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 소송 선택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어느 절차부터 시작할까요?
국내에서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고 청구 이유가 비교적 분명하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소·해외 송달이 문제이거나 채무 발생과 금액을 본격적으로 다툰다면 처음부터 소송 또는 조정을 검토하세요. 지급명령이 항상 더 빨리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이안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로 돌아가기
지급명령을 검토할 경우와 소송을 먼저 볼 경우
금전 등의 일정한 지급청구이고 국내에서 공시송달 없이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의 법정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외국 송달이 필요한 경우, 또는 상대방이 계약·변제·하자·상계 등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조정의 경로도 비교해야 합니다.
절차 선택 진행 순서
청구가 금전 등 일정 수량의 지급인지 확인합니다.
국내에서 공시송달 없이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다툴 쟁점과 필요한 증거조사를 적어 봅니다.
지급명령·소송·조정의 예상 경로와 비용을 비교합니다.
준비자료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상대방의 송달주소와 연락 경위 |
| 02 | 계약서·차용증·이행·송금·정산 자료 |
| 03 | 청구원금·이자와 변제기 계산 |
| 04 | 상대방의 예상 반박과 이에 관한 자료 |
이의가 들어오거나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은 인지 차액의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실제 지급이나 집행은 별도 문제입니다.
기간과 주의사항
실제 소요기간은 송달·이의·증거조사·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 사건기록에서 송달과 보정 상태를 확인하세요. 법무사는 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을 도울 수 있으나 일반 민사소송의 법정 변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탭을 닫거나, 브라우저의 이안법무사사무소 탭을 선택하면 홈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FREE CONSULTATION · SECURE UPLOAD · CASE 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