게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 아직 대신 갚지도 않은 보증인이 미리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답하나요?
-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는데 내용증명 뒤 바로 소송해도 되나요?
- 미성년 자녀가 대리인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나이 때문에 효력이 없나요?
- 위임이 끝났는데 급한 일이 남았다면 긴급처리와 인계를 어떻게 요청하나요?
- 소송 중 권리를 넘겼다면 새 권리자에게 소송을 인수시킬 수 있나요?
- 본인은 알았는데 대리인은 몰랐다면, 통지 효력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요?
- 하자보수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면책특약이 있으면 거절해도 되나요?
- 선택을 맡긴 제삼자가 답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대신 고를 수 있나요?
- 위임사무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썼다면 언제부터 이자를 요구하나요?
- 대금 소송에서 전제가 된 계약관계도 따로 확인받을 수 있나요?
- 계약 취소를 검토하면서 대금을 일부 지급한다면, 내용증명에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 채무인수 합의를 바꾸려면 채권자 승낙 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빚을 인수한 뒤 독촉을 받았다면, 종전 채무자의 항변도 주장할 수 있나요?
- 대리권을 끝냈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 동업자가 제명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소송 중인 물건이 제 것이라면, 내용증명만 보내도 되나요?
- 지급명령 송달 전에 낸 이의는 무효라며 확정을 전제해도 되나요?
- 회사 대표자에게 송달됐으면, 대표 개인의 지급명령도 송달된 건가요?
- 여러 번 빌려준 돈을 전자소송으로 청구할 때, 합계만 적어도 되나요?
- 원고가 낸 갑호증을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답변서에서 상계항변으로 쓴 내 채권, 판결 뒤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소송비용을 30%·70%로 나누라고 했다면, 제가 쓴 돈의 70%만 받나요?
- 변호사비를 많이 냈는데, 소송비용액확정에서는 왜 전부 인정되지 않나요?
- 재판상 화해에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면,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1심은 혼자 하고 항소심에서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1심 변호사비도 청구하나요?
- 함께 이긴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 변호사비를 냈다면, 비용도 인원수대로 나누나요?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맡기며 낸 추가 변호사비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사법보좌관이 정한 소송비용액이 틀렸다면, 어디에 언제 이의하나요?
- 소송비용결정의 확정증명원이 있으면 집행문을 대신할 수 있나요?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이자 문구가 없는데, 지연손해금도 집행할 수 있나요?
- 항소심에서 소송총비용 부담이 바뀌면, 1심 비용도 새 비율로 계산하나요?
- 소송비용결정의 합계가 틀려 보이면, 경정신청만 내고 기다려도 되나요?
- 감정 결과가 내 주장과 다르면, 감정료를 소송비용에서 뺄 수 있나요?
- 소송비용까지 모두 정산했는데 비용액확정 신청서가 왔다면, 어디서 다투나요?
- 소송비용을 부담할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이름으로 바로 비용확정을 신청하나요?
- 법무사에게 낸 소송서류 작성료는 영수증 금액 전부가 소송비용인가요?
- 소송비용결정이 확정된 뒤 빠뜨린 감정료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 같은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청구가 겹치면, 보수 계산용 소가도 모두 더하나요?
- 소송비용결정으로 집행하며 쓴 비용도 본안법원에 다시 비용확정을 신청하나요?
- 본안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확정을 별도로 위임해야 하나요?
- 돌려받은 송달료까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 가압류 전자신청, 첨부자료를 무엇부터 구분해야 할까요?
- 가처분 전자신청, 처분금지와 임시지위 중 무엇을 먼저 구별할까요?
- 채권가압류 신청서, 제3채무자와 압류할 채권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 집을 가압류할 때 토지와 건물을 모두 적어야 하나요?
- 전자소송에서 새 증거를 낼 때 갑·을호증 번호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미등기 건물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신청 전 소유자와 등기 경로 확인
-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이름이 틀렸다면 경정할 수 있나요?
- 원금만 청구한 소송, 빠뜨린 이자도 청구취지 변경으로 추가해야 하나요?
- 압류명령 송달 뒤 피압류채권에 새로 생긴 이자도 추심할 수 있나요?
- 한 거래처의 공사대금 여러 건을 가압류할 때 합계 금액만 적어도 되나요?
- 전자소송 소장에 내 주소를 적었다면, 상대방에게 보이기 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계약 위반 손해배상 소송에 불법행위 청구를 추가하려면 청구원인을 바꿔야 하나요?
- 지급명령 이의 후 소송 중 원금을 다 받았다면, 남은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가처분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금지범위를 넓히려면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주계약 보험금 소송에 특약 보험금을 추가하면, 특약 청구권의 시효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지급명령 이의를 취하했는데 2주가 남았다면 다시 이의할 수 있나요?
- 임시지위 가처분 심문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신청인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 대여금 소송 중 차용계약이 무효라면, 부당이득 청구와 기존 가압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가압류 제소명령 뒤 새 소송을 내고 기존 본안을 취하해도 가압류가 유지되나요?
- 지급명령 이의 뒤 청구금액을 줄이면 소송 인지액도 줄어드나요?
- 채권가압류 뒤 새 은행계좌도 기존 결정으로 묶이나요?
