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시간·약정 시급과 이미 받은 돈을 대조해 미지급 임금액을 계산하고, 실제 임금 지급의무자와 송달할 주소를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근무표·메신저 지시·출퇴근기록·계좌내역 등으로 근무와 임금 약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신청 전 세 가지 확인
- 누가 고용했는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 정보와 송금 계좌를 대조합니다. 점장 이름만 보고 법인·개인사업자 중 지급의무자를 추측하지 마세요.
- 얼마가 언제 지급될 돈인지 일자별 근무시간, 약정 시급, 이미 받은 돈을 표로 정리합니다. 법정 수당의 적용 여부는 근무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로 확인하세요. 퇴직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규정도 확인하고, 재직 중이라면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체불액을 구분합니다.
- 송달이 가능한지 사업주 또는 법인의 주소와 연락자료를 확인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임금액·근로자 여부가 크게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만 기다리기보다 다른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순서
법원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냅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정확한 표시, 청구할 임금과 기간, 발생 이유, 송달 주소를 적고 근로계약·근무기록·입금내역 등 자료를 붙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이후 보정명령·송달 결과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면 다투는 범위에서 통상 소송절차가 이어지므로 증거를 계속 보관하세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도 별도 경로입니다. 지급명령을 내기 전에 반드시 진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한 사실이나 금액을 다투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사실확인 절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의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준비자료: 근로계약서·채용 공고, 출퇴근·근무표, 업무지시 메시지, 임금 계산표, 급여명세서와 계좌 입금내역, 사용자 표시·주소 자료.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임금 계산과 신청서 준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