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거래처가 받은 진술명령

거래처 대금에 가압류와 진술명령을 받았다면, 무엇을 적어 법원에 내야 하나요?

내가 돈을 빌리지 않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할 대금 때문에 제3채무자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정본·별지와 법원의 진술명령을 나누어 확인하고, 대상 거래의 인정 여부와 금액, 지급 의사, 다른 청구·압류 자료를 정리하세요. 진술서를 내는 일과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는 일은 별개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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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지급금지와 서면진술을 구별한 뒤 채권 인정, 지급 의사, 다른 청구, 다른 압류의 자료를 정리하고 실제 송달·제출 안내를 확인하는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만든 준비 지도입니다. 서면진술을 했다는 사실은 지급금지 해제나 추심권 발생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받을 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정본과 진술명령을 처음 받은 제3채무자
  • 아직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계약·정산·송달 자료로 법정 진술사항을 준비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제3채무자가 이미 채무자에게 지급한 뒤 대항 가능성을 다투는 경우
  • 여러 압류·가압류의 경합에 따른 공탁·배당 또는 지급 상대를 정하는 경우
  • 상계·하자·채권양도 항변의 효력이나 허위 진술의 배상책임을 확정하는 경우
  • 가압류와 별도로 추심명령·전부명령·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의 종합 대응

Q. 나는 채무자가 아닌데 왜 서류를 받았나요?

가상의 사례입니다. 납품업체 B에게 대금을 지급할 거래처 C가 B의 채권자 A가 신청한 가압류정본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C는 A에게 빚진 사람이 아니라, B에게 지급할 채무가 가압류 대상이 된 제3채무자입니다. 결정문에서 세 당사자의 표시와 별지의 대상 계약·대금·금액을 확인하세요.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A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C가 실제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수임사례가 아닌 설명용 가상 상황입니다.

  • 채권자 A·채무자 B·제3채무자 C의 표시
  • 별지의 계약·거래기간·채권 종류와 금액
  • 정본과 송달자료 전체 보관

Q. 가압류정본과 진술명령을 따로 봐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의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제29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7조의 진술절차는 채권의 인정 여부와 범위 등을 법원에 서면으로 밝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지급금지 정본과 진술을 명하는 서면이 각각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압류만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명령까지 받았다는 뜻으로 쓰거나, 진술서를 냈으니 다시 지급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가압류정본·별지의 지급금지 범위
  • 진술명령 서면의 유무와 제출 안내
  • 각 문서의 수령·송달 기록

Q. 진술서의 네 항목에는 어떤 자료를 맞추나요?

제237조 제1항의 네 사항을 분리해 준비합니다. 첫째 대상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인정한다면 그 한도, 둘째 그 채권에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있다면 그 한도, 셋째 다른 사람의 청구가 있는지와 그 종류, 넷째 다른 채권자의 압류 사실과 청구 종류입니다. 계약서·납품 및 검수자료·정산서·기지급 내역을 대상 별지와 맞추고, 다른 청구서나 집행정본이 있으면 별도로 정리하세요. 인정금액과 지급 의사가 반드시 같은 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실제 서식과 안내에 맞춰 사실과 근거를 적습니다.

  • 채권 인정·한도: 계약, 이행·정산, 기지급 자료
  • 지급 의사·한도: 실제 사유와 근거 자료
  • 다른 청구·다른 압류: 받은 서류와 송달 기록

Q.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하나요?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제3채무자의 서면 진술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1주는 압류채권자의 신청기간이 아니라,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서면으로 진술하는 데 관한 기간입니다. 제2항은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채권가압류에서는 제291조의 준용과 실제 받은 진술명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결정일이나 거래상대방에게 들은 날로 기산점을 대신하지 말고, 가압류정본과 진술명령의 실제 송달 및 법원의 제출 안내를 대조합니다.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과 제출 경로를 확인해 서면으로 제출하고 접수자료를 보관하세요. 문서가 뒤늦게 도착했거나 기한이 불명확하면 해당 법원에 즉시 확인합니다.

  • 정본과 진술명령의 실제 송달자료
  • 명령에 적힌 제출 법원·사건·방식·기한
  • 제출본과 접수 확인자료

Q. 채권이 있다고 진술하면 바로 돈을 보내나요?

채권의 존재를 진술하는 일과 실제 지급 권한·금지 여부는 구별합니다. 채권가압류의 지급금지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진술서 제출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압류만으로 신청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권한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돈을 누구에게 언제 지급할지는 후속 압류·추심명령, 경합·공탁 등 다른 서류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그 결론을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할 자료와 무료 초기상담 범위

정본·별지·진술명령·송달자료, 계약·납품·정산·기지급 자료, 다른 청구·압류 서류를 세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잔액을 추측해 적지 말고 진술사항과 근거자료가 맞는지 검토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에 따른 법원 제출서류 작성·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과 부수 상담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지급금지 해제·면책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사건번호·계좌번호·계약서 원본과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정본만 받으면 진술서도 무조건 내야 하나요?

법원이 진술을 명하는 서면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지급금지 정본과 진술명령은 구별하며 실제 받은 문서와 사건기록의 제출 안내를 따릅니다.

진술서를 냈으니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진술서 제출만으로 가압류의 지급금지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정본·별지와 후속 명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주는 가압류 신청일부터 계산하나요?

신청일이나 결정일을 기산점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237조·제291조와 실제 정본·진술명령의 송달 및 법원 안내를 대조하세요. 서류 도착이 늦거나 기한이 불명확하면 즉시 법원에 확인합니다.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금액에 적으면 되나요?

청구액과 실제 거래채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별지가 가리키는 계약·이행·정산·기지급 자료를 맞춰 인정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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