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강제집행

추심명령 뒤 거래처를 소송한다면 원래 채무자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의 지급을 거부해 추심권자가 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민사집행법 제238조는 일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원래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서나 독촉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소송 고지를 마쳤다고 보지 말고 소장·고지 기록을 분리해 확인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유효한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제3채무자가 자진 지급해 소송이 필요 없는 경우
  • 전부명령만 문제인 경우
  • 제3채무자가 아닌 원채무자를 상대로 원래 집행권원 이행을 구하는 소송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의 소인지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압류채권자가 소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채권의 발생·금액·상계·기존 변제 다툼을 진술서와 계약자료로 확인하세요. 진술서가 지급을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S1][S3]

소 제기와 채무자 고지를 별개로 준비합니다

제238조는 명령에 따른 제3채무자 상대 소송을 일반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원래 채무자에게 소를 고지하도록 합니다. 채권자·제3채무자·원래 채무자의 지위가 서로 다르므로, 소장 접수·송달과 채무자 고지의 증빙을 따로 보관하세요. 이 조문만으로 고지를 빠뜨린 소송의 모든 효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S2]

고지 예외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제238조 단서에 따라 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재 불명이라 단정하지 말고 주소조회·송달기록 등 사실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소송의 관할과 청구원인 다툼은 별도로 검토하세요. [S2]

준비할 자료

  • 압류·추심명령 정본 및 제3채무자 송달일
  • 제3채무자의 진술·지급거절 자료와 원채권 계약·정산서
  • 원채무자의 주소·소재자료와 소송 고지 증빙

다음 단계

  1. 추심명령과 제3채무자 의무 미이행 확인
  2. 추심의 소 관할·청구자료 정리
  3. 원채무자 고지 또는 법정 예외의 사실 근거 확인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추심소송 고지 의무와 별개로 제3채무자의 지급거절 쟁점 보기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추심명령과 제3채무자의 지급거절·채무자 소재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 소송대리나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계약서 원본·주소·사건번호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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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