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분쟁

지급명령 신청 때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나누어 적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원금, 약정이자, 이행지체 뒤 손해금을 한 금액으로 뭉치지 말고 발생 기간·적용 이율·이미 받은 돈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금전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민법 제397조의 법정이율 또는 적법한 약정이율을 살피고, 일부 변제의 충당은 민법 제479조와 당사자 약정을 확인합니다. 사건별 기산일·적용 이율은 계약과 거래유형을 확인해야 하므로 숫자를 일률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S1][S2]

해당하는 경우

  • 대여금·물품대금 등 금전채권 지급명령의 청구액을 계산하는 신청인

구별해야 할 경우

  • 원금 자체가 확정되지 않거나 물품 반환 등 비금전 청구
  • 이자제한법·소송촉진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특정 이율의 단정
  • 채무자가 이의해 일반 소송으로 이행된 뒤 청구취지 변경

원금 잔액부터 분리합니다

계약상 원금과 각 변제일·입금액을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일부 변제가 비용·이자·원금 중 어디에 충당됐는지는 민법 제479조와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S2]

표는 원금 발생일, 이행기, 변제일, 변제액, 변제충당, 남은 원금을 열로 나누면 검산하기 쉽습니다. 이는 계산자료 정리 방식이며 법정 서식의 필수 열을 뜻하지 않습니다. [S2]

이자 기간과 지연 기간을 구별합니다

약정 이자의 시작·종료와 이행지체 뒤 손해금 기간을 겹치지 않게 표시합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원칙을 두지만, 해당 거래에 적용될 별도 법령·유효한 약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지급명령 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소장에 당사자·청구취지·원인을 적도록 한 제249조를 함께 보아, 신청서의 청구취지 총액과 청구원인 계산표가 계약·입금자료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제468조는 법원이 발령하는 지급명령의 기재사항이므로 신청서의 직접 근거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S3][S4]

지금 할 일

  1. 계약서·차용증과 입금내역을 모아 원금 변동표를 만듭니다.
  2. 각 기간의 이율 근거와 시작·종료일을 표시하고 별도 법령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취지 총액과 청구원인 계산표가 일치하는지 검산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 기한 및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글: 원금·이자·지연손해금 표를 만든 뒤 지급명령 전자신청 확인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초기상담에서 신청서·답변서와 근거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 작성·제출 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주소·증거 원본은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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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