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포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찾아, 집행권원·채무자·은행·압류할 예금채권을 입력하고 증빙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지급명령을 받기만 한 상태라면 먼저 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보냈다고 곧바로 은행 돈이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전자제출 순서
- 집행할 지급명령을 준비합니다.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송달 증명 등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이미 받은 돈을 뺀 원금·이자·비용을 기준일에 맞춰 계산합니다. 조건부·승계 등으로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 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해 서류제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색합니다. 집행법원, 채권자·채무자, 제3채무자인 은행의 정확한 법인명, 청구금액과 압류할 예금채권의 표시를 입력합니다. 은행이 여러 곳이라면 각 은행별 압류 범위가 모호하지 않게 적어야 합니다.
- 서류를 붙이고 제출 뒤 송달을 확인합니다. 집행권원과 증명서류, 청구금액 계산내역, 압류할 채권의 별지를 첨부하고 포털의 최종 문서·납부 안내를 확인해 전자서명·제출합니다. 보정명령과 은행 송달 여부를 사건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압류 효력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 명령이 송달될 때 생기며, 실제 추심에는 은행의 지급 또는 공탁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자료: 확정 지급명령 정본과 사건별 증명서류, 채무자·은행 정보, 청구액 계산표, 압류할 예금채권 별지, 이미 받은 돈의 내역.
전자소송을 처음 쓴다면 은행예금 압류의 기본 절차를 먼저 보세요. 포털 메뉴 이름이나 제출 화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집행서류와 은행별 채권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