-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긴 뒤 오래 집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나요?
-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에서 졌는데, 청구기각과 소 각하에 따라 취소가 달라지나요?
- 회사가 간이회생을 거쳤다면, 못 받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으로 예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 지급명령이 확정됐어도, 애초에 빚이 없었다면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나요?
- 1심 판결 뒤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줄였다가 다시 늘릴 수 있나요?
- 지급명령이 법원 결정으로 소송에 넘어가면 시효는 어느 날 중단되나요?
-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된 집, 나중에 가압류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동업 정산 소송에 따로 빌려준 돈도 청구원인 변경으로 추가할 수 있나요?
- 해방공탁 뒤 다른 채권자도 압류했다면, 가압류한 제가 공탁금을 먼저 받나요?
- 전자소송 비용을 냈는데 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 공동매수인 한 명이 해제권을 포기했다면, 다른 매수인의 해제 통지에 어떻게 답하나요?
- 내용증명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 전에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내용증명에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야 하나요?
- 계약서·사진을 내용증명에 붙이면 우체국이 진위까지 증명하나요?
- 회사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은 대표 개인은 어떻게 답변하나요?
- 맞춤 가구가 계약과 다르게 만들어졌다면 하자보수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나요?
- 외주 디자인 시안을 넘겼는데 검수를 미루며 잔금을 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에 무엇을 적나요?
- 학원 개강 전에 수강을 취소했는데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나요?
- 내용증명 끝에 발송인 서명이나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 내용증명에서 요구한 금액과 소장 청구액이 달라도 되나요?
- 중고차를 산 직후 숨은 고장이 발견됐다면 하자보수 내용증명은 어떻게 쓰나요?
- 하자보수 요구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이미 수리했다면 어떻게 답변하나요?
- 내용증명에 적힌 답변기한까지 확인이 어려우면 연장을 어떻게 요청하나요?
- 법인 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보낼 때 회사와 대표이사 중 누구를 수취인으로 적나요?
- 예식일을 바꾼 뒤 취소했다면 계약금 반환 내용증명에 어느 날짜를 적나요?
- 투자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소장에 '대여금'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 내용증명 본문에 수취인 주소를 빼고 봉투에만 적어도 되나요?
- 중고거래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면 환불 내용증명에 무엇을 적나요?
- 계약한 적 없는 동명이인에게 대금 독촉 내용증명이 왔다면 어떻게 답변하나요?
- 계약해제 내용증명이 반송됐다면, 반환 소장에 해제 의사표시를 다시 적어야 하나요?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과 보통 이메일은 같은 증명인가요?
- 접수한 내용증명, 배달 전에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환불 요구 내용증명은 어떻게 쓰나요?
- 내용증명 뒤 제소전 화해가 불성립됐다면 소송은 자동으로 시작되나요?
- 이사업체가 이삿날 오지 않았다면 계약금 반환 내용증명은 어떻게 쓰나요?
- 공동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누구 앞으로 보내야 하나요?
- 형사 유죄판결이 붙은 손해배상 소장, 답변서는 어떻게 쓰나요?
- 은행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했다는데, 개인 대여금도 가능한가요?
- 본안 변론 뒤에도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증인신문기일에 피고가 못 가면 증거조사도 미뤄지나요?
-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장, 어느 법원에 내나요?
- 지급명령 이의가 각하됐다면, 즉시항고도 2주 안에 하면 되나요?
- 지급명령 신청의 인지·송달료가 부담되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미성년 근로자도 자기 임금의 지급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지급명령을 소송으로 넘겼다는데, 다시 돌려 달라고 항고하나요?
- 미성년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직접 받았다면, 그날부터 2주를 계산하나요?
- 소장을 받았는데 받을 돈도 있다면 상계항변으로 답할 수 있나요?
- 수감 중인 채무자에게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집 주소만 적으면 되나요?
-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만으로 전자지급명령을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 전자지급명령의 선정당사자 둘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나머지가 진행하나요?
- 본국법상 소송능력이 없는 외국인, 전자지급명령 신청도 불가능한가요?
- 상대방이 계약서 서명을 부인하면 어떤 증거를 준비하나요?
- 전자소송에 서면을 올리면 상대방에게 바로 송달되나요?
- 전자소송에 잘못 낸 증거파일, 제출 후 바로 지울 수 있나요?
- 소송 전에 쓴 증거보전 비용도 본안 소송비용에 넣을 수 있나요?
-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상대방에게도 조사기일을 알리나요?
- 증거보전 뒤 다른 법원에 소송을 냈다면 조사 기록은 어떻게 연결하나요?
-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직 몰라도 사라질 증거의 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소송구조를 받았는데 소득이 생겼다고 취소·비용 납부를 명하면 어떻게 하나요?
- 법원이 주장과 증거의 뜻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증인이 먼 곳에 살아 법원에 오기 어렵다면, 화상으로 증언할 수 있나요?
- 소를 취하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시효를 지키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소송을 취하했는데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 회사 상대 소송 중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상속인을 피고로 바꿔야 하나요?
- 재판에서 잘못 인정한 사실, 새 자료를 찾으면 바로 번복할 수 있나요?
- 가압류에 원금만 적었다면 지연손해금 시효도 멈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