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 실무 질문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는 언제, 무엇을 적어 내나요?

채권압류를 신청할 때 진술최고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압류를 신청했다면 법원이 압류명령을 발송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발송 전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는 은행 등의 답변을 얻는 절차이지 계좌를 직접 조회하거나 돈을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신청취지 문장 예시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의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의 진술최고신청서 양식 확인 ↗

설명용 가상 문구입니다. 실제 법원 서식·사건번호·당사자 표시와 접수 방법은 접수 법원의 현행 안내를 따르세요. 이미 발송된 압류명령에는 새 진술최고 신청이 허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고, 언제는 다른 길을 봐야 하나요?

압류 신청과 함께, 또는 압류명령 발송 전에 신청하는 채권자에게 해당합니다. 이미 발송된 뒤라면 새 진술최고를 당연히 신청할 수 있다고 보지 말고 기존 기록의 송달·진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채권이 실제 있는지 다툰다면 추심 청구나 다른 적법한 자료 확보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최고 신청서 작성·제출 순서

  1. 채권압류·추심명령 사건번호와 집행법원을 확인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표시를 압류신청서와 일치시킵니다.

  3.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네 가지 진술사항을 최고해 달라고 적습니다.

  4. 최고서 송달료와 금융기관 통보비용을 확인해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제출 전 준비자료

제출 전 준비자료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압류·추심명령 신청서 또는 사건번호
02집행권원과 집행에 필요한 서류
03당사자·제3채무자 표시 및 압류할 채권 별지
04법원의 송달료·금융기관 통보비용 안내

제출 뒤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원이 진술최고를 했는지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일을 사건기록에서 확인하세요.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안에 채권 인정 여부와 범위, 지급 의사, 다른 청구·압류를 서면 진술합니다. 회신에 상계 등 지급거절 이유가 표시됐다면 그 근거도 확인합니다. 회신이 없거나 ‘채권 없음’이라고 해도 실제 회수 가능성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발송·송달·회신에 걸리는 전체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는 어떤 부분을 돕나요?

법무사는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 범위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나 회수 결과 보장은 아니며,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입니다. 실제 서류 작업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탭을 닫거나, 브라우저의 이안법무사사무소 탭을 선택하면 홈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FREE CONSULTATION · SECURE UPLOAD · CASE QUOTE

내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무료 초기상담을 보낸 뒤 필요한 경우 보안자료를 제출하고, 수임 가능한 사건에 한해 업무범위·보수·실비를 안내합니다.무료 초기상담 → 보안자료 제출 → 사건별 견적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이안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