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 실무 질문
예금채권 압류 신청서의 청구금액,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내 사건에 채워 볼 빈 계산표
- ① 원금
- 집행권원 주문: ______원
- ② 이자·지연손해금
- 이율 ___% · 기간 ____부터 ____까지 · 계산액 ______원
- ③ 비용
- 집행 가능한 소송비용·필요한 집행비용: ______원 · 근거 ______
- ④ 이미 받은 돈
- 입금일 ____ · 금액 ______원 · 충당 근거 ______
- ⑤ 남은 집행채권
- 계산 기준일 ____ · 남은 금액 ______원 · 은행별 압류 범위 별도 확인
어떤 사건에 쓰고,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확정 지급명령·판결 등 금전 지급 집행권원으로 은행 예금채권 압류를 신청할 때 참고할 순서입니다. 집행권원이 아직 없거나 조건·승계 등에 따른 집행문 필요 여부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먼저 집행 가능 상태를 확인하세요. 급여·연금·보험금은 예금과 다른 압류금지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남은 청구금액 계산 순서
집행권원 주문에서 원금과 인정된 이율·기산일을 옮깁니다.
계산 기준일을 적고 그날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청구 근거가 있는 비용과 입금일별 일부 변제·기존 회수액을 대조합니다.
남은 집행채권과 은행별 압류할 예금채권의 종류·범위를 구별해 표시합니다.
계산표의 다섯 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원금: 집행권원 주문과 남은 원금 |
| 02 | 이자·지연손해금: 이율, 시작일, 계산 종료일 |
| 03 | 비용: 별도 비용액 확정 등이 필요한 소송비용과 필요한 집행비용의 근거 |
| 04 | 변제·회수: 입금일·금액과 충당 근거 |
| 05 | 최종 잔액·은행별 범위: 계산 기준일과 별지 표시 |
일부 변제와 여러 은행을 함께 볼 때
이미 받은 돈을 원금에서만 곧바로 빼지 마세요. 약정과 민법상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관계에 따라 남은 원금과 이후 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집행에서 실제 받은 돈도 중복하지 않도록 반영하세요. 여러 은행을 적을 때에는 기존 압류와 은행별 범위를 대조해 과잉·중복압류를 피하고,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의 개인별 예금 압류금지 기준과 생계비계좌 여부도 확인합니다. 신청액이 실제 추심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무사는 어떤 부분을 돕나요?
법무사는 법무사법상 신청서·별지와 계산자료의 작성·제출대행 및 부수 상담 범위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나 회수 결과 보장은 아니며,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입니다. 실제 서류 작업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보정과 은행 송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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