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 전자소송 신청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할까요?

먼저 상대방의 송달주소, 받을 돈의 근거와 금액을 정리하세요.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청구에 쓰며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를 첨부하고 비용을 낸 뒤에도 최종 제출과 접수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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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경우와 다른 절차를 볼 경우

상대방에게 국내에서 송달할 수 있고 금전 등의 청구원인과 금액을 설명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채무 자체를 본격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조정과 비교하세요.

직접 신청 진행 순서

  1. 포털에서 지급명령(독촉) 신청 서류를 찾고, 현재 안내를 확인합니다.

  2. 당사자·송달주소·청구금액·돈을 청구하는 이유를 입력합니다.

  3. 관련 계약서·차용증·이체내역·정산 대화를 구분해 첨부합니다.

  4. 포털 산정 인지액·송달료를 납부하고 최종 제출·접수내역을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준비자료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채권자·채무자 표시와 송달 가능한 주소
02원금·이자·지급기일을 구분한 계산
03계약·차용·납품을 보여 주는 자료
04송금내역과 당시 대화·정산 기록
05회사 당사자라면 대표자 자격 등 사건별 필요서류

인지·송달료와 접수 확인

지급명령 신청의 인지액은 법률상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납부액과 송달료는 청구액·당사자 수 및 포털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의나 송달 문제로 소송에 이행되면 인지 차액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시저장이나 결제 화면 종료만으로 접수 완료를 단정하지 말고 접수내역·납부내역을 보관하세요.

기간과 주의사항

처리기간은 송달 가능성, 주소보정과 상대방 이의 여부에 따라 달라 고정 일수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뒤 사건 진행내역과 법원의 보정·송달 통지를 확인하세요. 법무사는 법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 범위에서 돕고, 일반 소송대리를 한다고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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